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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유기는 명백한 위법 행위지만, 실제 연휴가 길수록 집을 오래 비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키우던 개나 고양이를 몰래 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기견 관련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일간 이어진 추석 연휴에도 유실·유기 동물 612마리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연휴가 6일로 비교적 길었던 2023년 추석에는 구조된 반려견이 1000마리에 달했습니다.
전세자금기금대출 유기동물들은 같이 살던 주인으로부터 버려진 후 구조가 되더라도 사실 제대로 보호나 돌봄을 받을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 위탁이나 직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는 예산 부족으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고 기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하는 비 현재 은행상황 율도 상당합니다. 실제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개·고양이는 11만 마리 가운데 18%인 약 2만 마리는 인도적으로 처리(안락사)됐습니다.
버려지거나 갈 곳 없는 동물들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가지 않을 경우 ‘민간동물보호소’로 가게 됩니다.
9급공무원 대출 민간동물보호소의 경우 자원봉사나 후원금 등을 통해 운영을 합니다. 민간동물보호소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마찬가지로 환경이 열악하기는 엇비슷합니다. 하지만 민간동물보호소의 경우 인도적 처리를 하지 않으며 운영하는 곳들도 적지 않습니다.
◇같은 불법 다른 대우…동물센터는 OK, 보호소는 “수천만원 내”
열악한 환경과 창원 통합 처지는 비슷하지만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민간유기동물보호소에 적용되는 법의 잣대는 다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불법적 요소가 있는 부지나 환경이어도 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 예외적용이 가능하다(제 35, 36조)고 돼 있습니다. 반면 민간동물보호소는 예외적용에 대한 언급이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지자체 동물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서류 보호센터는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지자체장에 허가하면 운영이 가능하며 민간동물보호소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 요소에 대해서는 허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동물보호소가 수행하는 역할은 비슷하며 민간동물보호소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보다 인도적 처리(안락사) 비율이 낮음에도 운영에 제약이 더 많은 것입니다. 농림부 관계자도 “지자체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실태 조사를 나가보면 건물 바깥으로 임시로 천막이나 울타리를 확장해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적지 않다”며 “불법인거 아냐고 해도 방법이 없다고 한다”고 말합니다.
열악한 환경의 지자체 한 동물보호센터의 모습. 해당 보호센터는 지난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개들이 구조되기도 했다. (사진=박지애 기자)
엎친데 덮친격으로 내년부터 100마리 이상 운영하는 민간동물보호소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지자체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매년 강제이행금이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민간동물보호소 신고제’로 새로 이전한 곳에서도 건축물 법규 준수, 위생·안전·보건 설비, 규모에 맞는 상주 인력배치 등 까다로운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고제 시행으로 전국 1만 6000여 마리의 유기동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지난 2023년 발간한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보완조치)를 살펴보면 2022년 실태조사 결과, 전국에 약 140여개의 민간동물보호소가 운영 중입니다. 다만 이 중에는 ‘동물보호소 표방 판매업체’ 즉 일명 신종펫숍이라 일컫는 곳이 포함된 수치로, 이 곳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민간동물보호소는 102여개 정도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농림부는 보고서를 통해 “전국 민간동물보호소 102개소 중 약 80개가 입지와 건축물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등의 법적인 쟁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지자체에서 수용불가능한 유기동물에 대해 민간동물보호소의 역할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니멀호딩 잡으려다 애먼 보호소만 문닫게 만들어
사실 민간동물보호소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 취지는 좋았습니다.
농림부는 “애니멀호딩, 열악한 환경 등 보호시설의 보호동물 학대와 방치 등이 사회 문제화되어 민간동물보호시설 개념과 함께 신고제 도입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은 정부가 ‘애니멀호딩 방지’와 ‘민간동물보호소 지원’에 대한 변별을 하지 못한 채 법을 강화해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전진경 카라 동물권행동 대표는 “2015년 사회적으로 애니멀호더에 대해 알려지며 2018년 애니멀호딩이 동물학대로 처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었다. 애니멀호딩은 명백한 동물학대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문제는 현재 민간동물보호소 신고제는 애니멀호더와 유기동물보호소와의 변별을 하지 않은 채 애먼 보호소까지 더 열악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며 “서로 다른 문제를 같은 문제로 싸잡아 규제하듯 접근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애니멀호딩은 그 대로 처벌을 강화하고 규제를 하되, 제대로 동물보호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열악한 환경의 민간동물보호소는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데, 지금의 민간동물보호소 신고제는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조리 ‘불법’의 굴레에 집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민간동물보호소인 행강 보호소의 모습(사진=행강)
전 대표는 “물론 동물보호소 양성를 통해 환경을 개선해 나가려는 방향은 맞다”며 “다만 정부는 애니멀호딩을 가려내려고 동물보호소의 기준강화만 보고 있고, 현실은 전혀 모른 채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모조리 불법으로 치부해 애니멀호딩과 다르지 않는 대우를 하는 것이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실제 정부는 각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하지 못하는 동물구조와 보호 역할을 대신해 수행하는 대표적인 민간동물보호소들에게도 부지나 건축물 등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보다 못해 시민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민간동물보호소들에게 지난해부터 매년 2억원씩 지원을 통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기도 합니다.
김현유 kk9레스큐 대표는 “불법 건축물 안에서도 동물을 제대로 잘 돌보는 사람도 있고, 합법적인 도심 내 근린 시설에서도 방치하는 등 애니멀호딩 사례도 있다”며 “산업을 시설 기준으로 허가내주고 하는 정부의 습성으로 인해 민간동물보호소 운영에 대한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적용되면서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동물보호소도 결국 제도권 편입은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속도조절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로도 있습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민간동물보호소들에게 그린벨트나, 농지 등 불법 부지를 모두 예외 적용하도록 해주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서”라면서 “다만 양성화로 가기 위해 너무 급진적으로 민간동물보호소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안을 제시하기 보단 속도를 조절하면서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지애 (pj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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