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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같은 사이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용종영동 작성일25-09-29 18:32 댓글0건

    본문


    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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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해 7월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을 요구하고 엄정한 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중소기업인들이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헌법재판소에 경영계에 치우친 입장을 담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해 11월29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동법(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산업·통상·무역·외 기금이란 국인 투자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산업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 9곳과 중소기업인 305명은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부터 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자, 이들은 영세업자들에게 과중한 일반자금대출 부담을 준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산업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 소관 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한 의무 준수의 어려움’ ‘과중한 처벌로 인한 공급망 위험 증가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농협 농특세 부담 우려’라는 의견을 냈다. 산업부는 “현장에서는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기업들은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또 “중·소규모 기업이 다수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특성상 사업주 등에 과중한 처벌을 가할 경우 공급망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처벌 수준이 해외 경 개인채무조회 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의견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 결과를 첨부했다.
    산업부는 송 의원실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 국민은행 대출이자 의 열악한 인력·예산 등 여건 감안 시 단기간 내 이행 담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하여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산업 진흥을 관장하는 부처라 해도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배제한 채 소송 당사자인 기업의 부담만을 강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 울산 현대차 공장 질식사고 등 대형 산재가 많이 발생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의견서에서 법 조항의 불명확성, 폐업 등 현장의 우려사항을 담았지만 “산재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송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해 온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자는 것”이라며 “산업부도 산업현장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재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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