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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기후위기를 인권 문제로 규정하며 ‘기후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조순열 회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권을 위협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23일 밝혔다.
변호사회관 (사진=연합뉴스)
서울변회는 “기록적인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기후재난이 수많은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 이주민, 노인, 야외 노동자, 경제적 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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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권고적 의견을 환영한다”고 표명했다.
서울변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내린 기후헌법소원 결정도 언급했다. 헌재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두산중공업 주식
’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국회와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를 개정해야 한다”며 “파리협정 등 국제법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마련이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927 기후정의행진’에 대해서도 의미를 되새겼다. 이 행진은 ‘금관련주식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라는 구호 아래 개최된다.
행진은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수립 △탈핵·탈화석연료 및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성장과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AI 산업 육성 재검토와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및 사회공공성 강화 △농업과 농민의 지속가능무료충전바다이야기
성 보장과 먹거리 기본권 수립 △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 및 무기 수출 중단 등 6대 요구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천을 추구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기후위기 대응은 법과 정책의 변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시민사회와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 협력 없이는 온전한 기후정의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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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변호사협회(IBA)가 기후 관련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레지스트리(Climate Registry)를 통해 각국 변호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의견서와 성명을 공유하는 등 해외 변호사 사회의 기후정의 실현 동향도 언급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의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기후정의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기후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주원 (sjw1@edaily.co.kr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조순열 회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권을 위협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23일 밝혔다.
변호사회관 (사진=연합뉴스)
서울변회는 “기록적인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기후재난이 수많은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 이주민, 노인, 야외 노동자, 경제적 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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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권고적 의견을 환영한다”고 표명했다.
서울변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내린 기후헌법소원 결정도 언급했다. 헌재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두산중공업 주식
’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국회와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를 개정해야 한다”며 “파리협정 등 국제법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마련이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927 기후정의행진’에 대해서도 의미를 되새겼다. 이 행진은 ‘금관련주식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라는 구호 아래 개최된다.
행진은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수립 △탈핵·탈화석연료 및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성장과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AI 산업 육성 재검토와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및 사회공공성 강화 △농업과 농민의 지속가능무료충전바다이야기
성 보장과 먹거리 기본권 수립 △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 및 무기 수출 중단 등 6대 요구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천을 추구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기후위기 대응은 법과 정책의 변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시민사회와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 협력 없이는 온전한 기후정의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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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변호사협회(IBA)가 기후 관련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레지스트리(Climate Registry)를 통해 각국 변호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의견서와 성명을 공유하는 등 해외 변호사 사회의 기후정의 실현 동향도 언급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의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기후정의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기후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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