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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23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법 앞에서 고양 시민들이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과 펼침막을 들고 있다. 김양진 기자
“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골프장 대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김앤장 소속 변호사)
“그린벨트가 훼손됐다는 신청의 근거 자체가 거짓입니다. 얼마 안 남은 고양시 ‘도심 숲’인 산황산이 파괴된다면 주민 피해는 회복 불가능합니다.”(주민 쪽 법률대리인)
2025년 9월23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제19호 법정. 원고인 ‘산황산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범대위) 쪽과 골프장 쪽이 ‘회복 불가능한 공공의 바다이야기 모바일게임
이익’을 놓고 서로 다른 관점의 변론을 내놓았다.
앞서 6월17일 경기도 고양시는 일산동구 산황산에 있는 ‘스프링힐스 골프장’(산황산 골프장)이 9홀 규모에서 18홀 규모로 증설하겠다며 신청한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2014년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지 11년 만이다. 그간 야간 조명과 소음, 농약 냄새 등 주민 피해는 물론 부도와 법정관리(2외환딜러
016년)에 따른 자금조달 능력 논란, 관련 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건(2019년 유죄 확정)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인가가 나온 것이다. 이에 범대위와 산황동 주민 356명은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의회와 중앙정부, 시민들의 반대에도 재량권을 남용해 실시계획을 승인했다”며 6월18일 의정부지법에 ‘행정처분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날 제1행정증권수수료
부(재판장 김희주)의 심리가 열렸다.
녹지등급 7등급에서 4등급 되는데
산황산 골프장 증설 문제는 2025년 2월20일 고양시의회가 여야 의원 34명이 만장일치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취소(도시계획시설릴게임설치
해제)’를 권고할 만큼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고양시장이 서둘러 인가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는지도 논란이 다 .
시의회는 해제 권고에서 고양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보호받던 산황산에 “골프장을 조성해 녹지를 늘리겠다” “부족한 골프장을 늘릴 필요가 있다”(2024년 사업자가 낸 ‘환경영향평가서’ 중)고바다이야기규칙
밝힌 주장을 근거로 골프장 승인 절차를 진행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밝혔다. 골프장을 증설하면 산황산 녹지등급이 6~7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지는데다 일부 주택이 골프장 경계와 10m 이내에 위치하게 되고, 고양정수장까지 거리 역시 294m로 줄어들어 시민 건강권과 녹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일산동구에 사는 이주현(40)씨도 고양시의회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 “고양·파주 시민 150만 명이 마시는 물이 나오는 고양정수장과 불과 200여m 거리에 전국에서 가장 농약을 많이 쳤던 골프장(2020년 기준)이 들어선다는데, 정말 아무 문제 없을까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법, 경기도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규는 ‘이미 훼손된 부분이 50% 이상인 그린벨트’ 등에 한정해 공공골프장(비회원제 골프장)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골프장 쪽이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의 핵심 증거라고 제기한 ‘산황산이 공동묘지화돼가고 있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범대위가 연구·조사를 의뢰한 결과, 홍석환 부산대 교수(조경학) 등 연구진은 산황산을 “훼손된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지역은 좋은 토양을 기반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30~50년 된 참나무류가 사는 우수한 도시 숲”이라고 평가했다.(제1511호 참조)
2024년 4월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산 숲 북쪽의 스프링힐스 골프장. 골프장은 잔디 한 종만 키우는 ‘녹색사막’이라는 지적이 나온 2024년 4월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산 숲에 있는 무연고 묘터. 석물이 기울어져 있다. 김양진 기자
시의회 해제 권고 이어 국토부 “공공성 인정 못해”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역시 “산황산 골프장의 공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시가 산황산 골프장 사업자의 ‘미취득 토지 강제수용 여부’ 심의를 요구하자, 중토위는 “해당 사업은 공공성·대중성이 낮은 골프장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 창출이 주목적으로 공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사정 또한 달리 보이지 않아 부동의한다”(2025년 2월27일)고 회신했다.
게다가 고양시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대표와 고양시 과장 사이에 뒷돈(1750만원)이 오간 사실까지 드러났다. 또한 2025년 7월 고양환경운동연합이 골프장 예정부지 500m 이내 180가구를 방문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주민 96%가 ‘고양시장은 골프장 개발을 취소해야 한다’ ‘골프장 개발로 주변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도 나왔다.
고양시의 인가 결정 이후 시민사회의 반발은 종교계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고양시 11개 교회는 ‘연합 예배’와 ‘걷기 기도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일산동구에 있는 6개 성당도 모금과 탄원서 제출 등 범대위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조정 범대위 대표(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는 “산황산은 일산동구와 덕양구 사이에서 공기 정화 가능을 하고 생태적 가치도 높게 인정받고 있다”며 “도심에 부족한 건 골프장이 아니라 숲”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의회의 해제 권고에 대한 고양시 대처도 논란이다. ‘국토계획이용법’ 시행령(제42조 5항)은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해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년 이내 해제 결정을 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지방의회에 소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고양시는 그간 고양시의회가 제기한 정수장 오염 우려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해 ‘소명’하는 대신 ‘실시계획에 상당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모호한 내용의 공문(‘의회 해제 권고에 대한 소명’)만 보냈을 뿐이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해제 권고에도 충분한 소명 없이 사업자 중심의 독단적인 시정을 운영한다”(6월22일 채택된 ‘고양시장 규탄 결의안’)고 반발했다.
주민 96% 반대는 인가 조건 아니라는 고양시
논란이 계속되자 고양시는 9월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황산 골프장 증설 인가는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고양시 담당자는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중토위 ‘부동의’ 결정이나 범대위 등 일부 주민의 찬성이나 반대는 인가 조건이 아니다”라며 “2023년 7월 미승인 당시 사유였던 자금조달 계획 등 조건이 충족됐다. 조건이 충족되면 인가하는 것이 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정 대표는 “고양시가 확인했다는 자금조달 계획은 ○○증권으로부터 받은 ‘실시계획 인가시 대출 가능’ 내용의 조건부 확약서가 전부인데 그마저도 ‘고시’가 이뤄진 시점에는 기한이 지난 상태였다. 고양시가 나서서 자금조달 문제의 해결사 노릇을 했다”며 “지난 11년간 산황산 골프장을 둘러싼 거짓말·거짓서류가 넘쳐났던 것은 고양시가 사업자와 중앙정부 혹은 시민들 사이에서 사업자 편만 들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2025년 9월23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법 앞에서 고양 시민들이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과 펼침막을 들고 있다. 김양진 기자
2025년 9월23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법 앞에서 한 고양 시민이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양진 기자
2025년 9월23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법 앞에서 고양 시민들이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과 펼침막을 들고 있다. 김양진 기자
2025년 9월23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법 앞에서 한 고양 시민이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과 펼침막을 들고 있다. 김양진 기
“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골프장 대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김앤장 소속 변호사)
“그린벨트가 훼손됐다는 신청의 근거 자체가 거짓입니다. 얼마 안 남은 고양시 ‘도심 숲’인 산황산이 파괴된다면 주민 피해는 회복 불가능합니다.”(주민 쪽 법률대리인)
2025년 9월23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제19호 법정. 원고인 ‘산황산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범대위) 쪽과 골프장 쪽이 ‘회복 불가능한 공공의 바다이야기 모바일게임
이익’을 놓고 서로 다른 관점의 변론을 내놓았다.
앞서 6월17일 경기도 고양시는 일산동구 산황산에 있는 ‘스프링힐스 골프장’(산황산 골프장)이 9홀 규모에서 18홀 규모로 증설하겠다며 신청한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2014년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지 11년 만이다. 그간 야간 조명과 소음, 농약 냄새 등 주민 피해는 물론 부도와 법정관리(2외환딜러
016년)에 따른 자금조달 능력 논란, 관련 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건(2019년 유죄 확정)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인가가 나온 것이다. 이에 범대위와 산황동 주민 356명은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의회와 중앙정부, 시민들의 반대에도 재량권을 남용해 실시계획을 승인했다”며 6월18일 의정부지법에 ‘행정처분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날 제1행정증권수수료
부(재판장 김희주)의 심리가 열렸다.
녹지등급 7등급에서 4등급 되는데
산황산 골프장 증설 문제는 2025년 2월20일 고양시의회가 여야 의원 34명이 만장일치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취소(도시계획시설릴게임설치
해제)’를 권고할 만큼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고양시장이 서둘러 인가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는지도 논란이 다 .
시의회는 해제 권고에서 고양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보호받던 산황산에 “골프장을 조성해 녹지를 늘리겠다” “부족한 골프장을 늘릴 필요가 있다”(2024년 사업자가 낸 ‘환경영향평가서’ 중)고바다이야기규칙
밝힌 주장을 근거로 골프장 승인 절차를 진행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밝혔다. 골프장을 증설하면 산황산 녹지등급이 6~7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지는데다 일부 주택이 골프장 경계와 10m 이내에 위치하게 되고, 고양정수장까지 거리 역시 294m로 줄어들어 시민 건강권과 녹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일산동구에 사는 이주현(40)씨도 고양시의회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 “고양·파주 시민 150만 명이 마시는 물이 나오는 고양정수장과 불과 200여m 거리에 전국에서 가장 농약을 많이 쳤던 골프장(2020년 기준)이 들어선다는데, 정말 아무 문제 없을까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법, 경기도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규는 ‘이미 훼손된 부분이 50% 이상인 그린벨트’ 등에 한정해 공공골프장(비회원제 골프장)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골프장 쪽이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의 핵심 증거라고 제기한 ‘산황산이 공동묘지화돼가고 있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범대위가 연구·조사를 의뢰한 결과, 홍석환 부산대 교수(조경학) 등 연구진은 산황산을 “훼손된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지역은 좋은 토양을 기반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30~50년 된 참나무류가 사는 우수한 도시 숲”이라고 평가했다.(제1511호 참조)
2024년 4월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산 숲 북쪽의 스프링힐스 골프장. 골프장은 잔디 한 종만 키우는 ‘녹색사막’이라는 지적이 나온 2024년 4월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산 숲에 있는 무연고 묘터. 석물이 기울어져 있다. 김양진 기자
시의회 해제 권고 이어 국토부 “공공성 인정 못해”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역시 “산황산 골프장의 공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시가 산황산 골프장 사업자의 ‘미취득 토지 강제수용 여부’ 심의를 요구하자, 중토위는 “해당 사업은 공공성·대중성이 낮은 골프장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 창출이 주목적으로 공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사정 또한 달리 보이지 않아 부동의한다”(2025년 2월27일)고 회신했다.
게다가 고양시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대표와 고양시 과장 사이에 뒷돈(1750만원)이 오간 사실까지 드러났다. 또한 2025년 7월 고양환경운동연합이 골프장 예정부지 500m 이내 180가구를 방문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주민 96%가 ‘고양시장은 골프장 개발을 취소해야 한다’ ‘골프장 개발로 주변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도 나왔다.
고양시의 인가 결정 이후 시민사회의 반발은 종교계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고양시 11개 교회는 ‘연합 예배’와 ‘걷기 기도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일산동구에 있는 6개 성당도 모금과 탄원서 제출 등 범대위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조정 범대위 대표(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는 “산황산은 일산동구와 덕양구 사이에서 공기 정화 가능을 하고 생태적 가치도 높게 인정받고 있다”며 “도심에 부족한 건 골프장이 아니라 숲”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의회의 해제 권고에 대한 고양시 대처도 논란이다. ‘국토계획이용법’ 시행령(제42조 5항)은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해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년 이내 해제 결정을 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지방의회에 소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고양시는 그간 고양시의회가 제기한 정수장 오염 우려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해 ‘소명’하는 대신 ‘실시계획에 상당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모호한 내용의 공문(‘의회 해제 권고에 대한 소명’)만 보냈을 뿐이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해제 권고에도 충분한 소명 없이 사업자 중심의 독단적인 시정을 운영한다”(6월22일 채택된 ‘고양시장 규탄 결의안’)고 반발했다.
주민 96% 반대는 인가 조건 아니라는 고양시
논란이 계속되자 고양시는 9월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황산 골프장 증설 인가는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고양시 담당자는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중토위 ‘부동의’ 결정이나 범대위 등 일부 주민의 찬성이나 반대는 인가 조건이 아니다”라며 “2023년 7월 미승인 당시 사유였던 자금조달 계획 등 조건이 충족됐다. 조건이 충족되면 인가하는 것이 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정 대표는 “고양시가 확인했다는 자금조달 계획은 ○○증권으로부터 받은 ‘실시계획 인가시 대출 가능’ 내용의 조건부 확약서가 전부인데 그마저도 ‘고시’가 이뤄진 시점에는 기한이 지난 상태였다. 고양시가 나서서 자금조달 문제의 해결사 노릇을 했다”며 “지난 11년간 산황산 골프장을 둘러싼 거짓말·거짓서류가 넘쳐났던 것은 고양시가 사업자와 중앙정부 혹은 시민들 사이에서 사업자 편만 들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2025년 9월23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법 앞에서 고양 시민들이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과 펼침막을 들고 있다. 김양진 기자
2025년 9월23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법 앞에서 한 고양 시민이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양진 기자
2025년 9월23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법 앞에서 고양 시민들이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과 펼침막을 들고 있다. 김양진 기자
2025년 9월23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법 앞에서 한 고양 시민이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과 펼침막을 들고 있다. 김양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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