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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 5일' 출장에 5일치 숙박비 정산 받기도서울-베이징 두 시간 거리인데 이동기간 '6일'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교장이 본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만들어 부당하게 출장비를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전경/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교장이 본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만들어 부당하게 출장비를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혹 당사자는 현재 북경(베이징)국제한국학교에 재직 중인 A 교 충북대 기숙사 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 교장은 부임 한 달 후 출장 여비규정을 개정했다. 국외 출장 숙박비는 상한액 내 실비대로, 실제 숙박 일수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었다. A 교장은 기존 규정에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등에서 머무르며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1박 당 100위안(약 2만 원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자격 )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A 교장은 글로벌기획관 등을 역임했던 교사 출신 교육부 공무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파견 전 인사자료에 기록된 주거지는 세종으로 돼 있다. 규정 변경 후 A 교장은 2024년 6월 1차례, 11월에 2차례 등 2025년 4월 1차례 총 네 차례에 걸쳐 학교 교원 채용을 위해 '세종 출장'을 갔다. 국내 카드사 채용 면접은 모두 세종의 한 중학교에서 이뤄졌고 고 교장은 총 17일 출장에서 14일 치 숙박비, 총 1400위안을 청구했다. A 교장이 없던 규정을 만들어 '자택 숙박비'를 챙겨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숙박비를 초과 수령한 사례도 발견됐다. 지난해 6월 교사채용을 위한 출장은 △7일 이동(베이징-인천-세종) △8일 면접 △9일 휴일 △10일 현장실사 △1 단기연체자대출 0일 이동(세종-인천-베이징)으로 4박 5일 일정임에도 5일 치 숙박비를 정산받았다.
고모 교장이 교원 채용면접을 위해 출장을 다녀온 내역./강경숙 의원실 제공
2024년 9월 '재외교육기관 파 원금균등 견공무원 역량강화 연수'를 위한 국내 출장에서도 불필요한 출장기간 연장, 부적절한 출장비 수령 행태가 나타난다. 교육부는 역량강화 연수 기간은 9월 9일부터 13일까지만 입출국을 위한 이동일을 앞뒤로 3일 씩 포함해 6일부터 16일까지 출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재외공관 교육관, 재외한국학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인 만큼 장거리 비행 일정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직항 비행 시간은 2시간 남짓이지만 A 교장은 왕복 이동거리 6일을 모두 쓰는, 9월 6일부터 16일까지로 출장을 신청했다.
연수는 인천의 한 호텔에서 진행됐다. 출장비 수령 내역에 따르면 A 교장은 연수 외 기간엔 세종에 머무르며 6일 치 숙박비 600위안을 청구했다. 실제 연수가 이뤄진 기간과 장소는 '인천에서 5일'이었지만 청구한 숙박비·식비·활동비는 11일 치에 상당한다. 연수 시작 전후로 집에 다녀온 교통비도 학교 예산으로 처리됐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A 교장은 타 학교나 전례와 비교해도 출장 수가 많고, 잦은 편"이라며 "전임 교장은 2년 재임 기간 총 17번 출장을 갔는데 A 교장은 취임 1년 5개월 만에 총 35회를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따르면 천진한국국제학교 등 몇 개의 학교는 지난해 11월 일정을 협의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대관해 동시에 채용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면 매우 옳지 않은 행동"이라며 "재외교육기관 대상 정기조사는 올해는 이미 완료가 된 상황이지만 새롭게 파악된 내용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타당하고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장비 외에도 석식비 부당 공제, 소속 교직원의 경력증명서 위조와 주택수당 허위 수령, 한글학교 회계 부정 문제 등 고 교장에 대해 9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진 만큼 교육부는 해당 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조사'를 연내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규정을 바꾸는 데 절차 상 문제가 있었는지, 교장 거주지가 여전히 세종에 있는지 등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법령 위반이나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국가 학교장인데 이동기간 6일을 모두 출장으로 처리하는 건 일반적인가'란 물음에 대해서는 "인근 국가라도 연수 참석을 겸해 이동 기간 교육부나 교육청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 출장을 붙여 오는 사례가 적진 않다"며 "A 교장은 출장 횟수가 비교적 많은 사례인 만큼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객관적이고 충실하게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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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교장이 본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만들어 부당하게 출장비를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전경/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교장이 본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만들어 부당하게 출장비를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혹 당사자는 현재 북경(베이징)국제한국학교에 재직 중인 A 교 충북대 기숙사 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 교장은 부임 한 달 후 출장 여비규정을 개정했다. 국외 출장 숙박비는 상한액 내 실비대로, 실제 숙박 일수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었다. A 교장은 기존 규정에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등에서 머무르며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1박 당 100위안(약 2만 원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자격 )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A 교장은 글로벌기획관 등을 역임했던 교사 출신 교육부 공무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파견 전 인사자료에 기록된 주거지는 세종으로 돼 있다. 규정 변경 후 A 교장은 2024년 6월 1차례, 11월에 2차례 등 2025년 4월 1차례 총 네 차례에 걸쳐 학교 교원 채용을 위해 '세종 출장'을 갔다. 국내 카드사 채용 면접은 모두 세종의 한 중학교에서 이뤄졌고 고 교장은 총 17일 출장에서 14일 치 숙박비, 총 1400위안을 청구했다. A 교장이 없던 규정을 만들어 '자택 숙박비'를 챙겨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숙박비를 초과 수령한 사례도 발견됐다. 지난해 6월 교사채용을 위한 출장은 △7일 이동(베이징-인천-세종) △8일 면접 △9일 휴일 △10일 현장실사 △1 단기연체자대출 0일 이동(세종-인천-베이징)으로 4박 5일 일정임에도 5일 치 숙박비를 정산받았다.
고모 교장이 교원 채용면접을 위해 출장을 다녀온 내역./강경숙 의원실 제공
2024년 9월 '재외교육기관 파 원금균등 견공무원 역량강화 연수'를 위한 국내 출장에서도 불필요한 출장기간 연장, 부적절한 출장비 수령 행태가 나타난다. 교육부는 역량강화 연수 기간은 9월 9일부터 13일까지만 입출국을 위한 이동일을 앞뒤로 3일 씩 포함해 6일부터 16일까지 출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재외공관 교육관, 재외한국학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인 만큼 장거리 비행 일정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직항 비행 시간은 2시간 남짓이지만 A 교장은 왕복 이동거리 6일을 모두 쓰는, 9월 6일부터 16일까지로 출장을 신청했다.
연수는 인천의 한 호텔에서 진행됐다. 출장비 수령 내역에 따르면 A 교장은 연수 외 기간엔 세종에 머무르며 6일 치 숙박비 600위안을 청구했다. 실제 연수가 이뤄진 기간과 장소는 '인천에서 5일'이었지만 청구한 숙박비·식비·활동비는 11일 치에 상당한다. 연수 시작 전후로 집에 다녀온 교통비도 학교 예산으로 처리됐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A 교장은 타 학교나 전례와 비교해도 출장 수가 많고, 잦은 편"이라며 "전임 교장은 2년 재임 기간 총 17번 출장을 갔는데 A 교장은 취임 1년 5개월 만에 총 35회를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따르면 천진한국국제학교 등 몇 개의 학교는 지난해 11월 일정을 협의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대관해 동시에 채용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면 매우 옳지 않은 행동"이라며 "재외교육기관 대상 정기조사는 올해는 이미 완료가 된 상황이지만 새롭게 파악된 내용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타당하고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장비 외에도 석식비 부당 공제, 소속 교직원의 경력증명서 위조와 주택수당 허위 수령, 한글학교 회계 부정 문제 등 고 교장에 대해 9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진 만큼 교육부는 해당 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조사'를 연내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규정을 바꾸는 데 절차 상 문제가 있었는지, 교장 거주지가 여전히 세종에 있는지 등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법령 위반이나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국가 학교장인데 이동기간 6일을 모두 출장으로 처리하는 건 일반적인가'란 물음에 대해서는 "인근 국가라도 연수 참석을 겸해 이동 기간 교육부나 교육청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 출장을 붙여 오는 사례가 적진 않다"며 "A 교장은 출장 횟수가 비교적 많은 사례인 만큼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객관적이고 충실하게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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