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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릉뷰 아파트 이달 말 입주 추진…점점 어려워지는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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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천람준 작성일22-06-16 03:3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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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김포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지어져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들이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시작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입주 절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입주 완료시 철거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공급되는 대광로제비앙(대광건영)은 지난 13일 서구청에 사용검사 허가를 신청했다. 사용검사 허가란 준공 직전에 공동주택 등 목적물이 계획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한 뒤 입주해도 좋다고 내리는 관청의 허가로, 공동주택 사업의 최종 관문이다.

    또 대광건영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1일부터 오는 9월14일까지 입주를 진행한다며 입주 안내문을 띄우고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입주예약에 들어가기도 했다. 대광건영뿐만 아니라 6월 입주가 예정된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와 9월 입주 예정인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도 공정현황에 맞춰 조만간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구청 관계자는 "대광건영으로부터 지난 13일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왔으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라면서도 "통상 신청 15일 이내로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전에 나올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나올 수도 있다. 사용검사가 처리되지 않으면 입주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용검사는 통상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로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보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기간은 처리 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15일보다 더 늦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서구청 측의 설명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앞서 이 단지들의 입주를 막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서구청에 3개 단지에 대한 '사용검사 허가'를 유보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인천 서구청이 '사업 주체(건설사)의 사용검사 신청이 있으면 주택법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문화재청은 준공 처리를 유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을 하기도 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재청이 입주를 최대한 막으려 하는 이유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아파트의 입주가 먼저 진행될 경우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준공 승인 후 등기까지 마치게 되면 각 세대별 입주자들이 소유자가 되는 만큼 재판에서도 피고가 시공사 하나에서 여러 명으로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철거를 명하더라도 각 세대 소유자를 상대로 명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소유권을 더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각 입주자들의 소유권을 보상해주거나 해야 할 텐데 예산 문제도 만만치 않을 테고 그에 대한 기준도 마땅치가 않아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http://naver.me/5pjXdL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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