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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울거같은건 심호흡을 를 정말 행동을 회사에서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없어졌던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했다. 국정을 충실히 기록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내실있는 복원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국정기록비서관은 전두환 정권 시절 통치사료비서관을 둔 것이 최초라고 할 만하다. 전두환은 술자리 같은 사적인 자리까지 통치사료비서관을 불렀다고 한다. 통치사료라고 부른 데서 짐작하듯, 대통령비서실 등 보좌기관의 기록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일보다 전두환의 말을 모으는 일을 주로 했다.
통치사료비서관은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을 거쳐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이어졌다. 통치사료비서관이 국정기록 바다이야기부활 비서관으로 바뀐 건 노무현 정부 때였다. 통치라는 권위적인 표현을 없앴다. '대통령 말씀' 중심이던 것도 '국정운영 기록' 중심으로 바꾸었다. 2004년 하반기 국가기록관리 혁신을 추진하면서는 ‘기록관리비서관실’로 이름을 바꿨다. 국가기록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는 조직적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였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된 뒤에는 대통령기록은 검증완료릴게임 물론 국정기록의 정책 조정과 집행의 최일선 역할이 부여되었다. 역할도 대통령의 말을 모으고 발간하는 것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자문·경호기관 등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의 기록을 관리하고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와 관련한 국정과제 추진이나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집행을 점검하는 것으로 확대·강화됐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때 망가진 ‘국가기 백경게임 록관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상황이 달라졌다. 기록관리가 연설기록으로 축소됐다. 기록이 연설의 하위가 되었고, 담당 비서관은 ‘국정기록’보다는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를 위해 ‘연설’에 집중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런 상황이다가 문재인 정부 때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힘겹게 복구한 바다이야기합법 국정기록관리 체계를 다시 뒤로 돌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처럼 ‘국정기록비서관’을 ‘연설기록비서관’으로 축소하더니, 2022년 9월에는 ‘메시지비서관실’로 바꿔 비서관실 이름에서 ‘기록’이라는 표현을 없앴다.
대통령실의 기록관리 부서가 이름이 바뀌고 역할이 조정되는 것은 그 정부가 대통령기록과 기록관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손오공릴게임 바로미터이다. 실제로 '연설기록비서관'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국가기록관리는 퇴행을 거듭했다. 이명박 정부의 영포빌딩 기록 유출 사건이나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 사태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기록관리 담당 부서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음을 짐작케한다.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비서관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일하던 행정관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하려 했다는 것 말고는 어떤 혁신적인 정책도 수립하거나 추진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국정기록비서관을 부활시키자 많은 기대가 모였다. 기록관리가 한없이 퇴행하는 상황은 극복할 수 있겠다는 기대였다. 디지털 중심으로 달라진 행정환경, AI 확산 등도 혁신적인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키웠다. 비록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에는 '기록관리'가 빠져 있었지만, 국정기록비서관이 부활했으니 차근차근 준비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리 희망적인 상황은 아닌 걸로 느껴진다.
지난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정기록비서관실 부활했지만...
대통령실에 국정기록비서관이 부활했지만 노무현 정부 이래 정립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정책의 수립과 조정 및 집행'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 기록관리와 관련한 이슈에서 기관 간 원활한 정책 조정과 집행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국가기록원이 최근 추진중인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문제가 그렇다.
국가기록원의 시행령 개정 추진은 내용은 물론 절차상 문제도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무려 113개의 의견을 제출했을 정도다. 국가기록원의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최소한으로 낸 의견이 이 정도란 점을 감안하면 그냥 넘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개정은 실무적인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지향적 의미를 담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한다고 해 보자. 기록관리 측면에서 이에 대응한다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이나 운영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시민(민간)기록 관리와 관련한 지원 같은 조항을 개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기록원의 시행령 개정에서는 그런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법령 개정은 또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안정적으로 굳어진 업무 영역을 어떤 근거도 없이 수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만 가중한다면 이 또한 올바른 방향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보존기간의 종별(현재는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등 7종으로 구분) 중 일부를 없애는 것이 그런 경우이다. 자문기구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기록관리 실무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결정, 타 기관의 기록을 국가기록원 서고에 위탁보존하는 것 같은 법률에 위임하지도 않은 사항을 거론한 것, 각급 기록관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같이 시행 자체가 어려운 것을 끼워 넣은 것 등이 그렇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개정안으로 나왔는지 어지러울 지경이다.
국가기록원장의 독선적인 업무 추진 때문이라는 말도 들린다. 국가기록원의 내부 논의, 심지어 관련 과장급 회의도 거치지 않았다든지, 원장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고 차관과 장관에게 보고해 개정이 추진됐다는 말도 들린다.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일들이다. 기록전문가협회의 의견을 “대표성 없는 단체의 의견을 왜 듣느냐”라며 호통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실(국정기록비서관)의 적극적인 정책 조정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물론 개별 기관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때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 해선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례처럼 시행령 개정이 제도의 근간을 흔들거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실(국정기록비서관)이 개입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최고 행정결정기관이자 책임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국정기록비서관의 역할
최근 관심을 모았던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관리와 관련한 문제에서도 국정기록비서관의 역할은 없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0월 아동권리보장원과 MOU를 체결하여 현재 고양시의 임시서고에 있는 입양기록을 국가기록원의 성남분원 서고에 위탁 보존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에 기록을 위탁 보존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MOU를 체결한 것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장에서는 언제 스프링클러가 작동할지 모르는 곳에 국가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고 싶고, 국가기록원의 입장에서는 한참 이슈가 되는 사안에 기관(또는 원장)이 부각되는 것을 기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국가기록원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을 위탁 보존하기로 한 것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도 하고, 차후 유사한 사례가 지속되면 서고가 감당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도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이 조정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불쑥 튀어나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소통없이 법령 개정을 추진하거나 이슈를 즉자적으로 쫓아가는 국가기록원의 행태를 보자면 대통령실의 국정기록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최소한의 업무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국정기록비서관의 정책 수립과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조직적인 허약함에서 연유한 것일 수도 있다. 현재 국정기록비서관실의 인적 구성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록관리 전문가는 한 명도 없고,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은 고작 2명이다. 한 명은 전자기록관리를 담당하는 공업연구직이고, 다른 한 명은 기록연구직이지만 정보공개와 사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두 사람 다 6급 이하 행정요원이고, 기록관리 담당 행정관이 없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실 내부의 비전자기록(예컨대 종이기록)은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적 차원의 기록관리 정책 조정과 집행은 엄두도 못 내고 있을 게 뻔하다.
전문가 부족한 국정기록비서관실
국정기록비서관실에 담당 행정관이 없는 것은 전두환 정부 시절 통치사료비서관실을 만든 이래 최초의 일이다. 기록관리가 극단적으로 후퇴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는 물론 윤석열 정권 때도 없던 일이다. 이런 정도의 인적 구성으로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노무현 정부의 기록관리비서관실처럼, 선임행정관을 제외하고도 3~4명의 기록관리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때는 전면적인 국가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였던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인력이 필요했다. 아무리 그렇다해도 기록관리 담당 행정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국정기록비서관실이 정상일 순 없다. 최소한의 인력은 갖춰 놓고 '국정기록비서관의 복원'을 말하는 것이 맞다.
일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일이 뒷 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급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방치할 때 조직과 일은 무너진다. 급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조직과 일의 토대가 굳건해진다. 기록관리는 중요하지만 급한 일은 아니다. 국정 운영 차원에서도 기록관리는 현안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하는 사람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뉴스타파 조해원 뉴스타파 전문위원 / 전 서울기록원장 tigerswow@gmail.com 기자 admin@gamemong.inf
국정기록비서관은 전두환 정권 시절 통치사료비서관을 둔 것이 최초라고 할 만하다. 전두환은 술자리 같은 사적인 자리까지 통치사료비서관을 불렀다고 한다. 통치사료라고 부른 데서 짐작하듯, 대통령비서실 등 보좌기관의 기록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일보다 전두환의 말을 모으는 일을 주로 했다.
통치사료비서관은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을 거쳐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이어졌다. 통치사료비서관이 국정기록 바다이야기부활 비서관으로 바뀐 건 노무현 정부 때였다. 통치라는 권위적인 표현을 없앴다. '대통령 말씀' 중심이던 것도 '국정운영 기록' 중심으로 바꾸었다. 2004년 하반기 국가기록관리 혁신을 추진하면서는 ‘기록관리비서관실’로 이름을 바꿨다. 국가기록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는 조직적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였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된 뒤에는 대통령기록은 검증완료릴게임 물론 국정기록의 정책 조정과 집행의 최일선 역할이 부여되었다. 역할도 대통령의 말을 모으고 발간하는 것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자문·경호기관 등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의 기록을 관리하고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와 관련한 국정과제 추진이나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집행을 점검하는 것으로 확대·강화됐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때 망가진 ‘국가기 백경게임 록관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상황이 달라졌다. 기록관리가 연설기록으로 축소됐다. 기록이 연설의 하위가 되었고, 담당 비서관은 ‘국정기록’보다는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를 위해 ‘연설’에 집중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런 상황이다가 문재인 정부 때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힘겹게 복구한 바다이야기합법 국정기록관리 체계를 다시 뒤로 돌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처럼 ‘국정기록비서관’을 ‘연설기록비서관’으로 축소하더니, 2022년 9월에는 ‘메시지비서관실’로 바꿔 비서관실 이름에서 ‘기록’이라는 표현을 없앴다.
대통령실의 기록관리 부서가 이름이 바뀌고 역할이 조정되는 것은 그 정부가 대통령기록과 기록관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손오공릴게임 바로미터이다. 실제로 '연설기록비서관'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국가기록관리는 퇴행을 거듭했다. 이명박 정부의 영포빌딩 기록 유출 사건이나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 사태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기록관리 담당 부서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음을 짐작케한다.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비서관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일하던 행정관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하려 했다는 것 말고는 어떤 혁신적인 정책도 수립하거나 추진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국정기록비서관을 부활시키자 많은 기대가 모였다. 기록관리가 한없이 퇴행하는 상황은 극복할 수 있겠다는 기대였다. 디지털 중심으로 달라진 행정환경, AI 확산 등도 혁신적인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키웠다. 비록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에는 '기록관리'가 빠져 있었지만, 국정기록비서관이 부활했으니 차근차근 준비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리 희망적인 상황은 아닌 걸로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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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국정기록비서관이 부활했지만 노무현 정부 이래 정립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정책의 수립과 조정 및 집행'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 기록관리와 관련한 이슈에서 기관 간 원활한 정책 조정과 집행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국가기록원이 최근 추진중인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문제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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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은 실무적인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지향적 의미를 담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한다고 해 보자. 기록관리 측면에서 이에 대응한다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이나 운영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시민(민간)기록 관리와 관련한 지원 같은 조항을 개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기록원의 시행령 개정에서는 그런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법령 개정은 또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안정적으로 굳어진 업무 영역을 어떤 근거도 없이 수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만 가중한다면 이 또한 올바른 방향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보존기간의 종별(현재는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등 7종으로 구분) 중 일부를 없애는 것이 그런 경우이다. 자문기구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기록관리 실무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결정, 타 기관의 기록을 국가기록원 서고에 위탁보존하는 것 같은 법률에 위임하지도 않은 사항을 거론한 것, 각급 기록관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같이 시행 자체가 어려운 것을 끼워 넣은 것 등이 그렇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개정안으로 나왔는지 어지러울 지경이다.
국가기록원장의 독선적인 업무 추진 때문이라는 말도 들린다. 국가기록원의 내부 논의, 심지어 관련 과장급 회의도 거치지 않았다든지, 원장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고 차관과 장관에게 보고해 개정이 추진됐다는 말도 들린다.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일들이다. 기록전문가협회의 의견을 “대표성 없는 단체의 의견을 왜 듣느냐”라며 호통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실(국정기록비서관)의 적극적인 정책 조정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물론 개별 기관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때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 해선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례처럼 시행령 개정이 제도의 근간을 흔들거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실(국정기록비서관)이 개입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최고 행정결정기관이자 책임기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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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심을 모았던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관리와 관련한 문제에서도 국정기록비서관의 역할은 없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0월 아동권리보장원과 MOU를 체결하여 현재 고양시의 임시서고에 있는 입양기록을 국가기록원의 성남분원 서고에 위탁 보존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에 기록을 위탁 보존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MOU를 체결한 것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장에서는 언제 스프링클러가 작동할지 모르는 곳에 국가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고 싶고, 국가기록원의 입장에서는 한참 이슈가 되는 사안에 기관(또는 원장)이 부각되는 것을 기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국가기록원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을 위탁 보존하기로 한 것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도 하고, 차후 유사한 사례가 지속되면 서고가 감당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도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이 조정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불쑥 튀어나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소통없이 법령 개정을 추진하거나 이슈를 즉자적으로 쫓아가는 국가기록원의 행태를 보자면 대통령실의 국정기록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최소한의 업무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국정기록비서관의 정책 수립과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조직적인 허약함에서 연유한 것일 수도 있다. 현재 국정기록비서관실의 인적 구성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록관리 전문가는 한 명도 없고,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은 고작 2명이다. 한 명은 전자기록관리를 담당하는 공업연구직이고, 다른 한 명은 기록연구직이지만 정보공개와 사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두 사람 다 6급 이하 행정요원이고, 기록관리 담당 행정관이 없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실 내부의 비전자기록(예컨대 종이기록)은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적 차원의 기록관리 정책 조정과 집행은 엄두도 못 내고 있을 게 뻔하다.
전문가 부족한 국정기록비서관실
국정기록비서관실에 담당 행정관이 없는 것은 전두환 정부 시절 통치사료비서관실을 만든 이래 최초의 일이다. 기록관리가 극단적으로 후퇴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는 물론 윤석열 정권 때도 없던 일이다. 이런 정도의 인적 구성으로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노무현 정부의 기록관리비서관실처럼, 선임행정관을 제외하고도 3~4명의 기록관리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때는 전면적인 국가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였던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인력이 필요했다. 아무리 그렇다해도 기록관리 담당 행정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국정기록비서관실이 정상일 순 없다. 최소한의 인력은 갖춰 놓고 '국정기록비서관의 복원'을 말하는 것이 맞다.
일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일이 뒷 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급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방치할 때 조직과 일은 무너진다. 급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조직과 일의 토대가 굳건해진다. 기록관리는 중요하지만 급한 일은 아니다. 국정 운영 차원에서도 기록관리는 현안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하는 사람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뉴스타파 조해원 뉴스타파 전문위원 / 전 서울기록원장 tigerswow@gmail.com 기자 admin@gamemong.i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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