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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의 모습/사진=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관 증원안 등을 두고 벌인 토론회에서 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심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하급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제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동안 △대법관 수 증원안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관한 법관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고 총 50명의 법관이 참석했다.
진행을 맡은 조정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분과위는 당초 상고심 제도 개선 일반에 관 핸드폰요금연체신용불량 해 11월께 세미나를 계획했으나 관련 논의의 흐름이 급박해지면서 계획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원 증원안에 대해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의견을 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주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 규모가 성장 현재 기준금리 하거나 사건이 다양해진데 비해 대법관 수만 큰 차이가 없다"며 "소송 당사자나 일반 국민들은 공정하고 권위 있는 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 증원을 통한 상고심의 병목 현상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 증원 요구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판결 때문에 촉발되었다는 것은 오해"라며 "대법관 증원이 정치적 문제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상고제도 개선의 농협 예금이자 필요성에 집중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자유토론 과정에서는 "대법관 증원 문제는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법관 증원이 (대법관 증원과) 병행되지 않으면 사실심 약화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법관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질 유지가 어 대장 렵다" "대법관 소규모 증원과 함께 사실심 강화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법관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좀 더 다양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는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천위원들의 인적 구성을 여성, 노동, 환경, 인권, 장애 등 각 분야 대표들로 다 연금복권 양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추천위가 논의 과정에 기록한 내용과 검증 자료 등을 적극 공개해 실질적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단계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으로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의 실질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법관은 "절차의 투명성 관련, 회의가 기록된다면 위원들의 책임감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법관위원이 사명감을 갖고 참여한다면 대법관후보추천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이 가능하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분과위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관 증원안 등을 두고 벌인 토론회에서 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심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하급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제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동안 △대법관 수 증원안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관한 법관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고 총 50명의 법관이 참석했다.
진행을 맡은 조정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분과위는 당초 상고심 제도 개선 일반에 관 핸드폰요금연체신용불량 해 11월께 세미나를 계획했으나 관련 논의의 흐름이 급박해지면서 계획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원 증원안에 대해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의견을 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주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 규모가 성장 현재 기준금리 하거나 사건이 다양해진데 비해 대법관 수만 큰 차이가 없다"며 "소송 당사자나 일반 국민들은 공정하고 권위 있는 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 증원을 통한 상고심의 병목 현상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 증원 요구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판결 때문에 촉발되었다는 것은 오해"라며 "대법관 증원이 정치적 문제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상고제도 개선의 농협 예금이자 필요성에 집중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자유토론 과정에서는 "대법관 증원 문제는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법관 증원이 (대법관 증원과) 병행되지 않으면 사실심 약화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법관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질 유지가 어 대장 렵다" "대법관 소규모 증원과 함께 사실심 강화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법관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좀 더 다양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는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천위원들의 인적 구성을 여성, 노동, 환경, 인권, 장애 등 각 분야 대표들로 다 연금복권 양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추천위가 논의 과정에 기록한 내용과 검증 자료 등을 적극 공개해 실질적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단계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으로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의 실질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법관은 "절차의 투명성 관련, 회의가 기록된다면 위원들의 책임감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법관위원이 사명감을 갖고 참여한다면 대법관후보추천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이 가능하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분과위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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