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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하는 고맙겠군요. 것만큼 들어오는 느껴지기도 는 덕분에[정초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1층 식당가 입구로 손님들이 입장하고 있다.
ⓒ 정초하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되죠. 밥 먹고 있는데 노조 조끼 릴게임손오공 를 입고 있다고 막는다고?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 롯데백화점 잠실점 고객 A씨(남, 40대)
"노조 조끼가 왜 문제냐"는 반응이 오히려 많았다. 최근 노동조합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한 금속노조 조합원이 롯데백화점에서 쫓겨날 뻔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정작 시민들의 반응은 "주변 고객이 불편해했다"는 릴게임뜻 백화점 해명과는 거리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백화점 측의 '고객 불편' 논리를 두고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롯데백화점 잠실점 식당가를 방문했다가 "공공장소 에티켓 골드몽사이트 "을 이유로 노동조합 조끼 탈의를 요구받은 일이 있었다. 이를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롯데백화점 측은 11일 입장문에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주변의 다소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슈 발생을 막고자 탈의 요청을 드렸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주변 고객이 불편해했다"는 롯데백화점의 설명은 타당성이 있을까. <오마이뉴스>는 롯 바다이야기5만 데백화점 잠실점을 찾아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고객 불편' 실제 백화점 가보니..."나도 회사 유니폼 입고 다녀", "신경 안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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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1층 입구로 손님들이 입장하고 있다.
ⓒ 정초하
13일 오후 방문한 롯데백화점은 주말을 맞아 쇼핑을 나온 가족·연인·친구 단위로 삼삼오오 나들이 나온 고객들로 붐볐다. 이들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노조 조끼를 입은 손님이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카페 앞에서 마주친 김아무개(여, 39)씨는 "해당 뉴스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손님을 보더라도 불쾌함이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곳에서 만난 김예진(여, 31)씨 역시 "노동조합 조끼를 입었다는 게 불쾌한 일이 될 수가 있냐"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씨는 "가게의 방침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옷을 아예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손님 입장에서 별로 (노동조합 조끼가)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롯데백화점 지하 식당가에서 중국 음식을 먹고 있던 경윤정(여, 46)씨는 "안 그래도 뉴스를 봤는데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씨는 "나도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단체로 유니폼 조끼를 입고 다닌다"며 "노조 조끼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일상적인 유니폼일 뿐인데 입고 오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함께 밥을 먹던 경씨의 남편 A씨(남, 40대)는 "군인이 군복 입고 들어온 것이랑 똑같다"며 "10명이 단체로 군복을 입고 들어오면 손님 입장에서 시선이 갈 수는 있지만 불쾌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주지도 않고 단순히 밥 먹으러, 물건 사러 왔는데 벗으라고 요구하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마주친 한민구(남, 45)씨 역시 "(노조 조끼가) 크게 불쾌하지 않다"며 "괜히 사측이 보기 싫으니까 '불편해한다'며 시민들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노동조합 조끼에는 보통 요구사항이 적혀있고 조끼를 입으면 이것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게 된다"며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사측은 보통 이런 걸 불편하게 여기니 사측의 시선이 투영돼서 (출입을) 막은 것일 뿐 법률적 틀 안에서 조직되고 활동하는 노동조합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합리적 이유 없는 명백한 차별, 인권위법 넘어 차별금지법 필요해"
▲ 지난 10일 롯데백화점 잠실점의 안전요원이 식사하기 위해 푸드코트에 있던 한 고객에게 노조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해 논란이다.
ⓒ 김연주(가명)씨 제공, 롯데백화점 홈페이지
전문가들은 설령 고객으로부터 "불쾌하다"는 민원이 실제로 제기됐더라도 백화점 측이 이를 이유로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입 모아 지적한다.
조혜인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는 "'고객들이 불편해했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지위에 있는 이들을 차별하며 반복하는 가장 전형적인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조 변호사는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게 인정되는 경우는 직무 수행상 불가피하다는 게 인정될 때"라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해한다, 영업상 어쩔 수 없다'는 건 '직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고히 성립된 법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했다'는 해명은 기존에 우리 사회에 차별과 고정관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를 (조끼 탈의의) 이유로 대는 것은 사실상 차별을 규율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백화점 측 해명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해당 사건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구별과 배제라는 점에서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서울대공원역에서 전선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풍선 반입을 금지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을 해칠 염려가 아닌데 '보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노조 조끼 착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주변에서 설령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이는 사회가 가진 노동조합 혐오 정서에 기반한 것이고 백화점이 이같은 민원을 수용해버리면 결국 혐오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노동자를 위축시키고 자기검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이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고도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례는 한국 사회에 이미 많고 이번 사건은 인권위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현행 인권위법은 차별을 정의하는 조항이 하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면 차별금지법은 고용·교육·재화·용역 등 각 영역별로 어떤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차별 발생 시 구제 방식까지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대형 영업점과 대기업이 법 위반을 막기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이번 '노조 조끼' 사건 같은 일상적 차별을 안정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롯데백화점, 대표 명의 사과문 발표... "다시 한번 사과"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롯데백화점 정현석 대표는 13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난 10일 저녁 잠실점에서 몸자보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입장하려던 고객분들에게 탈의 등을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불쾌감을 느끼셨을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사의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공공장소 노조 조끼 안된다" 거짓...롯데백화점 인권 침해 논란 https://omn.kr/2gcuo백화점서 쫓겨날 뻔한 '노조 조끼' 당사자 "명백한 혐오, 대형서점서도 당해" https://omn.kr/2gcz8'몸자보' 붙인 시민들, 롯데백화점 '진입 성공' https://omn.kr/2gddk 기자 admin@gamemong.inf
▲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1층 식당가 입구로 손님들이 입장하고 있다.
ⓒ 정초하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되죠. 밥 먹고 있는데 노조 조끼 릴게임손오공 를 입고 있다고 막는다고?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 롯데백화점 잠실점 고객 A씨(남, 40대)
"노조 조끼가 왜 문제냐"는 반응이 오히려 많았다. 최근 노동조합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한 금속노조 조합원이 롯데백화점에서 쫓겨날 뻔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정작 시민들의 반응은 "주변 고객이 불편해했다"는 릴게임뜻 백화점 해명과는 거리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백화점 측의 '고객 불편' 논리를 두고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롯데백화점 잠실점 식당가를 방문했다가 "공공장소 에티켓 골드몽사이트 "을 이유로 노동조합 조끼 탈의를 요구받은 일이 있었다. 이를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롯데백화점 측은 11일 입장문에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주변의 다소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슈 발생을 막고자 탈의 요청을 드렸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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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초하
13일 오후 방문한 롯데백화점은 주말을 맞아 쇼핑을 나온 가족·연인·친구 단위로 삼삼오오 나들이 나온 고객들로 붐볐다. 이들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노조 조끼를 입은 손님이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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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롯데백화점 잠실점의 안전요원이 식사하기 위해 푸드코트에 있던 한 고객에게 노조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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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설령 고객으로부터 "불쾌하다"는 민원이 실제로 제기됐더라도 백화점 측이 이를 이유로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입 모아 지적한다.
조혜인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는 "'고객들이 불편해했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지위에 있는 이들을 차별하며 반복하는 가장 전형적인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조 변호사는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게 인정되는 경우는 직무 수행상 불가피하다는 게 인정될 때"라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해한다, 영업상 어쩔 수 없다'는 건 '직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고히 성립된 법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했다'는 해명은 기존에 우리 사회에 차별과 고정관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를 (조끼 탈의의) 이유로 대는 것은 사실상 차별을 규율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백화점 측 해명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해당 사건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구별과 배제라는 점에서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서울대공원역에서 전선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풍선 반입을 금지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을 해칠 염려가 아닌데 '보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노조 조끼 착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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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현행 인권위법은 차별을 정의하는 조항이 하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면 차별금지법은 고용·교육·재화·용역 등 각 영역별로 어떤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차별 발생 시 구제 방식까지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대형 영업점과 대기업이 법 위반을 막기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이번 '노조 조끼' 사건 같은 일상적 차별을 안정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롯데백화점, 대표 명의 사과문 발표... "다시 한번 사과"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롯데백화점 정현석 대표는 13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난 10일 저녁 잠실점에서 몸자보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입장하려던 고객분들에게 탈의 등을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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