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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놓고 "자발적인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냈다.
SK텔레콤은 4일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 성과급 상여금 조정신청 사건을 놓고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해당 분쟁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이 신청했다.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총 11억 99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저축은행 대환 분쟁조정위 측은 "신청인들과 SK텔레콤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되어 사건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5000억 원 규모 고객 보상안과 7000억 원 규모 정보보호 투자 부산저축은행후순위채권 계획을 발표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348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이 같은 대규모 해킹 사태의 여파로 SK텔레콤은 올해 3분기 별도 기준 522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결합상품 해지 시에도 위약 부산우리저축은행 금 일부를 부담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직권조정 결정을 불수용한 바 있다.
Ktiger@news1.k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놓고 "자발적인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냈다.
SK텔레콤은 4일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 성과급 상여금 조정신청 사건을 놓고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해당 분쟁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이 신청했다.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총 11억 99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저축은행 대환 분쟁조정위 측은 "신청인들과 SK텔레콤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되어 사건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5000억 원 규모 고객 보상안과 7000억 원 규모 정보보호 투자 부산저축은행후순위채권 계획을 발표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348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이 같은 대규모 해킹 사태의 여파로 SK텔레콤은 올해 3분기 별도 기준 522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결합상품 해지 시에도 위약 부산우리저축은행 금 일부를 부담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직권조정 결정을 불수용한 바 있다.
Ktiger@news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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