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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인생 황금기라는 40~50대 중년기지만, 크고작은 고민도 적지 않은 시기다. 중년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 비율 명시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기각됐더라도, 아내 연금수급권리 남아
이혼 후에도 혼인 기간 '세월의 가치' 인정한 판례
Q: 60대 초반 A다. 공무원이던 남편 B와 뒤늦게 결혼해 20년 넘게 같이 살았다. 함께 자녀를 키우고 빚을 갚으며 살아왔지만, 결국 긴 세월의 갈등 끝에 이혼을 결정했다. B에게 재산분할 청구ITX시큐리티 주식
를 했는데, 법원은 “A의 재산은 없고, 배우자 B의 순재산은 마이너스 469만 원이다. 그러므로 A가 받을 재산분할금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산이 없으니, 나눌 것도 없다는 이유였다.
몇 해 뒤 B가 퇴직해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공무원이었으니, 당연히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 하지만 나는 서글펐다. 이혼 전 나와 B는 알뜰살청개구리투자
뜰 빚도 함께 갚으며 자녀도 열심히 키웠다. 그러므로 그 세월의 열매인 연금에는 내 노력도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혼하지 않았다면, B의 연금은 우리 부부의 노후를 지탱할, 거의 유일한 수입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분할을 신청했다.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은 법에 명시된 권리이자, 나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B는2011년재테크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되었으니, 퇴직연금을 나눌 수 없다”고 맞섰다. 정말 이혼 후 배우자는 연금을 분할받을 권리가 없는 걸까?
A: 연금은 노년기에 최소한의 경제 안전망이다. 한 달에 다만 몇십만 원이라도 있어야 약값을 내고 공과금도 내는 게 현실이다. 그것이 바로 연금이 지켜주는 ‘삶의 자리’다.
이혼전문유망펀드
변호사인 필자는 중년 내담자들에게서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수십 년 열심히 살다가 이혼했는데, 빈털터리예요. 노후 계획도 없거니와, 새로 준비하기도 버거운 게 사실이잖아요. 노년이 무섭습니다.” 이 말 속엔 경제적 불안감을 넘어 삶을 다시 세울 힘이 약해진 중년의 두려움이 담겨 있다. 그래서 연금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남은 생을 지탱하는 세이브존I&C 주식
마지막 끈이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월 내린 판결이 눈길을 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더라도, 퇴직연금 분할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시 A씨 사례를 정리해 보면, 배우자 B씨는 공무원이었다. A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채권보다 채무가 469만 원 많다’는 것이었다. 이후 A씨가 공무원연금 분할을 신청하자, B는 “재산분할이 끝났다. 그러므로 나는 연금을 분할해줄 수 없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혼소송에서 A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이상, 다시 연금을 나눌 수는 없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이혼 당시 A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건 B의 재산이 마이너스 468만 원(A의 재산은 0원)이었기 때문이며, 그 이혼 재산분할 판결이 전 배우자가 연금을 분할수급해갈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 분할수급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핵심은 분명하다. 만약 이혼 판결문에 퇴직연금 분할 비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재산분할이 기각됐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연금수급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퇴직연금은 혼인 기간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세월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함께한 세월의 증거이고, 오랜 시간의 동반 노력이 응축된 ‘삶의 보상’이다. 이번 판결은 재산이 없던 시절을 함께 버틴 배우자의 노고를 법이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은 퇴직 시점이 이혼보다 훨씬 뒤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재산분할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던 ‘퇴직연금수급권’이 현실화된다. 그만큼 이혼소송 단계에서 퇴직연금의 존재를 간과하거나 단순히 “재산분할 기각”으로만 남겨두는 것은 이후의 노후를 좌우할 수 있다.
다만 이혼 판결문에 “퇴직연금 분할비율은 0%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혼 이후까지 퇴직연금으로 얽히는 것이 서로의 삶에 도움되지 않거나, 서로 본인의 연금이 있는 경우, 이혼 시 연금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을 하였을 경우 등에는 연금을 분할하지 않는다고 정해두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이번 판결은 중년 이후 부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이혼은 관계의 끝일 수 있지만, 함께한 세월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시간 속의 노력과 헌신은 법적으로도, 인생의 기록으로도 존중받아야 한다. 그 노고를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중년의 품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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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각됐더라도, 아내 연금수급권리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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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0대 초반 A다. 공무원이던 남편 B와 뒤늦게 결혼해 20년 넘게 같이 살았다. 함께 자녀를 키우고 빚을 갚으며 살아왔지만, 결국 긴 세월의 갈등 끝에 이혼을 결정했다. B에게 재산분할 청구ITX시큐리티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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뜰 빚도 함께 갚으며 자녀도 열심히 키웠다. 그러므로 그 세월의 열매인 연금에는 내 노력도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혼하지 않았다면, B의 연금은 우리 부부의 노후를 지탱할, 거의 유일한 수입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분할을 신청했다.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은 법에 명시된 권리이자, 나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B는2011년재테크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되었으니, 퇴직연금을 나눌 수 없다”고 맞섰다. 정말 이혼 후 배우자는 연금을 분할받을 권리가 없는 걸까?
A: 연금은 노년기에 최소한의 경제 안전망이다. 한 달에 다만 몇십만 원이라도 있어야 약값을 내고 공과금도 내는 게 현실이다. 그것이 바로 연금이 지켜주는 ‘삶의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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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필자는 중년 내담자들에게서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수십 년 열심히 살다가 이혼했는데, 빈털터리예요. 노후 계획도 없거니와, 새로 준비하기도 버거운 게 사실이잖아요. 노년이 무섭습니다.” 이 말 속엔 경제적 불안감을 넘어 삶을 다시 세울 힘이 약해진 중년의 두려움이 담겨 있다. 그래서 연금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남은 생을 지탱하는 세이브존I&C 주식
마지막 끈이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월 내린 판결이 눈길을 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더라도, 퇴직연금 분할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시 A씨 사례를 정리해 보면, 배우자 B씨는 공무원이었다. A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채권보다 채무가 469만 원 많다’는 것이었다. 이후 A씨가 공무원연금 분할을 신청하자, B는 “재산분할이 끝났다. 그러므로 나는 연금을 분할해줄 수 없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혼소송에서 A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이상, 다시 연금을 나눌 수는 없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이혼 당시 A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건 B의 재산이 마이너스 468만 원(A의 재산은 0원)이었기 때문이며, 그 이혼 재산분할 판결이 전 배우자가 연금을 분할수급해갈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 분할수급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핵심은 분명하다. 만약 이혼 판결문에 퇴직연금 분할 비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재산분할이 기각됐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연금수급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퇴직연금은 혼인 기간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세월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함께한 세월의 증거이고, 오랜 시간의 동반 노력이 응축된 ‘삶의 보상’이다. 이번 판결은 재산이 없던 시절을 함께 버틴 배우자의 노고를 법이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은 퇴직 시점이 이혼보다 훨씬 뒤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재산분할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던 ‘퇴직연금수급권’이 현실화된다. 그만큼 이혼소송 단계에서 퇴직연금의 존재를 간과하거나 단순히 “재산분할 기각”으로만 남겨두는 것은 이후의 노후를 좌우할 수 있다.
다만 이혼 판결문에 “퇴직연금 분할비율은 0%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혼 이후까지 퇴직연금으로 얽히는 것이 서로의 삶에 도움되지 않거나, 서로 본인의 연금이 있는 경우, 이혼 시 연금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을 하였을 경우 등에는 연금을 분할하지 않는다고 정해두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이번 판결은 중년 이후 부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이혼은 관계의 끝일 수 있지만, 함께한 세월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시간 속의 노력과 헌신은 법적으로도, 인생의 기록으로도 존중받아야 한다. 그 노고를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중년의 품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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