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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야당의 시선이 곱지 않다. 과거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배임죄 폐지 법안을 내기도 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엔 반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이 같은 모습은 전통적으로 ‘억강부약’을 내세우며 ‘반기업’ 법안을 마련하던 민주당, 시장 경제와 규제 완화 등 ‘친기업’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온 국민의힘의 행보와는 정반대다. 각 정당이 정치적 손익 유불리에 따라 배임죄에 대한 판단을 뒤바꾼 것으 신용불량자 통장압류 로 풀이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통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한국장학금대출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하도록 한 법률 규정이다. 수사기관이 기업인을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 혐의지만, 친애저축은행 햇살론 ‘임무 위배 행위’라는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영 활동을 움츠러들게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배임죄는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며 “기업과 국민이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대 부동산브로커 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 오너와 경영진을 위한 면책일 뿐”이라며 “배임죄 폐지 시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영진의 행위가 면책돼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개미투자자는 투자금 손실을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며 배임죄 폐 포항학자금대출 지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는 모습은 다소 생소하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기업 범죄 처벌 강화, 경제 정의 실현 등을 이유로 배임죄 폐지에 비판적이었다. 반면 그간 친기업 행보를 강조하던 국민의힘은 송석준·고동진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배임죄 폐지 입법안을 낼 정도로 찬성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정가에는 각 정당이 배임죄 폐지의 실효성보다도 자신이 처한 정치적 손익계산에 따라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맞바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와 유착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죄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이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배임죄는 효력을 잃게 된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가장 반대하는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면소를 위한 ‘방패막이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달 21일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다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대장동 재판을 염두에 둔 잘못된 시도”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특검의 내란 범죄 수사로 사면초가에 내몰린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이재명 구하기’ 프레임을 통해 정권의 도덕성·공정성에 흠집을 내고 여당 견제 이미지를 부각할 기회로 삼은 것이다. 특히 ‘공정성’과 ‘권력자 견제’는 총선 등 지난 여러 선거에서 민심을 움직인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다. 그만큼 사회적 정의와 공적 책임을 중시하는 이미지를 극대화해 불리한 내년 지방선거 민심을 개선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통해 그간 겹겹이 쌓인 반기업 이미지를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는 데 집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1,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며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지탄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이 실용정부를 내세우는 만큼 기업 달래기에 나서며 이미지 쇄신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꾀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주요 인사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사법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암묵적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
[서울경제]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야당의 시선이 곱지 않다. 과거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배임죄 폐지 법안을 내기도 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엔 반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이 같은 모습은 전통적으로 ‘억강부약’을 내세우며 ‘반기업’ 법안을 마련하던 민주당, 시장 경제와 규제 완화 등 ‘친기업’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온 국민의힘의 행보와는 정반대다. 각 정당이 정치적 손익 유불리에 따라 배임죄에 대한 판단을 뒤바꾼 것으 신용불량자 통장압류 로 풀이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통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한국장학금대출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하도록 한 법률 규정이다. 수사기관이 기업인을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 혐의지만, 친애저축은행 햇살론 ‘임무 위배 행위’라는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영 활동을 움츠러들게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배임죄는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며 “기업과 국민이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대 부동산브로커 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 오너와 경영진을 위한 면책일 뿐”이라며 “배임죄 폐지 시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영진의 행위가 면책돼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개미투자자는 투자금 손실을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며 배임죄 폐 포항학자금대출 지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는 모습은 다소 생소하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기업 범죄 처벌 강화, 경제 정의 실현 등을 이유로 배임죄 폐지에 비판적이었다. 반면 그간 친기업 행보를 강조하던 국민의힘은 송석준·고동진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배임죄 폐지 입법안을 낼 정도로 찬성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정가에는 각 정당이 배임죄 폐지의 실효성보다도 자신이 처한 정치적 손익계산에 따라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맞바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와 유착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죄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이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배임죄는 효력을 잃게 된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가장 반대하는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면소를 위한 ‘방패막이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달 21일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다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대장동 재판을 염두에 둔 잘못된 시도”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특검의 내란 범죄 수사로 사면초가에 내몰린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이재명 구하기’ 프레임을 통해 정권의 도덕성·공정성에 흠집을 내고 여당 견제 이미지를 부각할 기회로 삼은 것이다. 특히 ‘공정성’과 ‘권력자 견제’는 총선 등 지난 여러 선거에서 민심을 움직인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다. 그만큼 사회적 정의와 공적 책임을 중시하는 이미지를 극대화해 불리한 내년 지방선거 민심을 개선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통해 그간 겹겹이 쌓인 반기업 이미지를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는 데 집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1,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며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지탄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이 실용정부를 내세우는 만큼 기업 달래기에 나서며 이미지 쇄신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꾀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주요 인사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사법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암묵적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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