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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왔다. 이제 상자를 들었다. 좋은 잘 서랍을타겟데이트펀드(TDF)를 상장지수펀드(ETF) 형태로 출시한 상품들이 퇴직연금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퇴직연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적격 TDF에서 'TDF ETF'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기 때문이다. ETF의 거래 편의성이 장기투자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10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TDF ETF를 퇴직연금 적격상품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지난 7월부터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자산운용업계 대표들과 대응책을 모색하는 긴급회의도 열었다. 업계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우려와 함께 TDF ETF의 거래편의성이 장기투자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정부에 저축은행대출한도 전달했다. 정부 방안대로 시행할 경우 이미 TDF ETF를 퇴직연금 계좌에 담아 운영하고 있는 기존 투자자의 불편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전달했다.
TDF ETF는 현재 6개 운용사에서 15개 상품을 상장하고 있고, 투자 순자산 규모는 6900억원 가량에 이른다. TDF ETF가 적격 TDF에서 퇴출된다면 기존 투자자는 일부 상품을 취급수수료 환매하거나 퇴직연금 계좌내의 자산배분을 다시 해야한다.
정부는 왜 'TDF ETF' 퇴출 고민하나
법률상 퇴직연금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을 70%까지 담을 수 있다. 나머지 30% 이상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하지만 TDF ETF는 일반 TDF펀드처럼 설정 기업인 한 은퇴시점에 따라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조정해주는 상품이어서 위험자산 비중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에서 전액 운용이 가능하다.
특히 운용 초기에는 상품 내 주식비중을 최대 80%까지 가져갈 수 있고, 은퇴시점이 다가올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구조여서 위험자산 비중을 극대화하는 상품으로 유명하다.
예컨데 퇴직연금 계좌 내에 일반대출 서 70%를 위험자산으로 담고, 나머지 30%를 TDF ETF로 채운다면 30%의 80%인 24%를 포함해 실제 계좌 전체 위험자산 비중은 94%까지 올라갈 수 있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TDF ETF의 이런 구조가 70대 30의 원칙을 벗어나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어서 TDF 마이너스통장 상환 펀드에 비해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더 해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주식비중이 높은 초기 운영단계에서 매매가 잦아 장기투자에 해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운용중인 TDF ETF의 경우 초기 주식비중이 높은 장기 빈티지 상품에 투자자산이 몰리고 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TDF ETF는 상품 이름에 표기한 2030, 2040, 2050, 2060 등 숫자가 목표 은퇴연도(빈티지)이다. 이 숫자가 길면 초기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고, 숫자가 짧으면 채권 등의 안전자산 비중이 더 높다.
TDF ETF 중 가장 운용규모가 큰 삼성자산운용의 상품들을 보면, 지난 8일 기준 'KODEX TDF2050액티브'의 순자산이 2715억원으로 가장 많고, 'KODEX TDF2040액티브', 'KODEX TDF2030액티브'는 각각 500억원대에 머문다.
다른 운용사 상품들도 마찬가지다. KB자산운용의 TDF ETF 중에서도 'RISE TDF2050액티브'의 순자산이 351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상품중에서도 장기 빈티지 상품인 'PLUS TDF2060액티브'와 'ACE TDF2050액티브'의 순자산이 더 많다.
반대로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이 낮은 단기 빈티지 상품은 자산 유입이 적어 일부 상장 폐지되기도 했다. 한화자산운용의 TDF ETF 중 2030액티브와 2040액티브는 각각 신탁원본 감소를 이유로 지난 7월과 8월에 잇따라 상장폐지됐다.
제2의 랩어카운트 될까
고용노동부가 TDF ETF의 퇴직연금운용 적격성 여부를 들여다 보게 된 계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출발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3년마다 퇴직연금 위험자산의 범위와 운용기준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위험자산 검토 개선작업은 내년 1월 1일 이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개선작업 안건에 TDF ETF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적격 집합투자증권 인정기준에서 TDF ETF를 제외하는 방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중인 단계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수천억원의 고객자산이 유입된 상품이 규제대상에 오르자 운용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TDF 펀드와 ETF 모두 은퇴시점을 정해 놓고 자산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동일한데 TDF 중에서도 펀드는 괜찮고, ETF만 문제라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ETF가 오히려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상품을 출시 할 때 운용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맞는지 꼼꼼하게 당국의 심의를 거치는데, 이미 적격으로 인정받아서 상장된 상품을 중간에 판단을 바꿔서 갑자기 규제하는 것은 운용사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고객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TDF ETF가 퇴직연금 적격 TDF에서 퇴출된다면 이미 퇴직연금에 이 상품을 담고 있는 고객들은 상품을 팔거나 자산배분을 다시 해야 한다.
4년 전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랩어카운트(투자일임형 종합자산관리) 상품'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으로 퇴직연금에서의 신규판매를 중단한 것과 유사한 일이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퇴직연금 랩은 1조3000억원 규모로 2만여명이 가입한 상품이었지만, 고용부의 불특정금전신탁 유권해석에 따라 하루아침에 판매금지상품이 됐다.
TDF ETF가 퇴직연금 부적격 TDF가 되면 해당 상품들은 TDF라는 명칭을 떼고, 일반 주식형 상품이나 주식혼합형 상품과 동일한 ETF로 바뀌게 된다. 또한 지금처럼 위험자산 30% 비중 속에서 운용할 수 없다.
전체 퇴직연금 내에서 주식 비중 70%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미 TDF ETF를 통해 70%를 넘긴 경우에는 환매 등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존에 TDF ETF를 통해 이미 위험자산 70%를 넘긴 고객들은 추가로 다른 위험자산을 담지 못하고 기존 상품을 환매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매수자는 인정하고, 이후 투자비중을 해소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을텐데, 실제로 규제가 된다면 정부가 기존 투자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ETF는 장점이 많은 투자자산으로 최근에서야 우리나라도 연금에서 ETF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일부 문제 때문에 전체에 규제가 들어가는 것은 연금제도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당국과 운용사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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