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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고함·뱉은 과자 다시 먹인 보육교사들 2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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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표일 작성일23-02-07 08:3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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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학대한 보육교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되거나 더 중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B씨에게는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법정구속 없이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거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2019년 1∼2월 사이 2∼3세 원생 18명을 상대로 학대행위 수십 건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아이 엉덩이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거나, 귀에 대고 고함을 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략)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3312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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