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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씨의 일로 아니하며[토론회]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두고 "고민 안 하고 만든 법"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왜 못 떠올리나" "징벌적 손배제 있었다면 'PD수첩' 황우석 박사 보도 없었을 것" 우려도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판사봉. 사진=Gettyimages.
“나쁜 언론이 많다고 하는데, 나쁜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다면, 'PD수첩'의 황우석 보도가 릴게임신천지 나올 수 있었겠나.” (박영흠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법 규정도 모호하고,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위축 효과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다. 법안 일부 수정이 아닌 폐기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릴게임모바일 .
“세상에 이런 법 없다, 폐기해야 마땅”
한국언론학회 사회책무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쟁점과 파급효과>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졌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바다이야기오락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5배 배상금을 물게 한다. 또 개정안은 정보가 불법인지 불분명하더라도 내용 전부·일부가 허위인 정보, 허위정보 중 타인에게 해가 될 것이 분명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선 바다이야기2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한국언론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이와 관련 김민 체리마스터모바일 정 한국외대 교수는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고민하지 않고 만든 법 같다”며 “개정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계엄설이 돌았을 때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때도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결국 사실이었다. 이처럼 허위라는 것은 자명하지 않은데 이를 규제하는 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최근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과 노종면 민주당 의원의 SNS 논쟁을 통해 법안의 허술함이 드러났나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한겨레에 게재한 칼럼 <허위조작정보 잡으려다 민주주의 잡을라>에서 허위정보 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노 의원은 지난 15일 SNS에서 개정안에 허위정보 규제 이야기가 없다며 칼럼이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노 의원은 개정안 내용을 확인한 뒤 “착각했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김 교수는 “(노 의원은)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이다. 그런데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법안이 얼마나 성급하게 추진됐는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근거가 되는 '타인을 해할 의도' 기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정정보도가 이뤄져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대상이 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최근 1년 동안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이 2회 이상 있는 경우 △본문에 없는 내용을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제목이나 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넣기로 했다. 김 교수는 “언론의 취재나 감시 활동도 정황 하나만 있다면 '악의적 의도'로 간주할 위험이 있다”며 “위헌 소지도 있고 방향성도 잘못됐다. 결국 언론 위축 효과를 불러올 게 분명하다”고 했다.
법안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언론의 자정 노력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가 나오자 언론계는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후 관련 논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당시 언론단체가 부탁해 자율규제기구 안을 발표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중단되나 언론계는 손을 놓았다”며 “언론계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 이 문제가 다시 돌아온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한국언론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징벌적 손배 있었으면 'PD수첩' 황우석 보도 나왔겠나”
토론자들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법안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은 “계엄 이후 스카이데일리 등 언론의 유해정보 폐해가 크다는 것을 경험했다”면서도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체계가 정교하지 않고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도 많다. 전면 폐기 방안을 포함해,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위원은 정치인의 제도 악용을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는 정치인·대기업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번 법안에선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일부 국회의원들은 '언론노조에 있으니 좋은 언론인들만 보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물론 나쁜 언론도 많다. 하지만 백벅 양보하더라도, 나쁜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지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멀리 갈 것 없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은 왜 못 떠올리는가”라고 비판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표현물 규제 법안이 많은 상황에서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쿠팡이츠에서 치킨을 시켰는데, 다리 없이 퍽퍽한 살만 있어 항의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게시글은 바로 삭제 조치됐다. 명예훼손·권익침해 우려가 있으면 콘텐츠가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한국은 불법정보로 규정되지도 않은 불편한 정보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입법자의 입법만능주의를 허용하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다. 입법자라면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박영흠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민주당 법안에 대해 “강제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탐사보도를 하는 언론을 근본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최근 MBC 'PD수첩'이 황우석 사태를 보도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이 법이 있었다면 그런 보도가 가능했겠나. 여론의 지지를 받는 황우석이 'PD수첩'이 나를 해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했으면 보도가 중단됐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박 교수는 “이 법을 추진하는 이들이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법을 관철시키려 하고, 합리적 비판도 적대시하는 걸 봤다”면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위해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05년 11월22일 MBC PD수첩 '황우석 신화의 난자의혹'편.
SNU팩트체크센터 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정부가 팩트체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허위정보를 막기 위해 팩트체크를 활성화한다는 건 동의하지만, 이를 정부가 하는 건 심각한 우려가 있다. 팩트체크 단체를 누가 규정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팩트체크넷 탄압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정부지원을 받는 팩트체크는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정부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단체를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는 팩트체크 정치도구화의 지름길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도 좋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 입법부가 학계에 귀를 열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 admin@gamemong.inf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판사봉. 사진=Gettyimages.
“나쁜 언론이 많다고 하는데, 나쁜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다면, 'PD수첩'의 황우석 보도가 릴게임신천지 나올 수 있었겠나.” (박영흠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법 규정도 모호하고,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위축 효과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다. 법안 일부 수정이 아닌 폐기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릴게임모바일 .
“세상에 이런 법 없다, 폐기해야 마땅”
한국언론학회 사회책무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쟁점과 파급효과>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졌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바다이야기오락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5배 배상금을 물게 한다. 또 개정안은 정보가 불법인지 불분명하더라도 내용 전부·일부가 허위인 정보, 허위정보 중 타인에게 해가 될 것이 분명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선 바다이야기2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한국언론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이와 관련 김민 체리마스터모바일 정 한국외대 교수는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고민하지 않고 만든 법 같다”며 “개정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계엄설이 돌았을 때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때도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결국 사실이었다. 이처럼 허위라는 것은 자명하지 않은데 이를 규제하는 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최근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과 노종면 민주당 의원의 SNS 논쟁을 통해 법안의 허술함이 드러났나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한겨레에 게재한 칼럼 <허위조작정보 잡으려다 민주주의 잡을라>에서 허위정보 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노 의원은 지난 15일 SNS에서 개정안에 허위정보 규제 이야기가 없다며 칼럼이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노 의원은 개정안 내용을 확인한 뒤 “착각했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김 교수는 “(노 의원은)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이다. 그런데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법안이 얼마나 성급하게 추진됐는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근거가 되는 '타인을 해할 의도' 기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정정보도가 이뤄져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대상이 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최근 1년 동안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이 2회 이상 있는 경우 △본문에 없는 내용을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제목이나 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넣기로 했다. 김 교수는 “언론의 취재나 감시 활동도 정황 하나만 있다면 '악의적 의도'로 간주할 위험이 있다”며 “위헌 소지도 있고 방향성도 잘못됐다. 결국 언론 위축 효과를 불러올 게 분명하다”고 했다.
법안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언론의 자정 노력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가 나오자 언론계는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후 관련 논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당시 언론단체가 부탁해 자율규제기구 안을 발표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중단되나 언론계는 손을 놓았다”며 “언론계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 이 문제가 다시 돌아온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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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 있었으면 'PD수첩' 황우석 보도 나왔겠나”
토론자들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법안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은 “계엄 이후 스카이데일리 등 언론의 유해정보 폐해가 크다는 것을 경험했다”면서도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체계가 정교하지 않고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도 많다. 전면 폐기 방안을 포함해,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위원은 정치인의 제도 악용을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는 정치인·대기업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번 법안에선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일부 국회의원들은 '언론노조에 있으니 좋은 언론인들만 보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물론 나쁜 언론도 많다. 하지만 백벅 양보하더라도, 나쁜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지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멀리 갈 것 없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은 왜 못 떠올리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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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흠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민주당 법안에 대해 “강제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탐사보도를 하는 언론을 근본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최근 MBC 'PD수첩'이 황우석 사태를 보도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이 법이 있었다면 그런 보도가 가능했겠나. 여론의 지지를 받는 황우석이 'PD수첩'이 나를 해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했으면 보도가 중단됐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박 교수는 “이 법을 추진하는 이들이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법을 관철시키려 하고, 합리적 비판도 적대시하는 걸 봤다”면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위해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05년 11월22일 MBC PD수첩 '황우석 신화의 난자의혹'편.
SNU팩트체크센터 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정부가 팩트체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허위정보를 막기 위해 팩트체크를 활성화한다는 건 동의하지만, 이를 정부가 하는 건 심각한 우려가 있다. 팩트체크 단체를 누가 규정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팩트체크넷 탄압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정부지원을 받는 팩트체크는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정부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단체를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는 팩트체크 정치도구화의 지름길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도 좋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 입법부가 학계에 귀를 열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 admin@gamemong.i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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