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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적은 는안창호 위원장이 끝내 자신을 인권위원장으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성경 구절까지 인용한 거창한 인권론을 들먹이기 시작했다. 사진은 2024년 9월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등을 마치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왼쪽)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한국릴게임 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다. 인권위, 방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진실화해위·이태원특조위처럼 법률로 기간을 정한 한시 기구도 있다.
위원회 회의는 공식 기록된다.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반드시 지난번 회의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 먼저 점검한다. 회의록엔 녹취된 위원들의 모 황금성사이트 든 말이 기록된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회의록에 담긴다. 2025년 2월10일을 중심으로 인권위 회의록을 본다. 인권위원들을 본다. 출범 24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인권위를 본다.
‘ㄷㄷㄷ, 인권위 그날’은 매주 수요일 독자들과 만난다.
“한 바다이야기2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소중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어떤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신분을 이유로 한 사람의 인권보호에 소홀히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인권보호를 위한 방벽을 허물어뜨리는 작은 틈새를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인권침해로 릴게임온라인 정당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종이를 꺼내 미리 준비한 글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첫머리부터 거창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했고, “신분을 이유로 한 사람의 인권보호에 소홀히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생명을 천하에 견준 말은 신약성서(마태복음 16장2 야마토무료게임 6절)에 나오는 구절이었다. 광야의 예수처럼 고독한 외침은 아니었다. 우군은 확보됐다. 일견 고결하고 순수해보이는 이 인권론이 누구를 위해 나왔는지는 몇 초 뒤 드러났다.
2025년 2월10일 오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심의하는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뜸을 들이던 강정혜 위원이 마침내 안건 주문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최초 안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가 철회했던 강 위원은 문구 수정을 전제로 안건 찬성 쪽에 기운 것이 명백해 보였다. 이렇게 되면 11명 중 5명이 찬성 의견이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 안창호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였다. 여태껏 남규선·소라미 위원 등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해도 안 위원장은 입을 꾹 닫고 있었다. 강정혜 위원의 의중을 탐색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그런 안창호 위원장이 마침내 자기 의견을 읽었다.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은 몇몇 재판관에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과 헌법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임명한 재판관들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틀밖에 근무하지 못했던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정치적 성향에 따라 4대 4로 갈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 재판을 돌연 연기한 것은 사법의 정치와 결과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런 불신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중략)
부디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여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방금 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10일 오후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상정된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안창호 위원장과 위원, 사무총장이 각자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이후 최종결정문에 ‘복사 붙여넣기’하듯 그대로 들어간 발언 요지는 분명했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질타하고 있었다. 일부 재판관의 행적이 의심을 받고 있으며, 국민 50% 가까이가 정치화된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고 했다.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었지만, 그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부디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여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를 걱정하는 말로 듣는 이는 많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선 윤석열을 위해, 즉 ‘윤 방어권’을 찬성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거룩한 인권론까지 끌어들였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위원장 의견문을 이끈 인물은 강정혜 위원이었다. 이날 상황 정리의 키는 누가 뭐래도 강정혜 위원이 움켜쥐고 있었다. 강 위원이 만약 안건 의결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면, 안 위원장은 의견문을 꺼내 읽었을까.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강 위원이 반대했다면 재적위원 11명 중 ‘윤 방어권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은 4명에 그친다. 안 위원장이 찬성하더라도 어차피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기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안 위원장의 의견문 낭독 직전에 강 위원은 폭포수처럼 의견을 쏟아냈다. 일부 주문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시작했고, 다른 위원들도 발언하면서 전체적으로 애초 주문안이 다시 정리됐다. 그는 “제가 동의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며 “주문에 있는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 이것만 제가 동의하는 워딩”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권고안에서 “그냥 원칙적 관점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 원칙을 준수하라’ 이 정도 밖에 못 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워딩’을 지적하며 빼달라고 주문한 거였다. 이에 따라 주문안에 있는 ‘(윤석열 등에 대한) 보석 허가’ 등이 빠졌고, ‘무죄 추정’도 빠졌다.
겉으로만 보면, 강 위원은 ‘윤 방어권’ 찬성파 가운데 가장 소극적인 의견을 내는 것처럼 비쳤다. 이는 안건 가결의 결정적 돌파구가 됐다. 거친 주문안을 빼고 표현도 누그러뜨리면서 주문안은 표면상 계속 다이어트됐다. 분위기를 파악한 김용원 위원이 강정혜 위원의 눈높이에 맞춰 문구에 대한 타협점을 모색했다.
김용원 위원은 강 위원에게 (이충상 위원이 이날 추가로 제출한)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을 각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강정혜 위원은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 이것만 동의한다”고 말했다. ‘적법절차 원칙 준수’ 의견표명은 원칙적인 주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탄핵심판을 형사재판처럼 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리인의 주장을 포장한 것이었다.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과 2017년 박근혜 탄핵심판 때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형사절차처럼 진행하지 않았으나, 이들은 선례를 무시했다.
강 위원은 그러다 슬쩍 박성재 장관에 대한 주문안도 수용해버렸다. “(국회가)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했는데 그중에 대표적 안건이 박성재 장관 건이라는 논리가 들어간다”는 전제였다. 결국 주요 결정 전반에 동참하는 모습이었다. ‘세련된 거수기’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강정혜 : “이런 안건은 가까스로 과반 여부보다는 다수의견이 집약된 상태에서 저희가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충상 : 무조건 반대의견도 계시니까 설득이 도저히 안 됩니다.
원민경 : 이 안건을 재상정해서 논의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전원위 분위기는 이미 안건 가결로 넘어가 있었다. 강정혜 위원은 다수파끼리 본격 토론을 하자는 태세였다. 이 안건을 ‘계엄 옹호’로 여기며 반대해온 원민경 위원은 “재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힘에 부쳤다. 강 위원은 “주문과 상관없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너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서 수정과 삭제 의견을 계속 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다른 전공이나 다른 업무 분야와 달리 논리성이나 제3자에 대한 설득력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강정혜 위원은 그런 다음 바통을 위원장에게 넘겼다. 한 수 가르쳐달라는 식으로 의견을 청한 것이다. “위원장님께선 헌재 재판관도 하시고 저희보다 훨씬 경험도 많으시고, 또 법률적인 식견도 높으시다”면서. 이어 이충상 위원이 추임새를 넣었다. “이 지경이 됐으면 이제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순서”라면서. 안건 찬성파 편에서 보자면 완벽하고 부드러운 연결이었다.
안창호 위원장은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소중하고…”로 시작하는 자신의 의견문을 읽은 뒤 주문안별로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국회의장에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권고, 헌법재판소장에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신속 심리 결정 권고 등 앞머리에 있던 주문안 2개는 기각됐다. 이날 전원위의 ‘주인공’ 강정혜 위원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안창호 위원장은 해당 주문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찬성해도 재적 위원 11명 중 5명이라 기각이었다. 그리고….
위원장 안창호 : 다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할 것’,
한석훈 위원 : 이거는 구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호 : 그러면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까지 찬성하시는 분?
( 이충상․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거수 )
위원장 안창호: 다섯 분, 그리고 저도 찬성합니다.
2025년 2월10일 오후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상정된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안창호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그럼 저도 찬성.” 안창호 위원장이 찬성 의견으로 드디어 처음 의결정족수 6명이 충족됐다. 쐐기를 박는 순간이었다. 강정혜 위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아예 의견을 밝히지 않았을 안 위원장이었다. 골문 앞에서 강정혜의 결정적 도움을 받아 골을 넣는 모습이었다. 골은 계속 들어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남용으로 인한 각하 의견을 제시하자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자 또 강정혜 위원을 비롯한 5명이 손을 들었다. 안 위원장은 다시 “그럼 나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이미 보석이 허가된 조지호 제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라는 주문이었다. 안건 찬성파 위원들의 토론 결과 이 주문은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이미 보석이 허가된 조지호 제외)에 대하여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로 바뀌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함이 상당하다”에서 “불구속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비교적 완곡한 표현으로 바뀌었지만,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
김용원 위원: ‘준수할’도 아니고 ‘충실할’도 아니고 ‘유념할’,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강정혜 위원 : 예, 예.
이충상 위원 : 좋습니다.
원민경 위원 : 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장님, 구속된 피의자들 보석허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나요?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석훈 위원 : 그만 하세요, 그만.
원민경 위원 : 어떤가요? 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피의자들 석방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석훈 위원 : 그러니까 석방하라는 게 아니고 원칙을 유념하라는 거예요.
(중략)
김용원 위원 : 유념하라고 의견을 제출하는 거죠.
원민경 위원 : 예? 뭐라고요? 누구를?
김용원 위원 : 그리고 지금 동의를 하셨어요. 위원장님만 의견을 밝히시고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강정혜 위원 분명히 확인이 됐고, 본인 입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논란할 필요는 없고 위원장님께서,
(중략)
김용원 위원 : 우리 강정혜 위원님 이것에 찬성하십니까?
강정혜 위원 : 예, 동의합니다
김용원 위원 : OK, 동의한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 2월10일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가장 기여한 인물은 강정혜 위원이었다. 안건 찬반 여부에 대해 입을 꾹 닫고 있던 안창호 위원장은 강정혜 위원이 찬성 의견을 밝히자 기다렸다는 듯 “그럼 나도 찬성”하면서 거들었고, 결국 안건은 통과됐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날 강정혜 위원은 문안을 마사지하고 또 마사지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김용원 위원은 여기에 순순히 따른 뒤 “오케이”라고 승리의 사인을 보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대해, ‘준수할’도 아니고 ‘충실할’도 아니고 ‘유념할’이라는 표현이 최종안으로 다듬어졌다. 원민경 위원이 이에 대해 “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피의자들 석방해야 됩니까”라고 항의하자, 한석훈 위원은 “석방하라는 게 아니고 원칙을 유념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롱과 다름없었다.
강정혜 위원은 끝까지 ‘첨삭 지도’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고압적인 태도’ 등의 센 표현들은 삭제됐다. 막판에 삭제하고 수정한 구절이 10개가 넘었다. 김용원 위원이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불구속 수사’ 주문안을 ‘의견제출이 아닌 권고로 하자’고 하자 강 위원은 흔쾌히 동의했다. 권고는 의견제출과 달리 해당 기관에서 이행 여부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최종 결정문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제 목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주문
대통령 윤석열의 2024. 12. 3.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으로서
1. 헌법재판소장에게,
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나. 법무부 장관 박성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6) 등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하여 남용 인정 시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게,
대통령 윤석열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이미 보석이 허가된 조지호 제외)에 대하여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3.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합니다.
2025년 2월10일 오후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상정된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안창호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방어권 안건’은 결국 전원위를 통과했다. 하루 전만 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수정 의결”됐다. 문안이 수정됐을 뿐이었다. 취지는 결코 수정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중범죄 혐의를 받는 이들 중에서 왜 하필 윤석열에게만 인권위가 이런 권고와 의견표명의 혜택을 베풀어야 하는지는 단 한 줄도 설명되지 않았다. 탄핵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유념하라는 의견표명은 한 달 뒤 현실이 됐다. 3월8일 대통령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2025년 2월10일 전원위 의결 결과는 돌이키기 힘들었다. 마지막까지 의견제출의 법적 근거가 인권위법 25조인지 28조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재상정 사유로 충분했으나, 그대로 강행됐다. 안건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은 망연자실했다. 그들에게는 결정문 끝에 반대의견을 쓸 기회만이 주어졌다. 안건을 통과시킨 위원들은 의기양양했다.
한석훈 위원 : 저는 오늘 결정으로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제고됐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남규선 위원 : 오늘로써 안창호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자격이 없는 것을 만천하에 통보한 거예요.
이충상 위원 : 말씀이 너무 심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격 없습니까?
남규선 위원 : 이렇게 인권위원회 망가뜨리기 위해서 위원장으로 온 겁니까? 안창호 위원장님?
(중략)
이충상 위원 : 이제 설득이 안 됩니다. 폐회하십시다.
남규선 위원 : 정치성향의 재판이 아니라 오늘은 인권위가 정치성향의 결정을 한 겁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주도해서!
이충상 위원 : 전혀 주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창호 : 저는 그러기 때문에 강정혜 위원님이나 이충상 위원님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왔습니다. 그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략)
남규선 : 안창호 위원장님 양심이 있습니까?
위원장 안창호 : 이것으로 폐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34 종료) <다음 회에 계속>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기자 admin@slotnara.inf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한국릴게임 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다. 인권위, 방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진실화해위·이태원특조위처럼 법률로 기간을 정한 한시 기구도 있다.
위원회 회의는 공식 기록된다.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반드시 지난번 회의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 먼저 점검한다. 회의록엔 녹취된 위원들의 모 황금성사이트 든 말이 기록된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회의록에 담긴다. 2025년 2월10일을 중심으로 인권위 회의록을 본다. 인권위원들을 본다. 출범 24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인권위를 본다.
‘ㄷㄷㄷ, 인권위 그날’은 매주 수요일 독자들과 만난다.
“한 바다이야기2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소중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어떤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신분을 이유로 한 사람의 인권보호에 소홀히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인권보호를 위한 방벽을 허물어뜨리는 작은 틈새를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인권침해로 릴게임온라인 정당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종이를 꺼내 미리 준비한 글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첫머리부터 거창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했고, “신분을 이유로 한 사람의 인권보호에 소홀히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생명을 천하에 견준 말은 신약성서(마태복음 16장2 야마토무료게임 6절)에 나오는 구절이었다. 광야의 예수처럼 고독한 외침은 아니었다. 우군은 확보됐다. 일견 고결하고 순수해보이는 이 인권론이 누구를 위해 나왔는지는 몇 초 뒤 드러났다.
2025년 2월10일 오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심의하는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뜸을 들이던 강정혜 위원이 마침내 안건 주문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최초 안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가 철회했던 강 위원은 문구 수정을 전제로 안건 찬성 쪽에 기운 것이 명백해 보였다. 이렇게 되면 11명 중 5명이 찬성 의견이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 안창호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였다. 여태껏 남규선·소라미 위원 등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해도 안 위원장은 입을 꾹 닫고 있었다. 강정혜 위원의 의중을 탐색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그런 안창호 위원장이 마침내 자기 의견을 읽었다.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은 몇몇 재판관에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과 헌법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임명한 재판관들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틀밖에 근무하지 못했던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정치적 성향에 따라 4대 4로 갈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 재판을 돌연 연기한 것은 사법의 정치와 결과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런 불신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중략)
부디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여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방금 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10일 오후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상정된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안창호 위원장과 위원, 사무총장이 각자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이후 최종결정문에 ‘복사 붙여넣기’하듯 그대로 들어간 발언 요지는 분명했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질타하고 있었다. 일부 재판관의 행적이 의심을 받고 있으며, 국민 50% 가까이가 정치화된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고 했다.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었지만, 그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부디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여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를 걱정하는 말로 듣는 이는 많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선 윤석열을 위해, 즉 ‘윤 방어권’을 찬성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거룩한 인권론까지 끌어들였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위원장 의견문을 이끈 인물은 강정혜 위원이었다. 이날 상황 정리의 키는 누가 뭐래도 강정혜 위원이 움켜쥐고 있었다. 강 위원이 만약 안건 의결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면, 안 위원장은 의견문을 꺼내 읽었을까.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강 위원이 반대했다면 재적위원 11명 중 ‘윤 방어권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은 4명에 그친다. 안 위원장이 찬성하더라도 어차피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기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안 위원장의 의견문 낭독 직전에 강 위원은 폭포수처럼 의견을 쏟아냈다. 일부 주문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시작했고, 다른 위원들도 발언하면서 전체적으로 애초 주문안이 다시 정리됐다. 그는 “제가 동의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며 “주문에 있는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 이것만 제가 동의하는 워딩”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권고안에서 “그냥 원칙적 관점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 원칙을 준수하라’ 이 정도 밖에 못 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워딩’을 지적하며 빼달라고 주문한 거였다. 이에 따라 주문안에 있는 ‘(윤석열 등에 대한) 보석 허가’ 등이 빠졌고, ‘무죄 추정’도 빠졌다.
겉으로만 보면, 강 위원은 ‘윤 방어권’ 찬성파 가운데 가장 소극적인 의견을 내는 것처럼 비쳤다. 이는 안건 가결의 결정적 돌파구가 됐다. 거친 주문안을 빼고 표현도 누그러뜨리면서 주문안은 표면상 계속 다이어트됐다. 분위기를 파악한 김용원 위원이 강정혜 위원의 눈높이에 맞춰 문구에 대한 타협점을 모색했다.
김용원 위원은 강 위원에게 (이충상 위원이 이날 추가로 제출한)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을 각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강정혜 위원은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 이것만 동의한다”고 말했다. ‘적법절차 원칙 준수’ 의견표명은 원칙적인 주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탄핵심판을 형사재판처럼 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리인의 주장을 포장한 것이었다.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과 2017년 박근혜 탄핵심판 때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형사절차처럼 진행하지 않았으나, 이들은 선례를 무시했다.
강 위원은 그러다 슬쩍 박성재 장관에 대한 주문안도 수용해버렸다. “(국회가)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했는데 그중에 대표적 안건이 박성재 장관 건이라는 논리가 들어간다”는 전제였다. 결국 주요 결정 전반에 동참하는 모습이었다. ‘세련된 거수기’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강정혜 : “이런 안건은 가까스로 과반 여부보다는 다수의견이 집약된 상태에서 저희가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충상 : 무조건 반대의견도 계시니까 설득이 도저히 안 됩니다.
원민경 : 이 안건을 재상정해서 논의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전원위 분위기는 이미 안건 가결로 넘어가 있었다. 강정혜 위원은 다수파끼리 본격 토론을 하자는 태세였다. 이 안건을 ‘계엄 옹호’로 여기며 반대해온 원민경 위원은 “재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힘에 부쳤다. 강 위원은 “주문과 상관없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너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서 수정과 삭제 의견을 계속 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다른 전공이나 다른 업무 분야와 달리 논리성이나 제3자에 대한 설득력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강정혜 위원은 그런 다음 바통을 위원장에게 넘겼다. 한 수 가르쳐달라는 식으로 의견을 청한 것이다. “위원장님께선 헌재 재판관도 하시고 저희보다 훨씬 경험도 많으시고, 또 법률적인 식견도 높으시다”면서. 이어 이충상 위원이 추임새를 넣었다. “이 지경이 됐으면 이제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순서”라면서. 안건 찬성파 편에서 보자면 완벽하고 부드러운 연결이었다.
안창호 위원장은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소중하고…”로 시작하는 자신의 의견문을 읽은 뒤 주문안별로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국회의장에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권고, 헌법재판소장에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신속 심리 결정 권고 등 앞머리에 있던 주문안 2개는 기각됐다. 이날 전원위의 ‘주인공’ 강정혜 위원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안창호 위원장은 해당 주문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찬성해도 재적 위원 11명 중 5명이라 기각이었다. 그리고….
위원장 안창호 : 다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할 것’,
한석훈 위원 : 이거는 구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호 : 그러면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까지 찬성하시는 분?
( 이충상․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거수 )
위원장 안창호: 다섯 분, 그리고 저도 찬성합니다.
2025년 2월10일 오후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상정된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안창호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그럼 저도 찬성.” 안창호 위원장이 찬성 의견으로 드디어 처음 의결정족수 6명이 충족됐다. 쐐기를 박는 순간이었다. 강정혜 위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아예 의견을 밝히지 않았을 안 위원장이었다. 골문 앞에서 강정혜의 결정적 도움을 받아 골을 넣는 모습이었다. 골은 계속 들어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남용으로 인한 각하 의견을 제시하자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자 또 강정혜 위원을 비롯한 5명이 손을 들었다. 안 위원장은 다시 “그럼 나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이미 보석이 허가된 조지호 제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라는 주문이었다. 안건 찬성파 위원들의 토론 결과 이 주문은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이미 보석이 허가된 조지호 제외)에 대하여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로 바뀌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함이 상당하다”에서 “불구속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비교적 완곡한 표현으로 바뀌었지만,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
김용원 위원: ‘준수할’도 아니고 ‘충실할’도 아니고 ‘유념할’,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강정혜 위원 : 예, 예.
이충상 위원 : 좋습니다.
원민경 위원 : 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장님, 구속된 피의자들 보석허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나요?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석훈 위원 : 그만 하세요, 그만.
원민경 위원 : 어떤가요? 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피의자들 석방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석훈 위원 : 그러니까 석방하라는 게 아니고 원칙을 유념하라는 거예요.
(중략)
김용원 위원 : 유념하라고 의견을 제출하는 거죠.
원민경 위원 : 예? 뭐라고요? 누구를?
김용원 위원 : 그리고 지금 동의를 하셨어요. 위원장님만 의견을 밝히시고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강정혜 위원 분명히 확인이 됐고, 본인 입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논란할 필요는 없고 위원장님께서,
(중략)
김용원 위원 : 우리 강정혜 위원님 이것에 찬성하십니까?
강정혜 위원 : 예, 동의합니다
김용원 위원 : OK, 동의한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 2월10일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가장 기여한 인물은 강정혜 위원이었다. 안건 찬반 여부에 대해 입을 꾹 닫고 있던 안창호 위원장은 강정혜 위원이 찬성 의견을 밝히자 기다렸다는 듯 “그럼 나도 찬성”하면서 거들었고, 결국 안건은 통과됐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날 강정혜 위원은 문안을 마사지하고 또 마사지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김용원 위원은 여기에 순순히 따른 뒤 “오케이”라고 승리의 사인을 보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대해, ‘준수할’도 아니고 ‘충실할’도 아니고 ‘유념할’이라는 표현이 최종안으로 다듬어졌다. 원민경 위원이 이에 대해 “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피의자들 석방해야 됩니까”라고 항의하자, 한석훈 위원은 “석방하라는 게 아니고 원칙을 유념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롱과 다름없었다.
강정혜 위원은 끝까지 ‘첨삭 지도’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고압적인 태도’ 등의 센 표현들은 삭제됐다. 막판에 삭제하고 수정한 구절이 10개가 넘었다. 김용원 위원이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불구속 수사’ 주문안을 ‘의견제출이 아닌 권고로 하자’고 하자 강 위원은 흔쾌히 동의했다. 권고는 의견제출과 달리 해당 기관에서 이행 여부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최종 결정문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제 목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주문
대통령 윤석열의 2024. 12. 3.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으로서
1. 헌법재판소장에게,
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나. 법무부 장관 박성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6) 등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하여 남용 인정 시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게,
대통령 윤석열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이미 보석이 허가된 조지호 제외)에 대하여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3.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합니다.
2025년 2월10일 오후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상정된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안창호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방어권 안건’은 결국 전원위를 통과했다. 하루 전만 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수정 의결”됐다. 문안이 수정됐을 뿐이었다. 취지는 결코 수정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중범죄 혐의를 받는 이들 중에서 왜 하필 윤석열에게만 인권위가 이런 권고와 의견표명의 혜택을 베풀어야 하는지는 단 한 줄도 설명되지 않았다. 탄핵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유념하라는 의견표명은 한 달 뒤 현실이 됐다. 3월8일 대통령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2025년 2월10일 전원위 의결 결과는 돌이키기 힘들었다. 마지막까지 의견제출의 법적 근거가 인권위법 25조인지 28조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재상정 사유로 충분했으나, 그대로 강행됐다. 안건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은 망연자실했다. 그들에게는 결정문 끝에 반대의견을 쓸 기회만이 주어졌다. 안건을 통과시킨 위원들은 의기양양했다.
한석훈 위원 : 저는 오늘 결정으로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제고됐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남규선 위원 : 오늘로써 안창호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자격이 없는 것을 만천하에 통보한 거예요.
이충상 위원 : 말씀이 너무 심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격 없습니까?
남규선 위원 : 이렇게 인권위원회 망가뜨리기 위해서 위원장으로 온 겁니까? 안창호 위원장님?
(중략)
이충상 위원 : 이제 설득이 안 됩니다. 폐회하십시다.
남규선 위원 : 정치성향의 재판이 아니라 오늘은 인권위가 정치성향의 결정을 한 겁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주도해서!
이충상 위원 : 전혀 주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창호 : 저는 그러기 때문에 강정혜 위원님이나 이충상 위원님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왔습니다. 그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략)
남규선 : 안창호 위원장님 양심이 있습니까?
위원장 안창호 : 이것으로 폐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34 종료) <다음 회에 계속>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기자 admin@slotnara.i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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