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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반려마루’의 역할을 키우고 이용료 기준을 다듬으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도민들이 내는 이용료인 만큼 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규칙’을 수정하는 차원이 아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직접 심의할 수 있는 ‘조례’에서 요금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마루(여주·화성)의 릴게임갓 시설물 구성을 명확히 하고 여가 공간 제공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보호동과 입양동, 동물병원 외에도 반려견 놀이터와 문화센터, 잔디마당, 추모관 등을 세부 시설로 명시해 단순한 유기동물 보호 시설을 넘어선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소 동물 외에도 감염병 격리자의 반려동물, 산불과 수 알라딘릴게임 해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임시 보호가 필요한 동물까지 인수 대상을 넓히는 안도 포함했다.
특히 도는 반려마루 시설 이용료 징수 기준을 상세히 다듬으면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새롭게 이용료 감경 대상에 추가했다. 사람 1인당, 반려동물 1마리당 부과하는 일반 이용료와 문화센터 및 바다이야기게임2 운동장 대관료 등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덜 부담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도의회 사전 검토 단계에서 이용료를 명문화하는 절차에 문제점이 제기됐다. 도는 당초 개정안에 ‘이용료는 별도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며 위탁 운영자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황금성릴게임사이트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세부 징수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도의회는 도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이용료 징수를 행정부 내부 규칙으로 위임할 경우 입법부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가 요금의 적정성을 직접 살피고 동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례에 세부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애초 4월 회기 상정 목표는 무산, 하반기 원 구성이 끝난 뒤 차기 의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이용료 부분을 조례에 직접 명시해 다시 의안을 상정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해 다음 달 회기 상정은 무산됐다”며 “6월 지방선거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안 상정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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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이 내는 이용료인 만큼 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규칙’을 수정하는 차원이 아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직접 심의할 수 있는 ‘조례’에서 요금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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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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