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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11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의 한 경사진 노상 공영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박건우 기자
"'하준이법'을 들어는 봤는데, 현실적으로 지켜지는지 의문이네요."
11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한 경사진 주택가 공영주차장. 출근길 차량들이 빽빽하게 늘어섰지만, 바퀴를 지탱하는 고임목을 설치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다. 인근 주민 박모(63)씨는 "거의 모든 운전자가 그냥 사이드 브레이크만 걸고 세운다"며 "법이 생겼다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과천 서울랜드에서 발생한 '하준이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어린이가 숨지자,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2019년 시행 이후 올해로 5년째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 한 법으로 남아 있다.
이날 오후 찾은 북구 한 노상 공영주차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주차면 대부분이 경사 졌지만 고임목을 설치한 차량은 거의 없다.
일부 운전자만 핸들을 살짝 틀어 둔 채 주차하는 모습을 보였다.
직장인 최모(39)씨는 "법이 있다는 건 들었지만, 단속되는 걸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며 "고임목을 따로 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초 법 취지와 달리 운전자 인식은 제 자리 걸음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현실에선 '선택 사항'으로 인식된다.
단속 인력 부족과 규정 미비로 지자체 역시 적극적인 관리가 힘든 실정이다.
실제,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경 사로 교통사고는 광주 148건·전남 314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5개 자치구 하준이법 적용 대상 노상공영주차장은 고작 17곳(동구 4곳·서구 1곳·남구 3곳·북구 5곳·광산구 4곳)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사고 위험이 높은 주택가와 상가 주변 등은 사실 상 단속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공영주차장과 달리 개인 주차공간은 단속 권 한이 없기 때문에 위험에 더욱 노출된 상황이다.
현행 법상 운전자가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현장에서 확인하려면 단속 요원이 직접 내려서 바퀴 주변을 확인해야 한다. 단속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셈이다.
여기에, 주차장법상 경사진 곳이란 '주차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곳'이란 명확치 않은 기준으로 법 집행에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까지 흘러 나온다
광주 자치구 한 관계자는 "단속 차량이 돌아다니며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인력도 한정돼 있다"며 "결국, 시민 인식 제고와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인식 개선'과 '법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 한 전문가는 "현재는 경사 각도 기준이 모호해 단속이 어렵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차량 제조 단계에서 자동 미끄럼 방지장치 탑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 기자 admin@reelnara.inf
"'하준이법'을 들어는 봤는데, 현실적으로 지켜지는지 의문이네요."
11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한 경사진 주택가 공영주차장. 출근길 차량들이 빽빽하게 늘어섰지만, 바퀴를 지탱하는 고임목을 설치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다. 인근 주민 박모(63)씨는 "거의 모든 운전자가 그냥 사이드 브레이크만 걸고 세운다"며 "법이 생겼다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과천 서울랜드에서 발생한 '하준이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어린이가 숨지자,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2019년 시행 이후 올해로 5년째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 한 법으로 남아 있다.
이날 오후 찾은 북구 한 노상 공영주차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주차면 대부분이 경사 졌지만 고임목을 설치한 차량은 거의 없다.
일부 운전자만 핸들을 살짝 틀어 둔 채 주차하는 모습을 보였다.
직장인 최모(39)씨는 "법이 있다는 건 들었지만, 단속되는 걸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며 "고임목을 따로 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초 법 취지와 달리 운전자 인식은 제 자리 걸음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현실에선 '선택 사항'으로 인식된다.
단속 인력 부족과 규정 미비로 지자체 역시 적극적인 관리가 힘든 실정이다.
실제,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경 사로 교통사고는 광주 148건·전남 314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5개 자치구 하준이법 적용 대상 노상공영주차장은 고작 17곳(동구 4곳·서구 1곳·남구 3곳·북구 5곳·광산구 4곳)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사고 위험이 높은 주택가와 상가 주변 등은 사실 상 단속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공영주차장과 달리 개인 주차공간은 단속 권 한이 없기 때문에 위험에 더욱 노출된 상황이다.
현행 법상 운전자가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현장에서 확인하려면 단속 요원이 직접 내려서 바퀴 주변을 확인해야 한다. 단속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셈이다.
여기에, 주차장법상 경사진 곳이란 '주차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곳'이란 명확치 않은 기준으로 법 집행에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까지 흘러 나온다
광주 자치구 한 관계자는 "단속 차량이 돌아다니며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인력도 한정돼 있다"며 "결국, 시민 인식 제고와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인식 개선'과 '법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 한 전문가는 "현재는 경사 각도 기준이 모호해 단속이 어렵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차량 제조 단계에서 자동 미끄럼 방지장치 탑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 기자 admin@reelnara.i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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