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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막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용종영동 작성일25-09-25 14:57 댓글0건

    본문


    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키워드: 밍키넷, 성인 사이트,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VPN 우회, HTTPS 차단, 불법 사이트, 해외 서버, 대한민국 법, 포르노, 웹툰, 스포츠토토, 밍키넷 검증, 55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경남도가 피해 복구와 응급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2일 오전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호우 피해 상황·복구계획 점검회의’에서 도와 시군이 피해 복구와 응급 복구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22일 합천군 가회면 호산마을에서 봉사자들이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의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22일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의 산사태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중장비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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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지사는 복구가 시급한 지역부터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 응급 복구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또 피해가 큰 지역에는 행정과 자원봉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사유시설에 유입된 토사나 파손된 주택, 농지 등의 복구 계획도 시군별로 신속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필요한 장비와 인력은 도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집중호 외환은행 마이너스통장 우에 대비해 시군별 대피 장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즉시 대피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것도 당부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구성마을과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만감류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를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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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구성마을을 찾아 침수지역을 점검하고 있다./경남도/


    도는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798건(도로 294건, 하천 90건, 산사태 124건 등)이 피해를 입고, 주택 674호(침수 571호, 전파 84호, 반파 19호)가 침수되거 청약저축 세금우대한도 나 파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농경지 4277㏊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가축·양식장에도 17건의 피해가 발생해 가축 26만5011마리가 폐사했다.
    도는 산청, 합천, 의령 지역에 도청 공무원 하루 평균 150여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22일부터 시군 공무원 310여명도 산청에 투입된다. 22일 오후 3시 현재 5645명과 장비 15 근로자대출서류 14대를 투입해, 도로 피해 294건 중 270건(91.8%), 하천 90건 중 29건(32.2%), 산사태 124건 중 50건(40.3%)을 복구 완료했다. 정전 피해는 8358가구 중 102가구(1.2%)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미복구 지역은 산청군 산청읍과 차황·삼장·단성·신안·생비량·신등면에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봇대 설치를 완료했으며, 가설팀이 복구 작업 중이다. 이동통신 중계기 1525개 중 1446개(93.7%) 장애 조치도 마무리됐다. 경남도는 피해지역에는 도 특별교부금 20억원(산청 10억원, 의령·합천 각 3억원, 진주·함안·창녕·함양 각 1억원)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원(진주·의령·창녕·산청·합천 각 5억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시군에 피해조사를 공공시설은 오는 27일, 사유시설은 30일까지 재난안전관리시스템(NDNS)에 입력을 완료하도록 요청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피해까지 누락 없이 등록해 국고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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