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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장연미 고 오요안나 어머니가 지난 5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열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05.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제2의 오요안나를 막기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모친 장연미씨의 말이다. 장씨는 오요안나씨 1주기를 맞아 열린 추모제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강한종목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세우며 오씨처럼 법 밖에 놓인 특수고용(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소관 국정과제에 '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추진'이 포함됐다.
해당 협약은강한주식
2019년 채택된 ILO 협약 제190호를 가리킨다.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번역한 내용을 살펴보면 협약은 보호 대상 범위로 '국내법과 관행이 정의하는 피고용인뿐 아니라 계약 지위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현행 노동관계법과 충돌하는 내용바다이야기오리지널
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어 법의 보호 대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된다. ILO 협약 내용처럼 모든 형태의 노동자를 포섭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오씨와 같은 프리랜서나 플랫폼 종사자들은 괴롭힘 금지법의 테두리 밖에 놓여있다.
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했다. 고인에 한국가스공사 주식
대한 괴롭힘 행위는 있었다고 했지만 결국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씨가 '모든 노동자'에 대한 적용을 외친 이유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의사를 밝힌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은 처음 나온 사안이 아니다. 노동계는 그간 꾸준히 비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주식미수금
.
지난 2023년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에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김동명 위원장은 서한에서 협약을 두고 "모두가 폭력과 괴롭힘이 존재하지 않은 일터에서 일할 권리를 인정하는 최초의 국제기준"이라며 "비준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ILO 190호 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 토론회'를 열고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90호 협약은 국내 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큰 쟁점인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두지 않고 있다. 괴롭힘 신고의 남용 가능성과 관련해 일각에선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을 때만 괴롭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협약은 일회성이어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시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장내 괴롭힘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2025.02.07. jhope@newsis.com
정부가 협약을 비준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보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준이 끝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등 국내법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르면 비준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비준 자체는 회원국의 자유지만 비준된 협약은 해당 국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관건은 협약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국내법에 담을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안이 나올 수 있다.
노동부는 2019년 결사의 자유 등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당시 "법 개정 없이 비준하는 경우 국내법과 협약이 상충하게 되어 현장에서 법 해석·적용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협약 비준을 위해 협약과 상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를 지낸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법률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며 "비준 즉시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내용의 구체성이 국내법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개정 전엔 효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원장은 "오래된 조항이기 때문에 국제적 절차상 손을 봐야 하는 것은 맞다"며 "변화한 환경을 반영해야 하고 이를 법률적 논쟁으로 가져가는 것은 과도한 법률주의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골자로 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을 권익보호 테두리 안에 포섭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제2의 오요안나를 막기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모친 장연미씨의 말이다. 장씨는 오요안나씨 1주기를 맞아 열린 추모제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강한종목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세우며 오씨처럼 법 밖에 놓인 특수고용(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소관 국정과제에 '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추진'이 포함됐다.
해당 협약은강한주식
2019년 채택된 ILO 협약 제190호를 가리킨다.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번역한 내용을 살펴보면 협약은 보호 대상 범위로 '국내법과 관행이 정의하는 피고용인뿐 아니라 계약 지위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현행 노동관계법과 충돌하는 내용바다이야기오리지널
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어 법의 보호 대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된다. ILO 협약 내용처럼 모든 형태의 노동자를 포섭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오씨와 같은 프리랜서나 플랫폼 종사자들은 괴롭힘 금지법의 테두리 밖에 놓여있다.
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했다. 고인에 한국가스공사 주식
대한 괴롭힘 행위는 있었다고 했지만 결국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씨가 '모든 노동자'에 대한 적용을 외친 이유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의사를 밝힌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은 처음 나온 사안이 아니다. 노동계는 그간 꾸준히 비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주식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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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에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김동명 위원장은 서한에서 협약을 두고 "모두가 폭력과 괴롭힘이 존재하지 않은 일터에서 일할 권리를 인정하는 최초의 국제기준"이라며 "비준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ILO 190호 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 토론회'를 열고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90호 협약은 국내 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큰 쟁점인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두지 않고 있다. 괴롭힘 신고의 남용 가능성과 관련해 일각에선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을 때만 괴롭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협약은 일회성이어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시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장내 괴롭힘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2025.02.07. jhope@newsis.com
정부가 협약을 비준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보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준이 끝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등 국내법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르면 비준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비준 자체는 회원국의 자유지만 비준된 협약은 해당 국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관건은 협약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국내법에 담을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안이 나올 수 있다.
노동부는 2019년 결사의 자유 등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당시 "법 개정 없이 비준하는 경우 국내법과 협약이 상충하게 되어 현장에서 법 해석·적용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협약 비준을 위해 협약과 상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를 지낸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법률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며 "비준 즉시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내용의 구체성이 국내법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개정 전엔 효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원장은 "오래된 조항이기 때문에 국제적 절차상 손을 봐야 하는 것은 맞다"며 "변화한 환경을 반영해야 하고 이를 법률적 논쟁으로 가져가는 것은 과도한 법률주의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골자로 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을 권익보호 테두리 안에 포섭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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