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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의 항소 포기와 검란 사태 후폭풍까지, 검찰 출입하는 조일호 기자와 뉴스추적해보겠습니다.
【 질문1 】 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성공한 수사와 성공한 재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맞는 말인가요?
【 기자 】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정도로 검찰 내부가 시끌시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단 정 장관의 취지는 적정 형량의 선고를 받아냈기 때문에 항소할 필요가 없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유동규, 정민용과 달리 김만배, 정영학, 남욱 세 명은 오히려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 초반에는 수사가 성공적이었다고 하다가 후반부에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체리마스터 비법
▶ 인터뷰 :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 질문2 】 정 장관 본인의 발언에서도 앞뒤가 다소 안 맞는 발언이 나온 거네요. 특경법상 배임죄도 무죄가 확슬롯추천
정된 거잖아요?
【 기자 】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대장동 개발 비리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적용되면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이 최대인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죠.
2심에서 이 부분을 더 다퉈봐야 하는데 검찰이 항소를 릴온라인
포기하면서 2심 재판은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 질문3 】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특경법상 배임죄를 왜 못다루는 거죠?
【 기자 】 바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인데요.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 측만 항소를 하면서 2심 재판에서는 형한세희
량이나 추징액을 1심보다 높일 수 없게 된 겁니다.
【 질문4 】 추징 부분도 궁금한데요. 정 장관은 수익금 몰수는 민사로 가능하다고 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정 장관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우량주투자카페
법조계에서는 이 과정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선 MBN 취재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소송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아직은 민사 청구액이 다 합쳐서 380억여 원 정도에 불과했고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기 때문에 변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기약이 없는데다가 민사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액을 전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조일호 기자였습니다.
[jo1ho@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우
【 질문1 】 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성공한 수사와 성공한 재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맞는 말인가요?
【 기자 】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정도로 검찰 내부가 시끌시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단 정 장관의 취지는 적정 형량의 선고를 받아냈기 때문에 항소할 필요가 없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유동규, 정민용과 달리 김만배, 정영학, 남욱 세 명은 오히려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 초반에는 수사가 성공적이었다고 하다가 후반부에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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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 질문2 】 정 장관 본인의 발언에서도 앞뒤가 다소 안 맞는 발언이 나온 거네요. 특경법상 배임죄도 무죄가 확슬롯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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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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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이 최대인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죠.
2심에서 이 부분을 더 다퉈봐야 하는데 검찰이 항소를 릴온라인
포기하면서 2심 재판은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 질문3 】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특경법상 배임죄를 왜 못다루는 거죠?
【 기자 】 바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인데요.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 측만 항소를 하면서 2심 재판에서는 형한세희
량이나 추징액을 1심보다 높일 수 없게 된 겁니다.
【 질문4 】 추징 부분도 궁금한데요. 정 장관은 수익금 몰수는 민사로 가능하다고 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정 장관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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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MBN 취재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소송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아직은 민사 청구액이 다 합쳐서 380억여 원 정도에 불과했고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기 때문에 변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기약이 없는데다가 민사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액을 전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조일호 기자였습니다.
[jo1ho@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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