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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미국 출장을 위해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기에 앞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 2금융권대출이자 혼'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세간의 관심은 재산 분할 액수와 SK 경영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이보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가 규명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언론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이 세상에 드러난 만큼, 검찰과 SK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kt 통신비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에서 중요한 건 노태우 비자금
대법원은 지난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이 돈은 뇌물이기 때문에 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고액작업대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의 SK 재산형성 기여도에 대한 판단이 2심에서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10월17일 중앙일보 2면.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우리은행 합병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와도 연관있으며, 최 회장의 재산분할 비용이 커질 경우 경영권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17일 2면 <한숨 돌린 SK, 최태원은 '경영 드라이브'> 보도에서 “자칫 그룹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뻔한 SK가 한숨을 돌렸다”며 “재계 2위 SK 수장이자 대한 금융계산기어플 상공회의소 회장인 최 회장의 행보도 탄력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10월17일 중앙일보 3면.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이혼소송이 아닌, 전직 대통령의 뇌물과도 관련이 있다. 언론들은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뇌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에 주목했다. 중앙일보는 3면 <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어떠한 형태로도 보호 못 받아”> 보도에서 “노 관장 입장에선 2심에서 최후의 카드로 선친의 비자금을 세상에 공개한 게 '독'이 된 셈”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돈이 SK에 유입됐는지 등 사실관계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고 밝혔다.
▲10월17일 한국일보 2면.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도 2면 <비자금 대물림 인정 안한 대법 “노태우 300억, 법 보호 대상 아냐”> 보도를 통해 “승패를 가른 결정적 변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한 판단”이라며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 자금으로 처음부터 법의 보호영역 밖이라는 취지”라고 했다.
▲10월17일 동아일보 사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사설 <최-노 소송… “지원 사실이라 해도 불법 비자금은 보호 못 받아”>를 통해 “대법원이 불법 비자금의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면서 “다만 300억 원의 비자금 존재 여부가 논란이 된 이상, 이에 대한 사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은 '불법 자금은 끝까지 추적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그 같은 공언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17일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한국일보도 사설 에서 “대법원이 최 회장 손을 들어줬지만, 마냥 환호할 일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오던 300억 원 약속어음의 존재는 이번 이혼 재판에서 처음 드러났다”며 “대법원도 사실상 인정한 '검은돈'이 SK에 유입됐다면 그냥 묻고 가선 안 된다. 비자금이 전달된 1991년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전이고 당사자들이 사망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회 환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SK가 이번 일에 나서야 한다면서 “SK는 여전히 비자금의 존재를 부인하지만, 사실심인 파기환송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인정된다면 사회에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주목한 일간지와 달리 서울경제는 SK의 성장을 중요 과제로 봤다. 서울경제는 <뒤집힌 '재산분할' 판결… 남은 과제는 SK의 지속 성장> 사설에서 “자산이 370조 원에 달하는 재계 2위 그룹 총수의 일거수일투족은 자칫 기업 전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남은 과제는 최 회장이 분쟁을 조속히 완전히 매듭짓고 개인사를 넘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에 있는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모습. ⓒ연합뉴스
지면에서 '범죄 소굴' 된 캄보디아… 지역언론은 “혐오 우려”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지난 16일 캄보디아 총리 등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관련 보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언론이 묘사하는 캄보디아는 '범죄 소굴'과 다름 없다. 주요 언론은 17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심각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다수 일간지가 캄보디아에 취재진을 보내 현지 분위기를 전하는 르포 기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월17일 조선일보 6면 갈무리.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6면 <산악 지대에 탈출 불가능한 범죄 빌라촌… 주민들 “악령 깃든 산”> 보도에서 “프놈펜이나 최대 항구도시 시아누크빌에 있던 조직들이 근거지를 보코산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 어린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1면엔 보코산 지역 사진이 실리고, “캄보디아 주택단지 전체가 '범죄 소굴'”이라는 설명이 달렸다.
한국일보는 8면 <“대형 건물 90%가 중국인 소유”… 곳곳엔 불법 중국어 광고도> 보도에서 “'차이나 머니' 홍수 속에 시아누크빌은 그야말로 '작은 중국'이 됐다. 도심에는 크메르어보다 중국어 간판이 더 많아 보인다”며 “도시 곳곳에는 불법 광고도 버젓이 붙어 있다. 도로변에는 중국어로 적힌 '소프트웨어 개발' '정밀 채팅형 금융 거래 업무' 등의 홍보 포스터가 나붙어 있다”고 설명했다.
▲10월17일 경인일보 2면 기사 갈무리.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 언론의 걱정은 크다.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늘어날 경우 캄보디아인에 대한 혐오가 커질 수 있고, 이는 지역 내 균열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인일보는 2면 <현지 수사 어려움 예고… 국내 캄보디아인 혐오 걱정> 보도에서 “경기도에 사는 캄보디아인들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라며 “전문가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국가 자체를 혐오하는 편견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밝혔다.
▲10월17일 무등일보 사설 무리
무등일보는 사설 <광주·전남 캄보디아인들 위축받지 않길> 보도에서 “이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 버팀목으로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인들이 자신들에게 따가운 시선이 쏠릴까 하는 걱정에 휩싸이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며 “캄보디아인들에 대한 조롱과 폭언 등 '국적 차별'의 사례가 늘어나고, 온라인에서는 캄보디아를 비하·음해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애꿎은 캄보디아와 캄보디아인들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무등일보는 “20여 년 전 미국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벌인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당시 현지 한국인들이 큰 위협과 두려움을 느꼈다”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로 우리나라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캄보디아인까지 혐오하는 어리석은 '일반화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도 26면 <'캄보디아=범죄국가' 혐오 확산… 교민·현지인 속앓이> 보도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캄보디아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혐오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은 혐오 여론이 확산될수록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검찰 비리 알린 문지석 검사의 눈물 “쿠팡 의혹, 낱낱이 밝혀야”
문지석 검사가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렸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하라'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직 검사가 검찰과 기업 사이 비리가 있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일이 벌어졌다.
▲10월17일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사설 <부장검사의 눈물 고백…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낱낱이 밝혀야>를 통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19년 차 베테랑 검사가 자신의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외압 의혹은 신빙성 높은 내부고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외압이 사실이라면 기소독점권의 심각한 남용이자,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부·검찰도 공수처 수사와 별도로 지청 수뇌부의 수사 개입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윗선 압력에 쿠팡 기소 못한 '검사의 눈물', 다 바로잡아야>를 내고 “문 부장검사의 증언대로면 사건 축소·조작이요, 대기업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 생존권을 희생시킨 파렴치한 중대 범죄이다. 비단 눈에 띄는 정치적 사건뿐 아니라 대기업이 얽힌 민생 사건에서도 검찰권이 얼마든 오남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감시가 필요하다는 걸 새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수사권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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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미국 출장을 위해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기에 앞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 2금융권대출이자 혼'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세간의 관심은 재산 분할 액수와 SK 경영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이보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가 규명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언론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이 세상에 드러난 만큼, 검찰과 SK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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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이 돈은 뇌물이기 때문에 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고액작업대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의 SK 재산형성 기여도에 대한 판단이 2심에서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10월17일 중앙일보 2면.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우리은행 합병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와도 연관있으며, 최 회장의 재산분할 비용이 커질 경우 경영권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17일 2면 <한숨 돌린 SK, 최태원은 '경영 드라이브'> 보도에서 “자칫 그룹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뻔한 SK가 한숨을 돌렸다”며 “재계 2위 SK 수장이자 대한 금융계산기어플 상공회의소 회장인 최 회장의 행보도 탄력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10월17일 중앙일보 3면.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이혼소송이 아닌, 전직 대통령의 뇌물과도 관련이 있다. 언론들은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뇌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에 주목했다. 중앙일보는 3면 <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어떠한 형태로도 보호 못 받아”> 보도에서 “노 관장 입장에선 2심에서 최후의 카드로 선친의 비자금을 세상에 공개한 게 '독'이 된 셈”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돈이 SK에 유입됐는지 등 사실관계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고 밝혔다.
▲10월17일 한국일보 2면.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도 2면 <비자금 대물림 인정 안한 대법 “노태우 300억, 법 보호 대상 아냐”> 보도를 통해 “승패를 가른 결정적 변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한 판단”이라며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 자금으로 처음부터 법의 보호영역 밖이라는 취지”라고 했다.
▲10월17일 동아일보 사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사설 <최-노 소송… “지원 사실이라 해도 불법 비자금은 보호 못 받아”>를 통해 “대법원이 불법 비자금의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면서 “다만 300억 원의 비자금 존재 여부가 논란이 된 이상, 이에 대한 사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은 '불법 자금은 끝까지 추적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그 같은 공언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17일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한국일보도 사설 에서 “대법원이 최 회장 손을 들어줬지만, 마냥 환호할 일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오던 300억 원 약속어음의 존재는 이번 이혼 재판에서 처음 드러났다”며 “대법원도 사실상 인정한 '검은돈'이 SK에 유입됐다면 그냥 묻고 가선 안 된다. 비자금이 전달된 1991년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전이고 당사자들이 사망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회 환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SK가 이번 일에 나서야 한다면서 “SK는 여전히 비자금의 존재를 부인하지만, 사실심인 파기환송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인정된다면 사회에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주목한 일간지와 달리 서울경제는 SK의 성장을 중요 과제로 봤다. 서울경제는 <뒤집힌 '재산분할' 판결… 남은 과제는 SK의 지속 성장> 사설에서 “자산이 370조 원에 달하는 재계 2위 그룹 총수의 일거수일투족은 자칫 기업 전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남은 과제는 최 회장이 분쟁을 조속히 완전히 매듭짓고 개인사를 넘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에 있는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모습. ⓒ연합뉴스
지면에서 '범죄 소굴' 된 캄보디아… 지역언론은 “혐오 우려”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지난 16일 캄보디아 총리 등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관련 보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언론이 묘사하는 캄보디아는 '범죄 소굴'과 다름 없다. 주요 언론은 17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심각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다수 일간지가 캄보디아에 취재진을 보내 현지 분위기를 전하는 르포 기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월17일 조선일보 6면 갈무리.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6면 <산악 지대에 탈출 불가능한 범죄 빌라촌… 주민들 “악령 깃든 산”> 보도에서 “프놈펜이나 최대 항구도시 시아누크빌에 있던 조직들이 근거지를 보코산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 어린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1면엔 보코산 지역 사진이 실리고, “캄보디아 주택단지 전체가 '범죄 소굴'”이라는 설명이 달렸다.
한국일보는 8면 <“대형 건물 90%가 중국인 소유”… 곳곳엔 불법 중국어 광고도> 보도에서 “'차이나 머니' 홍수 속에 시아누크빌은 그야말로 '작은 중국'이 됐다. 도심에는 크메르어보다 중국어 간판이 더 많아 보인다”며 “도시 곳곳에는 불법 광고도 버젓이 붙어 있다. 도로변에는 중국어로 적힌 '소프트웨어 개발' '정밀 채팅형 금융 거래 업무' 등의 홍보 포스터가 나붙어 있다”고 설명했다.
▲10월17일 경인일보 2면 기사 갈무리.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 언론의 걱정은 크다.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늘어날 경우 캄보디아인에 대한 혐오가 커질 수 있고, 이는 지역 내 균열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인일보는 2면 <현지 수사 어려움 예고… 국내 캄보디아인 혐오 걱정> 보도에서 “경기도에 사는 캄보디아인들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라며 “전문가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국가 자체를 혐오하는 편견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밝혔다.
▲10월17일 무등일보 사설 무리
무등일보는 사설 <광주·전남 캄보디아인들 위축받지 않길> 보도에서 “이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 버팀목으로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인들이 자신들에게 따가운 시선이 쏠릴까 하는 걱정에 휩싸이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며 “캄보디아인들에 대한 조롱과 폭언 등 '국적 차별'의 사례가 늘어나고, 온라인에서는 캄보디아를 비하·음해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애꿎은 캄보디아와 캄보디아인들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무등일보는 “20여 년 전 미국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벌인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당시 현지 한국인들이 큰 위협과 두려움을 느꼈다”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로 우리나라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캄보디아인까지 혐오하는 어리석은 '일반화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도 26면 <'캄보디아=범죄국가' 혐오 확산… 교민·현지인 속앓이> 보도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캄보디아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혐오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은 혐오 여론이 확산될수록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검찰 비리 알린 문지석 검사의 눈물 “쿠팡 의혹, 낱낱이 밝혀야”
문지석 검사가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렸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하라'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직 검사가 검찰과 기업 사이 비리가 있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일이 벌어졌다.
▲10월17일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사설 <부장검사의 눈물 고백…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낱낱이 밝혀야>를 통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19년 차 베테랑 검사가 자신의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외압 의혹은 신빙성 높은 내부고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외압이 사실이라면 기소독점권의 심각한 남용이자,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부·검찰도 공수처 수사와 별도로 지청 수뇌부의 수사 개입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윗선 압력에 쿠팡 기소 못한 '검사의 눈물', 다 바로잡아야>를 내고 “문 부장검사의 증언대로면 사건 축소·조작이요, 대기업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 생존권을 희생시킨 파렴치한 중대 범죄이다. 비단 눈에 띄는 정치적 사건뿐 아니라 대기업이 얽힌 민생 사건에서도 검찰권이 얼마든 오남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감시가 필요하다는 걸 새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수사권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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