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련링크
-
http://80.588bam.top
0회 연결
-
http://51.yadongkorea.click
0회 연결
본문
[윤성효 기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들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와 자율교섭을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들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와 자율교섭을 보장하라."
24시간인터넷대출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가 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진짜 사장 교섭 쟁취'를 요구하며 이같이 외쳤다. 김은형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양영봉 지청장을 만나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국회에서 지난 8월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와 3조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개인신용 2조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내용이고, 3조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 것이었다.
개정된 노조법 2조와 3조는 지난 9월 공포되었고,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이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만으로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저절로 보장된다고 기 중국어학원강사 대할 수 없다"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원청사용자들은 하청노동자와 교섭의 회피할 방안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내년 3월부터 원청사용자들이 교섭장에 나올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하여 교섭절차에 대한 하반기 은행 채용 시행령 개정과 매뉴얼 작성, 실질사용자와 노동쟁의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고 있는 단계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자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되기보다 사용자의 의견과 어설프게 절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현 제도에 따라 창구단일화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여러 통로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sbi저축은행 적금 "어용노조설립 획책하여 하청노조의 교섭권 장악"
복수노조인 현장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만약 기존의 창구단일화제도를 강제하게 되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은 또다시 박탈될 수밖에 없다"라며 "원청회사들은 창구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할 것이고, 하청업체를 통한 어용노조설립을 획책하여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려 할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진정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활성화가 목표라면 조직된 하청노동자들이 모두 교섭할 수 있도록 자율교섭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미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에 실질사용자자 누구인지 그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음에도 노동부가 별도의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만들면 그에 따른 판단을 구하는 과정이 더해지면서 교섭이 그만큼 늦어지거나, 사용자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라며 "정부는 교섭 사항 중 하나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존재한다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교섭의제도 원청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당사자인 우리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정부가 교섭의제에 개입하여 교섭의제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행정남용을 해서는 안된다. 원하청 노사가 자율교섭의 틀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은형 본부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원청 사용자성과 노동자성 문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며 "국가부도를 운운하며 IMF의 노동시장 유연화, 공기업 민영화 요구를 들어줘 대량해고와 거대한 비정규직 양상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기나긴, 완강한 투쟁으로 만들어낸 노조법 2·3조 개정이었다. 노동부는 법개정 취지와 정신에 맞게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용자성 판단기준 나열 불가', '노사자율결정, 노동위원회의 교섭의제 결정 반대', '자율교섭 보장, 창구단일화 강제 반대', '원하청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모색', '사용자들의 교섭해태 예방',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과 규제', '산업·업종별 모범 교섭사례 창출' 등 의견서를 전달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들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와 자율교섭을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들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와 자율교섭을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들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와 자율교섭을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 윤성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들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와 자율교섭을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들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와 자율교섭을 보장하라."
24시간인터넷대출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가 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진짜 사장 교섭 쟁취'를 요구하며 이같이 외쳤다. 김은형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양영봉 지청장을 만나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국회에서 지난 8월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와 3조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개인신용 2조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내용이고, 3조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 것이었다.
개정된 노조법 2조와 3조는 지난 9월 공포되었고,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이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만으로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저절로 보장된다고 기 중국어학원강사 대할 수 없다"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원청사용자들은 하청노동자와 교섭의 회피할 방안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내년 3월부터 원청사용자들이 교섭장에 나올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하여 교섭절차에 대한 하반기 은행 채용 시행령 개정과 매뉴얼 작성, 실질사용자와 노동쟁의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고 있는 단계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자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되기보다 사용자의 의견과 어설프게 절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현 제도에 따라 창구단일화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여러 통로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sbi저축은행 적금 "어용노조설립 획책하여 하청노조의 교섭권 장악"
복수노조인 현장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만약 기존의 창구단일화제도를 강제하게 되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은 또다시 박탈될 수밖에 없다"라며 "원청회사들은 창구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할 것이고, 하청업체를 통한 어용노조설립을 획책하여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려 할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진정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활성화가 목표라면 조직된 하청노동자들이 모두 교섭할 수 있도록 자율교섭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미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에 실질사용자자 누구인지 그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음에도 노동부가 별도의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만들면 그에 따른 판단을 구하는 과정이 더해지면서 교섭이 그만큼 늦어지거나, 사용자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라며 "정부는 교섭 사항 중 하나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존재한다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교섭의제도 원청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당사자인 우리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정부가 교섭의제에 개입하여 교섭의제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행정남용을 해서는 안된다. 원하청 노사가 자율교섭의 틀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은형 본부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원청 사용자성과 노동자성 문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며 "국가부도를 운운하며 IMF의 노동시장 유연화, 공기업 민영화 요구를 들어줘 대량해고와 거대한 비정규직 양상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기나긴, 완강한 투쟁으로 만들어낸 노조법 2·3조 개정이었다. 노동부는 법개정 취지와 정신에 맞게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용자성 판단기준 나열 불가', '노사자율결정, 노동위원회의 교섭의제 결정 반대', '자율교섭 보장, 창구단일화 강제 반대', '원하청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모색', '사용자들의 교섭해태 예방',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과 규제', '산업·업종별 모범 교섭사례 창출' 등 의견서를 전달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들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와 자율교섭을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들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와 자율교섭을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들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와 자율교섭을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 윤성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