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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토빠칭코 ┧ 우주 전함 야마토 2205 ┧㎊ 77.rhd445.top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상근 전문위원이 9월8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한석훈 위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연합뉴스
한석훈 위원 : 지금 `내란'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시는데 지금 내란을 인정한 유권해석이 있나요? 현재 재판 중이고, 변호사라면 아시겠죠. 지금 헌법재판 탄핵 결정문에도 그런 용어는 전혀 없고 현재 내란인지 아닌지는 사법심사 중이죠. 그런데 인권위원이 함부로 내란이라는 말을 자꾸 쓰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용어 선택을 자중하세요.
원민경 위원 : 내란을 내란이라고 하지 그러면상한가예상종목
뭐라고 합니까?
한석훈 위원 : 아직 내란으로 인정이 안 됐잖아요.
(2025년 6월23일 제13차 전원위원회)
한석훈(68)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이 ‘공무 출장’ 신청을 해 참석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릴게임예시
다른 위원이 “내란”이라는 말을 쓰자 내놓은 반응이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2021년 10월부터 인권위에서 비상임위원 활동을 시작한 한석훈 위원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9일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니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확립된 판례”라며 인권위원 중 처음으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 위원은 국WARRANTS
민연금 기금운용위에 상근직으로 일하며 비상임 인권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한석훈 위원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경고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관련 법률자문’ 공문을 보면,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1일 반경수
한석훈 위원의 발언과 관련 “인권위 활동을 겸직하며 한 발언들이 정치적 발언으로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여지가 있음을 이유로 정치적 발언의 자제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경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공단은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서 상근 전문위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문제온라인배경
되는 발언 내용은 법률적 문제(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당·부당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 수준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으로 계약의 해지 등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한석훈 위원의 ‘계엄 옹호 발언’ 논란 등을 두고 정부법무공단에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및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계약직 근로자 신분인 상근 전문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내지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적용이 가능한지 △해당 발언과 이로 인해 (내란 특검에) 고발당한 일이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직위해제 내지 경고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2023년 2월 경영계 추천을 받아 국민연금 상근 전문위원에 임명된 한석훈 위원은 국민연금에 온 이후에도 인권위 활동을 겸직하며 업무상 연관성이 없는 인권위 전원위와 소위원회 등에 ‘공무상 출장’으로 참석해 회의수당 등을 챙겨 논란이 됐다. 초기 6개월간은 출장 신청조차 하지 않다가 내부 지적을 받았다. 당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으로 한 위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스란 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한 위원의 인권위원 겸직과 출장을 묵인하고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반기별 근무성적 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 위원은 국민연금의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돼 있지만, 정무직 고위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한석훈 위원에 대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이어졌다.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은 “국민의 기금에 대한 신뢰가 자신의 직무에 의하여 좌우됨을 인식하여 기금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 법조인은 “연가 중 개인 발언이면 최대한 보장해야 하겠지만, 직무의 연장인 출장 중 발언과 활동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 윤리강령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임직원이 출장 중 국민연금의 품위를 털어 뜨리는 활동을 하더라도 통제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한석훈 위원은 현재 인권위 비상임위원 임기가 끝났으나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인권위법에 따라 임기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의해 재추천됐으나 9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부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한 위원이)인권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반인권 행태를 보였다”는 이유로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서미화 의원은 “한석훈 위원은 상근 전문위원에 임명된 직후 6개월간은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해 인권위 회의에 참석했고 수당을 챙겼다”며 “경고가 아니라 해촉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복지부는 한석훈 위원의 특혜성 의혹에 대해 명확히 답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
한석훈 위원 : 지금 `내란'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시는데 지금 내란을 인정한 유권해석이 있나요? 현재 재판 중이고, 변호사라면 아시겠죠. 지금 헌법재판 탄핵 결정문에도 그런 용어는 전혀 없고 현재 내란인지 아닌지는 사법심사 중이죠. 그런데 인권위원이 함부로 내란이라는 말을 자꾸 쓰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용어 선택을 자중하세요.
원민경 위원 : 내란을 내란이라고 하지 그러면상한가예상종목
뭐라고 합니까?
한석훈 위원 : 아직 내란으로 인정이 안 됐잖아요.
(2025년 6월23일 제13차 전원위원회)
한석훈(68)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이 ‘공무 출장’ 신청을 해 참석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릴게임예시
다른 위원이 “내란”이라는 말을 쓰자 내놓은 반응이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2021년 10월부터 인권위에서 비상임위원 활동을 시작한 한석훈 위원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9일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니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확립된 판례”라며 인권위원 중 처음으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 위원은 국WARRANTS
민연금 기금운용위에 상근직으로 일하며 비상임 인권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한석훈 위원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경고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관련 법률자문’ 공문을 보면,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1일 반경수
한석훈 위원의 발언과 관련 “인권위 활동을 겸직하며 한 발언들이 정치적 발언으로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여지가 있음을 이유로 정치적 발언의 자제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경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공단은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서 상근 전문위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문제온라인배경
되는 발언 내용은 법률적 문제(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당·부당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 수준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으로 계약의 해지 등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한석훈 위원의 ‘계엄 옹호 발언’ 논란 등을 두고 정부법무공단에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및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계약직 근로자 신분인 상근 전문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내지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적용이 가능한지 △해당 발언과 이로 인해 (내란 특검에) 고발당한 일이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직위해제 내지 경고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2023년 2월 경영계 추천을 받아 국민연금 상근 전문위원에 임명된 한석훈 위원은 국민연금에 온 이후에도 인권위 활동을 겸직하며 업무상 연관성이 없는 인권위 전원위와 소위원회 등에 ‘공무상 출장’으로 참석해 회의수당 등을 챙겨 논란이 됐다. 초기 6개월간은 출장 신청조차 하지 않다가 내부 지적을 받았다. 당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으로 한 위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스란 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한 위원의 인권위원 겸직과 출장을 묵인하고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반기별 근무성적 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 위원은 국민연금의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돼 있지만, 정무직 고위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한석훈 위원에 대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이어졌다.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은 “국민의 기금에 대한 신뢰가 자신의 직무에 의하여 좌우됨을 인식하여 기금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 법조인은 “연가 중 개인 발언이면 최대한 보장해야 하겠지만, 직무의 연장인 출장 중 발언과 활동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 윤리강령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임직원이 출장 중 국민연금의 품위를 털어 뜨리는 활동을 하더라도 통제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한석훈 위원은 현재 인권위 비상임위원 임기가 끝났으나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인권위법에 따라 임기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의해 재추천됐으나 9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부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한 위원이)인권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반인권 행태를 보였다”는 이유로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서미화 의원은 “한석훈 위원은 상근 전문위원에 임명된 직후 6개월간은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해 인권위 회의에 참석했고 수당을 챙겼다”며 “경고가 아니라 해촉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복지부는 한석훈 위원의 특혜성 의혹에 대해 명확히 답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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