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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수요가 최근 10년간 가장 낮아 ‘비인기’로 전락하면서 제도가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기도 지역의 선발 경쟁률이 같은 수도권인 서울에 한참 못 미치면서 업무 환경과 처우 개선 등의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경쟁률은 3.9대 1로, 10년 전인 2015년(9.2대 1)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경쟁률은 2016년에 15.2대 1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7년(8.2대 1)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표 참조
최근 10년간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경쟁률
할부중고차담보대출지난해 경기도 소재 법원의 선발 경쟁률은 2.4대 1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16.3대 1)보다 한참 낮고, 인구와 도시 규모가 보다 적은 부산(4.7대 1)과 대전(3.3 대1), 광주광역시(3대 1)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변호인 선임 여력이 없는 피고인에 솔로몬신용정보 매각 게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선정해 주는 변호인이다. 2004년부터 시행됐고, 전국 기준 46개 법원에 250명이 활동하고 있다.
각 법원이 일반 변호사와 전속 계약해 사건마다 변호인으로 선정해 주는 전속 국선변호사와 달리 국선전담변호사는 개인, 민간 의뢰 없이 국가 지정 형사사건만 변호한다.
위촉 기간 공무원처럼 정해진 아파트 팔때 세금 보수액 등을 받으며 과거에는 안정적 급여와 법관 임용을 위한 경력 등의 이유로 대형 로펌 다음으로 인기가 높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높아지는 업무 강도에 비해 개선되지 않는 처우 등이 지원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들의 급여는 최초 위촉된 첫해에 세전 기준 월 600만원이며 지난 2008년부터 동결 모기지회사 돼 왔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매달 20~35건의 사건을 담당하는데, 사건당 보수액으로 계산할 경우 24만원 이하며 전속 국선변호사(1건당 55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도내 활동 변호사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들에 비해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 등의 부담이 더 크다. 반면 수당처럼 지급되는 사무실 운영비는 지역에 상관없이 월 60만으로 광주 중기청 고정돼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인 서옥필 변호사는 “세전 600만원이라는 급여가 수년째 고정되다 보니, 과거에 비해 대우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며 “특히 도내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사무실 운영에도 비용 부담이 크다는 애로사항들을 자주 전달해 온다. 반면 서울은 위촉이 끝나고 개인 사무실을 열면 경쟁력이 생길 것이란 기대감이 있어 경쟁률이 높다. 변호사 시장의 ‘서울 쏠림’ 현상이 국선변호사 지원에도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
특히 경기도 지역의 선발 경쟁률이 같은 수도권인 서울에 한참 못 미치면서 업무 환경과 처우 개선 등의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경쟁률은 3.9대 1로, 10년 전인 2015년(9.2대 1)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경쟁률은 2016년에 15.2대 1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7년(8.2대 1)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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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변호인 선임 여력이 없는 피고인에 솔로몬신용정보 매각 게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선정해 주는 변호인이다. 2004년부터 시행됐고, 전국 기준 46개 법원에 250명이 활동하고 있다.
각 법원이 일반 변호사와 전속 계약해 사건마다 변호인으로 선정해 주는 전속 국선변호사와 달리 국선전담변호사는 개인, 민간 의뢰 없이 국가 지정 형사사건만 변호한다.
위촉 기간 공무원처럼 정해진 아파트 팔때 세금 보수액 등을 받으며 과거에는 안정적 급여와 법관 임용을 위한 경력 등의 이유로 대형 로펌 다음으로 인기가 높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높아지는 업무 강도에 비해 개선되지 않는 처우 등이 지원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들의 급여는 최초 위촉된 첫해에 세전 기준 월 600만원이며 지난 2008년부터 동결 모기지회사 돼 왔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매달 20~35건의 사건을 담당하는데, 사건당 보수액으로 계산할 경우 24만원 이하며 전속 국선변호사(1건당 55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도내 활동 변호사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들에 비해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 등의 부담이 더 크다. 반면 수당처럼 지급되는 사무실 운영비는 지역에 상관없이 월 60만으로 광주 중기청 고정돼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인 서옥필 변호사는 “세전 600만원이라는 급여가 수년째 고정되다 보니, 과거에 비해 대우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며 “특히 도내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사무실 운영에도 비용 부담이 크다는 애로사항들을 자주 전달해 온다. 반면 서울은 위촉이 끝나고 개인 사무실을 열면 경쟁력이 생길 것이란 기대감이 있어 경쟁률이 높다. 변호사 시장의 ‘서울 쏠림’ 현상이 국선변호사 지원에도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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