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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일터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이 25일 새벽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골목에서 수거차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하고 있다. 우혜림 기자
환경미화원 2명이 25일 새벽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도로가에서 음식물이 든 쓰레기봉지를 날랐다. 두 사람은 수거를 마치면 쓰레기 수거차 뒤에 달린 발판 위로 성큼 올라섰다. 수거차가 가파른 언덕을 덜컹거리며 오르면 발판을 딛고 서서 안전모도 없이 가느다란 봉을 잡고 매달린 두 사람도 속절없이 흔들렸다.
이들이 딛고 선 발판은 워낙 많은 사고를 유발해 일명 ‘죽음의 발판’으로 불린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숨진 50대 환경미화원 A씨도 이 발판에 올랐다. 수거차가 마주 오는판타스탁
순찰차를 피해 후진했고, 수거차 뒤에 매달렸던 A씨는 전봇대와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지난해 경남 양산에서 숨진 60대 환경미화원도, 2017년 광주에서 숨진 50대 환경미화원도 이 발판에 올랐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죽음의 발판’에 오르는 이유는 뭘까. 지난 24일 서울 금천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환경미화원들은 “발판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릴게임환수율
를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쓰레기 수거차량에 발판을 달거나 이에 올라타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작업 가이드’는 수거차 뒤편이나 적재함 등에 탑승해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위험과 법규 위반을 감수하고 발판에 오른다. 이들은 하루 3만보 이상 걷는다펀드닥터
. 발판에 올라타면 덜 걸을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환경부는 2018년 운전석과 수거함 사이 별도 탑승 공간을 마련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를 보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좁은 골목에 진입할 수 있는 전동 리어카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상형 청소차 보급과 인력 충원은 ‘예산’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고, 전동 리어황금성 다운로드
카는 배터리 문제로 ‘무용지물’이 됐다. 13년차 환경미화원 신재삼씨(60)는 “정책을 만들어도 제대로 된 게 없으니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18년차 최상열씨(56)는 “발판을 안 쓰려면 3인 1조로 운영돼야 하는데 둘이서 일하는 곳도 많다”며 “시간에 쫓기니 발판을 써야 하고 그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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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노동자 전국민주일반노조·녹색당·정의당·노동당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강서구청 앞에서 지난 18일 화곡동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민간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사망 등 잇따른 노동자 사망에 대한 구청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
노동자들은 “야간 노동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9년차 이재연씨(52)는 “밤엔 시야가 제약되니까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며 “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도 밤에 일하다 택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칠 뻔한 적이 있다고 했다. 강서구에서 사망한 A씨와 광주에서 숨진 미화원도 어둑한 새벽에 일하다 변을 당했다. 지난해 8월엔 충남 천안에서 밤 근무를 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잦은 야간 노동은 질병을 일으킬 위험도 높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사망해 유족급여가 신청된 사례는 총 723명이었다. 이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53.9%로 가장 많았다.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는 2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8.0%가 과로사로 추정됐다. 2년차 전충택씨(56)는 “주간에 일하다 야간에 일하게 되면 피로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최씨도 “우리는 고혈압·저혈당 등 병을 달고 산다”며 “일하다 찔리고 베이고 오물에 감염되는 일도 다반사”라고 했다.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간 작업이 원칙이다. 하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주간 작업을 하는 곳은 도봉구와 강동구뿐이다. 대부분 구청은 냄새 등 주민 민원을 이유로 야간 작업을 시킨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작업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5년차 정지복씨(39)는 “야간에 일할 때 쓰는 조명기기조차 ‘눈이 부시다’는 민원이 들어와 끄고 일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명확한 책임’을 바란다.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할 책임도, 노동자의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책임도 지자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3년차 백수현씨(63)가 말했다. “노동자가 아무리 떠들고 죽어도 바뀌는 건 없어요.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어야 해요. 핑계 대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
환경미화원 2명이 25일 새벽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도로가에서 음식물이 든 쓰레기봉지를 날랐다. 두 사람은 수거를 마치면 쓰레기 수거차 뒤에 달린 발판 위로 성큼 올라섰다. 수거차가 가파른 언덕을 덜컹거리며 오르면 발판을 딛고 서서 안전모도 없이 가느다란 봉을 잡고 매달린 두 사람도 속절없이 흔들렸다.
이들이 딛고 선 발판은 워낙 많은 사고를 유발해 일명 ‘죽음의 발판’으로 불린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숨진 50대 환경미화원 A씨도 이 발판에 올랐다. 수거차가 마주 오는판타스탁
순찰차를 피해 후진했고, 수거차 뒤에 매달렸던 A씨는 전봇대와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지난해 경남 양산에서 숨진 60대 환경미화원도, 2017년 광주에서 숨진 50대 환경미화원도 이 발판에 올랐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죽음의 발판’에 오르는 이유는 뭘까. 지난 24일 서울 금천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환경미화원들은 “발판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릴게임환수율
를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쓰레기 수거차량에 발판을 달거나 이에 올라타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작업 가이드’는 수거차 뒤편이나 적재함 등에 탑승해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위험과 법규 위반을 감수하고 발판에 오른다. 이들은 하루 3만보 이상 걷는다펀드닥터
. 발판에 올라타면 덜 걸을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환경부는 2018년 운전석과 수거함 사이 별도 탑승 공간을 마련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를 보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좁은 골목에 진입할 수 있는 전동 리어카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상형 청소차 보급과 인력 충원은 ‘예산’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고, 전동 리어황금성 다운로드
카는 배터리 문제로 ‘무용지물’이 됐다. 13년차 환경미화원 신재삼씨(60)는 “정책을 만들어도 제대로 된 게 없으니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18년차 최상열씨(56)는 “발판을 안 쓰려면 3인 1조로 운영돼야 하는데 둘이서 일하는 곳도 많다”며 “시간에 쫓기니 발판을 써야 하고 그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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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노동자 전국민주일반노조·녹색당·정의당·노동당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강서구청 앞에서 지난 18일 화곡동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민간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사망 등 잇따른 노동자 사망에 대한 구청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
노동자들은 “야간 노동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9년차 이재연씨(52)는 “밤엔 시야가 제약되니까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며 “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도 밤에 일하다 택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칠 뻔한 적이 있다고 했다. 강서구에서 사망한 A씨와 광주에서 숨진 미화원도 어둑한 새벽에 일하다 변을 당했다. 지난해 8월엔 충남 천안에서 밤 근무를 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잦은 야간 노동은 질병을 일으킬 위험도 높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사망해 유족급여가 신청된 사례는 총 723명이었다. 이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53.9%로 가장 많았다.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는 2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8.0%가 과로사로 추정됐다. 2년차 전충택씨(56)는 “주간에 일하다 야간에 일하게 되면 피로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최씨도 “우리는 고혈압·저혈당 등 병을 달고 산다”며 “일하다 찔리고 베이고 오물에 감염되는 일도 다반사”라고 했다.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간 작업이 원칙이다. 하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주간 작업을 하는 곳은 도봉구와 강동구뿐이다. 대부분 구청은 냄새 등 주민 민원을 이유로 야간 작업을 시킨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작업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5년차 정지복씨(39)는 “야간에 일할 때 쓰는 조명기기조차 ‘눈이 부시다’는 민원이 들어와 끄고 일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명확한 책임’을 바란다.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할 책임도, 노동자의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책임도 지자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3년차 백수현씨(63)가 말했다. “노동자가 아무리 떠들고 죽어도 바뀌는 건 없어요.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어야 해요. 핑계 대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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