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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 벗어난 사례 다수… 일부 사업은 손도 못 대
작년 도내 배분 집행잔액 469억
본래 취지 맞지 않는 운용 방증
18개 사업, 2년 넘게 집행률 0%
협의 지연·대상지 변경 등 이유
지난 2023년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에 배분한 특조금 집행잔액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4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의원들에게 배부된 배지. /경인일보DB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한 해에만 5천억원에 이르는 ‘쩐의 전쟁’. 이른바 오디션까지 치르고 때로는 한 동네 정치인들간 얼굴을 붉힌다. 그러나 뜨거운 경쟁의 순간도 잠시, 돈을 확보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정작 획득한 돈을 거의 쓰지 못하거나 다른 곳에 돌려 쓴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집행의 현주소다.
지난 2023년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에 배분한 특조금 집행잔액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4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잔액은 특조금이 배분됐음에도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미집행한 금액과 사업 완료 후 잔액을 더한 값이다. 쉽게 말해 ‘아직 못 쓴 돈’과 ‘쓰고 남 바다신2릴게임 은 돈’의 합계다.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특조금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경기도는 특조금이 조기에 그리고 본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 특조금 운영 기준에 ‘배분과 동시에 집행 또는 투자 효과가 조기에 발생하는 사업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토지보상 완료 등 사이다쿨 사업 착공 준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지원 가능하며,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 지원’, ‘배분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비 미집행 시 반환 또는 감액 조치 가능’ 등의 조항도 적시했다.
하지만 도가 31개 시·군으로부터 받은 2023년 특조금 배분 사업 집행 점검 내역을 살펴보니 이 같은 특조금의 운영 기준에 벗어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바다이야기온라인 운영 기준상 올해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아직 전혀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2023년 경기도 특조금 집행점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특조금 미집행률은 10.9%(4천297억9천300만원 중 집행잔액 469억1천400만원)다. 2023년 경기도 특조금은 4월27일, 9월27일, 12월29일 등 세 차례 나눠 교부됐다.
2년이 넘었음에도 미집행률이 50% 이상인 사업은 총 46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4건은 사업이 완료돼 잔액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했다. 18건은 집행률이 0%였고, 집행잔액 규모만 108억5천만원에 달했다. 집행이 지연된 사유는 ‘상인회 협의 지연’, ‘사업 대상지 변경’, ‘보상 협의 지연’ 등 다양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산시는 ‘안산향교 복원·정비 사업’으로 2023년 12월 29일 특조금 3억5천만원을 배분받았지만,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늦어지며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베리어프리) 인증’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주시는 같은해 9월 27일 ‘수동면 송천리 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으로 특조금 9억7천8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배분 이후 받은 안전점검 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기존 배드민턴장을 폐쇄하고 다른 부지에 배드민턴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해야 했다. 현재 수동면 지둔리 일원에 추진 중인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귀락천 1개소 산책로 개선사업’으로 같은해 12월 29일 2억원의 특조금을 받았지만, 지난해까지 6천900만원을 쓰는데 그쳤다. 아직 보상 협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시는 보상 협의 진행 후 올해 안으로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특조금 운영기준상 ‘토지보상 완료 등 사업 착공 준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지원 가능하며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이는 시·군이 신청하는 단계, 혹은 도가 특조금 배분 사업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서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신청하라고만 연락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그럴 경우 특조금을 받은 다음, 사업을 어떻게 해야할지 구체적으로 구상해야 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전 검토를 다 마친 상태를 전제로 심의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시·군에서) 잘못된 사업을 신청한 것이 드러나면 도에서 사업 취소를 권고한다”며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집행 점검을 나가고 있다. 2023년 배분된 사업의 경우 아직 (반환 또는 감액 조치 기준인)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미집행이) 규정상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 = 강기정 차장, 이영지·한규준·김태강 기자(이상 정치부
작년 도내 배분 집행잔액 469억
본래 취지 맞지 않는 운용 방증
18개 사업, 2년 넘게 집행률 0%
협의 지연·대상지 변경 등 이유
지난 2023년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에 배분한 특조금 집행잔액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4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의원들에게 배부된 배지. /경인일보DB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한 해에만 5천억원에 이르는 ‘쩐의 전쟁’. 이른바 오디션까지 치르고 때로는 한 동네 정치인들간 얼굴을 붉힌다. 그러나 뜨거운 경쟁의 순간도 잠시, 돈을 확보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정작 획득한 돈을 거의 쓰지 못하거나 다른 곳에 돌려 쓴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집행의 현주소다.
지난 2023년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에 배분한 특조금 집행잔액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4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잔액은 특조금이 배분됐음에도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미집행한 금액과 사업 완료 후 잔액을 더한 값이다. 쉽게 말해 ‘아직 못 쓴 돈’과 ‘쓰고 남 바다신2릴게임 은 돈’의 합계다.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특조금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경기도는 특조금이 조기에 그리고 본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 특조금 운영 기준에 ‘배분과 동시에 집행 또는 투자 효과가 조기에 발생하는 사업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토지보상 완료 등 사이다쿨 사업 착공 준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지원 가능하며,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 지원’, ‘배분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비 미집행 시 반환 또는 감액 조치 가능’ 등의 조항도 적시했다.
하지만 도가 31개 시·군으로부터 받은 2023년 특조금 배분 사업 집행 점검 내역을 살펴보니 이 같은 특조금의 운영 기준에 벗어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바다이야기온라인 운영 기준상 올해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아직 전혀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2023년 경기도 특조금 집행점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특조금 미집행률은 10.9%(4천297억9천300만원 중 집행잔액 469억1천400만원)다. 2023년 경기도 특조금은 4월27일, 9월27일, 12월29일 등 세 차례 나눠 교부됐다.
2년이 넘었음에도 미집행률이 50% 이상인 사업은 총 46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4건은 사업이 완료돼 잔액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했다. 18건은 집행률이 0%였고, 집행잔액 규모만 108억5천만원에 달했다. 집행이 지연된 사유는 ‘상인회 협의 지연’, ‘사업 대상지 변경’, ‘보상 협의 지연’ 등 다양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산시는 ‘안산향교 복원·정비 사업’으로 2023년 12월 29일 특조금 3억5천만원을 배분받았지만,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늦어지며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베리어프리) 인증’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주시는 같은해 9월 27일 ‘수동면 송천리 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으로 특조금 9억7천8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배분 이후 받은 안전점검 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기존 배드민턴장을 폐쇄하고 다른 부지에 배드민턴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해야 했다. 현재 수동면 지둔리 일원에 추진 중인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귀락천 1개소 산책로 개선사업’으로 같은해 12월 29일 2억원의 특조금을 받았지만, 지난해까지 6천900만원을 쓰는데 그쳤다. 아직 보상 협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시는 보상 협의 진행 후 올해 안으로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특조금 운영기준상 ‘토지보상 완료 등 사업 착공 준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지원 가능하며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이는 시·군이 신청하는 단계, 혹은 도가 특조금 배분 사업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서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신청하라고만 연락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그럴 경우 특조금을 받은 다음, 사업을 어떻게 해야할지 구체적으로 구상해야 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전 검토를 다 마친 상태를 전제로 심의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시·군에서) 잘못된 사업을 신청한 것이 드러나면 도에서 사업 취소를 권고한다”며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집행 점검을 나가고 있다. 2023년 배분된 사업의 경우 아직 (반환 또는 감액 조치 기준인)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미집행이) 규정상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 = 강기정 차장, 이영지·한규준·김태강 기자(이상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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