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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성3게임연타 ∨ 바다이야기 부활 ∨≪ 34.rzc216.top ⊙[서울=뉴시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관련에 대한 업계 파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5.09.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정상적인 비용과 이윤까지 숨은 가맹금으로 처리해 반환하게 되면 가맹본부들이 먼저 직격탄을 맞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의 의미와 파장을 설명하며 22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피자헛 가맹소송금 관련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특정 회사의 옵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발단이 된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이번 소송은 심지어 법안도 아닌 시행령 별표에서 비롯돼 전체 산업이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피자헛 등 17개 회사가 집단소송에 휘말려 이번 사건이 저평가된주식
갖고 있는 의미와 파장이 크다"며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마련됐다.
협회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푸라닭치킨, bhc,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BBQ 등의 본사가 소송 중인 만큼릴게임 손오공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지난달 소송 보조참가를 신청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때 원가에 더해 붙는 유통 마진을 뜻한다.
가맹본부의 실질적인 유통 마진으로 예컨대 원가가 1000원인 치즈를 본사가 가맹점에 2000원에 공급하면, 1000원이 차액가맹금에 해선진지주 주식
당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외처럼 높은 로열티를 받는 대신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한국유통법학회 전 회장)은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구입원가와 재판매가격 간의 사실상 유통 차액에 불과할 뿐 PC파칭코
진정한 의미의 가맹금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법원이 잘못된 명칭 때문에 계약법 원리와 국제적 해석 기준을 반영하지 못해 오심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만약 피자헛 소송의 재판부처럼 해석하면 본부가 지불한 비용과 정상적인 유통마진까지 모두 돌려줘야 하는데, 이는 가맹사업 존속 자체를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 "도매가격 범위 내 유통 마진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제적 원칙이며, 35~50%까지도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다"며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이며 가맹사업법령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이미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은 "대법원이 법률 선진국들의 해석 원칙과 거래의 현실을 잘 살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정상적인 비용과 이윤까지 숨은 가맹금으로 처리해 반환하게 되면 가맹본부들이 먼저 직격탄을 맞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의 의미와 파장을 설명하며 22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피자헛 가맹소송금 관련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특정 회사의 옵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발단이 된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이번 소송은 심지어 법안도 아닌 시행령 별표에서 비롯돼 전체 산업이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피자헛 등 17개 회사가 집단소송에 휘말려 이번 사건이 저평가된주식
갖고 있는 의미와 파장이 크다"며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마련됐다.
협회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푸라닭치킨, bhc,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BBQ 등의 본사가 소송 중인 만큼릴게임 손오공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지난달 소송 보조참가를 신청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때 원가에 더해 붙는 유통 마진을 뜻한다.
가맹본부의 실질적인 유통 마진으로 예컨대 원가가 1000원인 치즈를 본사가 가맹점에 2000원에 공급하면, 1000원이 차액가맹금에 해선진지주 주식
당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외처럼 높은 로열티를 받는 대신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한국유통법학회 전 회장)은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구입원가와 재판매가격 간의 사실상 유통 차액에 불과할 뿐 PC파칭코
진정한 의미의 가맹금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법원이 잘못된 명칭 때문에 계약법 원리와 국제적 해석 기준을 반영하지 못해 오심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만약 피자헛 소송의 재판부처럼 해석하면 본부가 지불한 비용과 정상적인 유통마진까지 모두 돌려줘야 하는데, 이는 가맹사업 존속 자체를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 "도매가격 범위 내 유통 마진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제적 원칙이며, 35~50%까지도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다"며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이며 가맹사업법령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이미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은 "대법원이 법률 선진국들의 해석 원칙과 거래의 현실을 잘 살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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