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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이 3일 체포가 부당하다며 적부심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형평성에 어긋난 과잉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통상 절차대로 해서 문제없다"는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전 위원장이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를 시도할 필요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현행범도 아니고, 추가 범행 우려나 도주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정화조용량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이 전 위원장의 발언들은 유튜브 채널에 남아 있어 경찰이 판단만 하는 될 사안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위공직자 수사 전례에 비춰 절차상 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장영수 교수는 "과거 수사선상에 오 캐피털 른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불출석한 사례들도 많지 않았느냐"며 "이번에만 예외적 잣대를 적용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수사 대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게 문제"라며 "형평성을 무너뜨린 결정"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 경찰 시대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양권 . 추석 연휴 직전 이뤄진 체포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명절 밥상머리 이슈를 만들기 위해 의도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반면 통상적 수사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흠결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이 전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 시 발언 등에 대해 감사 착수 8개월 만에 '주의' 조치를 내린 수협 햇살론 점을 들어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 전 위원장이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 출석 불응이 반복됐다면 체포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집행했으므로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한국주택공사홈페이지 의견이 있었다. 이창현 교수는 "3회 이상 출석 요구 불응은 통상적인 체포영장 신청(청구) 사유지만 이 전 위원장이 명확한 불출석 사유를 사전에 경찰에 알렸다면 단순 불응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출석 일정 협의나 조율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불출석 사유가 타당한지 법원이 (체포적부심에서)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적부심 결과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체포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열고 이 전 위원장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한다. 그는 전날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돼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에선 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하지만 자택에 없어 수령하지 못했다. 9월 27일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출석할 수 없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한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반박한다. 영등포경찰서는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6차례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피의자가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3차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한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이 3일 체포가 부당하다며 적부심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형평성에 어긋난 과잉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통상 절차대로 해서 문제없다"는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전 위원장이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를 시도할 필요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현행범도 아니고, 추가 범행 우려나 도주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정화조용량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이 전 위원장의 발언들은 유튜브 채널에 남아 있어 경찰이 판단만 하는 될 사안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위공직자 수사 전례에 비춰 절차상 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장영수 교수는 "과거 수사선상에 오 캐피털 른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불출석한 사례들도 많지 않았느냐"며 "이번에만 예외적 잣대를 적용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수사 대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게 문제"라며 "형평성을 무너뜨린 결정"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 경찰 시대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양권 . 추석 연휴 직전 이뤄진 체포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명절 밥상머리 이슈를 만들기 위해 의도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반면 통상적 수사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흠결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이 전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 시 발언 등에 대해 감사 착수 8개월 만에 '주의' 조치를 내린 수협 햇살론 점을 들어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 전 위원장이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 출석 불응이 반복됐다면 체포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집행했으므로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한국주택공사홈페이지 의견이 있었다. 이창현 교수는 "3회 이상 출석 요구 불응은 통상적인 체포영장 신청(청구) 사유지만 이 전 위원장이 명확한 불출석 사유를 사전에 경찰에 알렸다면 단순 불응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출석 일정 협의나 조율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불출석 사유가 타당한지 법원이 (체포적부심에서)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적부심 결과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체포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열고 이 전 위원장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한다. 그는 전날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돼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에선 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하지만 자택에 없어 수령하지 못했다. 9월 27일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출석할 수 없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한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반박한다. 영등포경찰서는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6차례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피의자가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3차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한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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