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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와그런다요? 질문을 때 다물지 고꾸라졌다. 거하며"동일 노동에 불리한 처우, 근기법 위반·헌법상 평등권 침해" 1심이 불인정했던 '사회적 신분' 인정…"높은 경쟁률은 차별의 결과" YTN 주장 반박도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YTN 사옥. ⓒ미디어오늘
YTN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해 임금을 차등 지급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나아가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신천지릴게임 인정하면서, YTN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가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15-2민사부(재판장 신용호)는 지난 12일 YTN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4명이 차별받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YTN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YTN이 원고 디자이너들이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 릴게임손오공 무하는 동안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차등한 임금을 지급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에 해당하고, 이는 우리 전체 법질서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YTN이 이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 차액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계약직 근무기간에 대해선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인정했다.
릴게임5만 YTN에서 10년 이상 일해온 그래픽 디자이너 4명은 2020년 “업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YTN이 고용 형태만을 근거로 차별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YTN 프로그램에 쓰이는 각종 그래픽을 제작해온 노동자들로, 파견직·프리랜서였다가 기간제 연봉직을 거쳐 무기계약직 연봉직으로 채용됐다. 판결문을 보면 연차가 같은 호봉직(정규직) 야마토게임하기 디자이너들은 연 기본급 800% 상여금과 6가지 수당, 정기 승호를 적용받지만, 이들은 정기승호 없이 매년 연봉을 산정 받고 3가지 수당을 받은 결과 호봉직의 67~81% 수준의 급여를 받고 일해왔다.
재판부, '연봉직' 무기계약직 적용을 사회적 신분으로 판단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YTN이 적용하는 '연봉직' 즉 무기 릴게임몰 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했다. 고용 형태를 근거로 임금 차별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다. 근로기준법(6조)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근로계약을 매개로 한 개인의 선택이 개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위가 사회적 신분을 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근로계약이 겉보기에 양자간 대등한 형태를 띠어도 실제로는 사회적 신분을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판결문은 이른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이 된 배경도 직접 언급했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은 2007년 기간제법 시행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결과로 등장했다고 했다. 당시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한 노동자로 정하면서도 노동 조건은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무기계약직'이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줄인 말에 불과한데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서는 고용이 안정되지만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서는 임금 수준이나 복지에서 낮은 처우를 받는 중간적 근로자 집단(이른바 '중규직')을 지칭하는 의미로 인식되었고,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조건의 격차가 줄어들지 못한 채 고착화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YTN의 정규직(호봉직)과 무기계약직(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제작·보도그래픽 팀에서 섞여 동일한 업무를 해왔다고 했다. 판결문엔 2019년 제작그래픽팀 정규 프로그램 업무표에 담당자가 구분 없이 편성됐고, 호봉직과 연봉직이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팀장이 “어차피 만들거 하고 싶은 제작물 먼저 찜하세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신농업관측소 타이틀] 작업 가능한 멤버 있나요?” 등과 같이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업무를 배정한 점이 일례로 적혔다. 이 사건 원고 중 한 명인 연봉직 디자이너의 2021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진정 사건에서 YTN이 연봉직과 호봉직 사이 업무가 동일한 게 “맞다”고 인정한 점도 짚었다.
▲지난 23일 YTN 방송뉴스 중 연봉직 노동자가 제작한 그래픽(위)과 호봉직 노동자가 제작한 그래픽(아래) 비교.연봉직 디자이너들은 호봉직과 연봉직 디자이너들이 '동일 가치 노동'을 한다고 말한다. 사진=YTN 프로그램 갈무리.
YTN 분리조치에 “소송서 차별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
재판부는 또한 YTN은 2020년 5월 호봉직과 연봉직의 업무 영역을 분리하겠다며 인사조치를 시행했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작업 내용과 방식, 환경이 동일하다고 봤다. PD와 기자로부터 방송에 들어갈 그래픽을 전산시스템 등으로 의뢰받아 컴퓨터를 이용해 제작하고, 사내 메신저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수정해 완성본을 제출하는 작업방식도 같다는 판단이다. 팀이 나뉜 뒤에도 이들이 하나의 뉴스에 들어가는 그래픽을 나눠 제작한 데다, 제작물의 난이도와 요구 능력도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YTN의 분리 조치는 “호봉직과 연봉직의 업무를 단순히 구분함으로써 소송에서 차별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간 YTN은 1심과 항소심에서 호봉직 디자이너의 채용 요건이 더 까다로웠다며 “호봉직이 연봉직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호봉직의 채용 경쟁률이 높다는 것에는 호봉직 근로조건이 높은 수준임을 단순히 반영하는 측면, 즉 차별의 결과인 측면도 아울러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학력 요건의 차이나 호봉직의 높은 채용률이 동종유사업무을 수행 근로자 간의 임금 차이를 합리화시킬 만큼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YTN 주장에 대해 “완화된 절차로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며 더 낮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는데, 2심에선 이보다 나아가 나아가 높은 채용 문턱이 오히려 '차별의 양상이자 결과'일 수 있다고 짚은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YTN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해 원고들을 임금에서 차별했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YTN은 원고 디자이너들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 계약직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선 3년의 소멸시효가 다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기간에 포함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YTN 사옥. ⓒ미디어오늘
YTN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해 임금을 차등 지급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나아가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신천지릴게임 인정하면서, YTN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가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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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연봉직' 무기계약직 적용을 사회적 신분으로 판단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YTN이 적용하는 '연봉직' 즉 무기 릴게임몰 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했다. 고용 형태를 근거로 임금 차별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다. 근로기준법(6조)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근로계약을 매개로 한 개인의 선택이 개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위가 사회적 신분을 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근로계약이 겉보기에 양자간 대등한 형태를 띠어도 실제로는 사회적 신분을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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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YTN 방송뉴스 중 연봉직 노동자가 제작한 그래픽(위)과 호봉직 노동자가 제작한 그래픽(아래) 비교.연봉직 디자이너들은 호봉직과 연봉직 디자이너들이 '동일 가치 노동'을 한다고 말한다. 사진=YTN 프로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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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YTN 주장에 대해 “완화된 절차로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며 더 낮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는데, 2심에선 이보다 나아가 나아가 높은 채용 문턱이 오히려 '차별의 양상이자 결과'일 수 있다고 짚은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YTN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해 원고들을 임금에서 차별했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YTN은 원고 디자이너들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 계약직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선 3년의 소멸시효가 다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기간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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