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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지난 4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 2358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전담교사 배치에 대한 현장교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유치원 교사 99%가 전담교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지난 4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 2358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전담교사 배치에 대한 현장교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주식고수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유치원 현장교사들의 전담교사 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개정된 유아교육법의 취지를 반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행됐다.
초·중·고등학교에는 담임교사 외에 전담교사(비담임) 배치 제도가 정착돼 있다. 예를 들어, 학급 담임을 맡지 않고 특정 교과를 전일본펀드
담해 전문성 있는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교과전담교사', 수업시수를 줄이고 교무학사 업무를 전담하는 '교무학사전담교사'가 존재한다. 이러한 전담교사는 담임교사의 병가 등이 발생할 경우 보결수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반면 유치원은 전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모든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으며, 교사 1인당 수업시수와 행정업무 부담이 실정이다.
조사릴게임 손오공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전담교사 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66.6%가 알고 있다고 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인지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치원전담교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9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91.5%는 '매우 필요하다', 7.5%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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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전담교사 도입에 따른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 선택 가능)라는 질문에는 1순위 '담임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2순위 '유치원 교육활동의 질 향상', 3순위 '조퇴·육아시간 등 복무의 융통성 향상' 순으로 나타났다.
전담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로는 1순위 '행정업무 분담을 통한 교사 업무 경감', 2순위 수소에너지관련주
'특정 활동 전담(예: 신체활동, 안전교육 등)을 통한 담임교사 수업부담 경감', 3순위 '담임교사 보결 수업 지원' 순으로 조사됐다.
'교사 본인이 전담교사로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88.5%가 지원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담임교사가 느끼는 수업과 행정업무 부담이 극심하다는 현실과, 전담교사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음을 시사한다.
'유치원 전담교사가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기를 희망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우선배치가 필요한 유치원 소속으로 배치'(48.2%), '소규모 병설유치원 소속으로 인근 유치원을 순회하며 지원'(26.0%), '단설유치원 소속으로 인근 유치원을 순회하며 지원'(15.0%) 순으로 응답했다. '모든 유치원에 전담교사가 배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응답도 약 2% 나타났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치원에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교사의 업무 및 수업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휴·폐원 및 학급 감축으로 발생하는 과원교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자, 유아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거양득의 대안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교사가 교육과정의 연구와 실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와 유아, 학부모 모두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 현장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 교원 정원의 지속적인 확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의 사회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시대적 흐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현장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전담교사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이 대통령령에서 각 관할청이 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변경됐다. 이 법안은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따른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으로 불린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급 감축 등으로 발생한 과원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지난 4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 2358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전담교사 배치에 대한 현장교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유치원 교사 99%가 전담교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지난 4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 2358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전담교사 배치에 대한 현장교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주식고수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유치원 현장교사들의 전담교사 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개정된 유아교육법의 취지를 반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행됐다.
초·중·고등학교에는 담임교사 외에 전담교사(비담임) 배치 제도가 정착돼 있다. 예를 들어, 학급 담임을 맡지 않고 특정 교과를 전일본펀드
담해 전문성 있는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교과전담교사', 수업시수를 줄이고 교무학사 업무를 전담하는 '교무학사전담교사'가 존재한다. 이러한 전담교사는 담임교사의 병가 등이 발생할 경우 보결수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반면 유치원은 전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모든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으며, 교사 1인당 수업시수와 행정업무 부담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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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전담교사 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66.6%가 알고 있다고 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인지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치원전담교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9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91.5%는 '매우 필요하다', 7.5%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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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전담교사 도입에 따른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 선택 가능)라는 질문에는 1순위 '담임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2순위 '유치원 교육활동의 질 향상', 3순위 '조퇴·육아시간 등 복무의 융통성 향상' 순으로 나타났다.
전담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로는 1순위 '행정업무 분담을 통한 교사 업무 경감', 2순위 수소에너지관련주
'특정 활동 전담(예: 신체활동, 안전교육 등)을 통한 담임교사 수업부담 경감', 3순위 '담임교사 보결 수업 지원' 순으로 조사됐다.
'교사 본인이 전담교사로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88.5%가 지원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담임교사가 느끼는 수업과 행정업무 부담이 극심하다는 현실과, 전담교사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음을 시사한다.
'유치원 전담교사가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기를 희망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우선배치가 필요한 유치원 소속으로 배치'(48.2%), '소규모 병설유치원 소속으로 인근 유치원을 순회하며 지원'(26.0%), '단설유치원 소속으로 인근 유치원을 순회하며 지원'(15.0%) 순으로 응답했다. '모든 유치원에 전담교사가 배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응답도 약 2% 나타났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치원에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교사의 업무 및 수업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휴·폐원 및 학급 감축으로 발생하는 과원교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자, 유아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거양득의 대안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교사가 교육과정의 연구와 실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와 유아, 학부모 모두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 현장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 교원 정원의 지속적인 확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의 사회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시대적 흐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현장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전담교사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이 대통령령에서 각 관할청이 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변경됐다. 이 법안은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따른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으로 불린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급 감축 등으로 발생한 과원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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