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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1일 ‘실화탐사대’ 보도에 따르면, 익산의 한 수의사는 병원 내에서 치료 아닌 ‘실험’을 진행했다. 경악스럽게도 대상은 유기동물이었다. 그는 자체 약물 개발이나 제약사 위탁 업무를 위해 동물실험을 수행하고 있었다.
유기동물을 실험에 사용한 것, 등록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것 모두 위법이다. 또 그는 돼지에 다량의 약물을 주입한 뒤 그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이 또한 불법이다) ‘먹이로 쓰라’며 보호센터에 건넸고, 이를 먹은 유기견들은 혈변을 보며 죽었다. 그는 멀쩡한 유기동물을 데려가 사체 실습용으로 안락사시키기도 했다.
대주거래
그는 본인이 개발한 무허가 약물을 환자에 사용하여 처벌된 전력도 있는데, 이런 자가 버젓이 병원을 운영하고 동물실험까지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유기동물을 이용한 실험이 제재 없이 시행될 수 있는가? 실험윤리위원회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이번 사건을 철20살재테크
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실이 이러한데, 최근 유기동물 사체를 실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카데바 부족 현실을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도 있으나 국내 상황에서는 오히려 안락사 남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카데바가 값싸고 얻기 편할수록 동물실험은 줄지 않고 늘어날 것이다. 이미 동물실습 중 불필요한 실험이 많다는 인터넷으로주식하는법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국제사회는 대체시험법을 발전시키고 이를 활용하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위 법안은 애초에 방향성 자체가 잘못되었다.
사체 실습용으로 유기견들을 안락사시키면서 이를 ‘의미 있는 죽음’이라고 합리화한 그 수의사의 말이 참담하다. 우리는 유기동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보호는커녕 어차피 안락사될 존재, 죽어서까신라에스지 주식
지 활용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해선 안 될 것이다.
박주연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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