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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하고 청바지에 걸려 않는 알아. 결코 기자 admin@slotmega.info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e-브리핑 시스템 캡처
지난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시범 운영한 가운데, 정부는 통신사 직접 인증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낮은 인식률과 딥페이크 악용 우려 등 시스템적 문제는 시범 기간 내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내년 하반기에나 적용되는 외국인 신분증 도입 시차에 대해서는 개통 회선 제한 등 별도의 정책 수단으로 사이다릴게임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된다. 이용자의 릴게임가입머니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안면인증은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된다.
지난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 43개의 비대면 채널 64개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중이나 일부 알뜰폰 사업자는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대기 시간 증가 등 개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통 지연 불편 우려가 불거지자 정부는 시범 적용 기간 제도 도입의 취지와 안면인증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도록 현장 응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생체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신분증의 얼굴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과값(Y, 체리마스터모바일 N)만 저장·관리해 유출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도입하는 PASS앱 안면인증 시스템의 경우에도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 여부 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1. PASS 앱 관련해 '인식이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잘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방안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이통3사 뿐만아니라 논의에 참여한 알뜰폰 사업자들도 PASS 앱을 통한 도입에 우선적으로 찬성을 했다. PASS 앱은 이통3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앱으로, 통신사와 연동이 완료된 상태라 다른 외부의 플랫폼과 달리 별도의 연동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또 다른 좋은 제3의 플랫폼들이 존재하지만 그 플랫폼 쪽으로 안면 인증을 하려면 그 플랫폼 쪽으로 외부에서 데이터가 전송되고 다시 들어오는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다. PASS 앱은 통신3사가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개통 과정 안에서 이뤄지는 부분이어서 외부 정보가 들어갔다 나오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ASS 앱을 통해 안면 인증을 적용·운영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다른 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은 업계 의견이나 다른 플랫폼사의 의견들을 들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
2. 외국인 신분증을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하는 이유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온·오프라인상에서 모두 현재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KAIT에 설치돼 신분증 정보가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에 가 진위 여부나 사진 진위 같은 걸 판단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외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해외여권 등 여러 신분증별로 개발 비용이 들어가며 개발 난도도 존재한다. 과거의 신분증 스캐너 도입 당시에도 모든 신분증에 대해 일괄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와 별개로 외국인 대포폰을 적발하거나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가령 여권을 통한 외국인 개통 회선을 2회선에서 1회선으로 단축한다든지 외국인 개통이 많은 대리점이나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든지 등의 하는 방법으로 다른 정책적 수단을 충분히 동원해 여러 가지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하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외국인 대포폰 문제가 많은 이슈이긴 하지만 내국인에 의해서도 보이스피싱, 대포폰 이슈는 동일한 수준으로 많이 큰 이슈다. 지금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은 많이 증가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책으로 봐달라.
3. 인식률 등 안면인증 실효성 문제가 있다. 시기를 늦추더라도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지 않았는지.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정책의 시행 시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공익적 이익이라고 보는 부분은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보이스피싱 금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더 방점이 있다. 시스템에 완성도는 지금 단계에서 계속해서 향후에 높여 나갈 부분이다. 인식률도 마찬가지다.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시범 기간이 지나면 인식률은 개선될 것이다. 지금 현장에서 크게 인식률 문제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4. 실시간 딥페이크 기술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흉내 내는 기술이 많이 나왔다. 이탐지, 방어해 낼 수 있는지.
=허동욱 데이사이드 본부장. 안면인증 관련해서는 딥페이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 무반사 모니터라든지, 3D 프린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어들을 감안하고 있다. 방어율이나 탐지율도 TTA에서 권고하는 부분들을 모두 다 통과한 엔진들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서 더 강화된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다.
5. 피처폰 이용자는 안면 인식 이용이 안될텐데 내방해 개통해야 하는지.
=허동욱 데이사이드 본부장. 피처폰에 대한 부분은 현재 패스 앱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내방을 하는 것으로 안내드릴 수밖에 없다.
6. 해외 여권을 우리 시스템으로 안면 인증을 개발할 수 있는지.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법무부와의 연동이 필요한 부분이라 정부 예산 확보가 필요했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도 일반 오프라인에서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할 때 사진 진위 확인까지 하는 연동 부분을 완성하겠다.
7. 외국인 신분증의 경우 해외 여권도 2026년 하반기에 같이 상용화되는 것인지.
=허동욱 데이사이드 본부장. 외국인 여권, 해외 여권 같은 경우는 NFC를 이용해서 태그되고 그 NFC에 있는 정보들로 기본적인 인증하는 부분과 법무부와 외교부의 정보들을 활용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 중이다. 모든 출입구에 대한 부분들과 여권의 유효성에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8. 알뜰폰 사업자 중 도입이 안된 곳이 있고 중단한 곳이 있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알뜰폰 사업자에게 특정 일자에 무조건 개시하라라고 강제하지 않는다. 이 제도 자체가 알뜰폰 사업자와 굉장히 장시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뤄진 부분이다. 사업자마다 홈페이지 구축이나 여러 가지 처한 환경, 큰 사업자 같은 경우 투자에 따른 내부 의사결정 등 시간이 존재한다. 지금 도입이 지연되거나 도입 이후 잠깐 중단하고 다시 스타팅하는 사업자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혼란이 없도록 잘 고지하고 빨리 안정화시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9. 안면 인식 시스템 도입을 서두른 이유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최근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는 속도를 고려해 이번 정부 들어 국정과제화 시킨 부분이 있다.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 대포폰에 대한 이슈가 크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법론중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은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국민 피해 줄여나갈 중요 부분으로 생각했다.
=허동욱 데이사이드 본부장. (두 달간 통신사들과) 기술협상 진행을 하면서 안면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모든 기술이나 보안 관련 부분들은 다 숙지가 됐다. 그 기술협상 진행되면서 오픈을 준비했고 숙성된 기술로 모두 다 완성됐다고 말씀드린다.
10. 안면인증을 가장 먼저 도입한 중국도 강제화에 대해서는 최근 한 발 물러섰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중국은 생체 정보를 저장하면서 생기는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그 부분을 그만둔 것 같다. 여러 나라가 생체 관련 부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도입하고 있어 특정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11. 해당 정책에 대한 근거 법령이 있는지.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 사업자가 가입자를 받을 때 본인확인을 잘 하라는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다. 또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을 이용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 스캐너나 일부 신분증 정보를 입력하고 있다. 그것 외에 구체적인 부분은 통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다.
12. 안면인증 솔루션 업체 선정 과정 및 기준과 기술적 완성도는.
=허동욱 데이사이드 본부장. 이통 3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RFP를 통해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4개 업체가 참여했고 기술력들을 모두 다 평가했다. 안면인증에 대한 성능에 대한 기술력들도 평가해 (최종) 선정된 걸로 이해하고 있다.
13. 대포폰은 본인이 직접 개통한 뒤 이를 넘기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는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스스로 정상적으로 개통한 다음에 넘기는 대포폰도 분명히 존재한다. 대안 중의 하나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정상적으로 개통된 폰의 대포폰이 양산된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유통망 통신사에서 고지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있다.
14. 3개월간 현장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시범운영을 개시하면서 과기부와 KAIT, KISA와 같은 유관기관, 알뜰폰협회, 유통협회 등과 함께 대책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의견을 구하고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피드백 가능한 부분은 피드백을 한다. 장기적으로 검토 가능한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3개월의 시범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15. 이통사 책임에 대한 모니터링은 과기부가 맡게 되는 것인지.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일단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민수 의원님이 발의한 안이고 8월 28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에도 나와 있다. 대포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이 유통망에 대해서 관리책임 기준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내용이다. 두 번째로 실제 대포폰이 발생했다고 확인되는 경우 지금은 시정명령을 거치고 그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만 사업정지나 동의처리 등이 가능했는데 그게 명백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직접적으로 시정명령 거치지 않고 사업정지·동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지 내용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있다
지난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시범 운영한 가운데, 정부는 통신사 직접 인증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낮은 인식률과 딥페이크 악용 우려 등 시스템적 문제는 시범 기간 내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내년 하반기에나 적용되는 외국인 신분증 도입 시차에 대해서는 개통 회선 제한 등 별도의 정책 수단으로 사이다릴게임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된다. 이용자의 릴게임가입머니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안면인증은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된다.
지난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 43개의 비대면 채널 64개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중이나 일부 알뜰폰 사업자는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대기 시간 증가 등 개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통 지연 불편 우려가 불거지자 정부는 시범 적용 기간 제도 도입의 취지와 안면인증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도록 현장 응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생체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신분증의 얼굴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과값(Y, 체리마스터모바일 N)만 저장·관리해 유출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도입하는 PASS앱 안면인증 시스템의 경우에도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 여부 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1. PASS 앱 관련해 '인식이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잘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방안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이통3사 뿐만아니라 논의에 참여한 알뜰폰 사업자들도 PASS 앱을 통한 도입에 우선적으로 찬성을 했다. PASS 앱은 이통3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앱으로, 통신사와 연동이 완료된 상태라 다른 외부의 플랫폼과 달리 별도의 연동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또 다른 좋은 제3의 플랫폼들이 존재하지만 그 플랫폼 쪽으로 안면 인증을 하려면 그 플랫폼 쪽으로 외부에서 데이터가 전송되고 다시 들어오는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다. PASS 앱은 통신3사가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개통 과정 안에서 이뤄지는 부분이어서 외부 정보가 들어갔다 나오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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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신분증을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하는 이유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온·오프라인상에서 모두 현재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KAIT에 설치돼 신분증 정보가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에 가 진위 여부나 사진 진위 같은 걸 판단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외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해외여권 등 여러 신분증별로 개발 비용이 들어가며 개발 난도도 존재한다. 과거의 신분증 스캐너 도입 당시에도 모든 신분증에 대해 일괄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와 별개로 외국인 대포폰을 적발하거나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가령 여권을 통한 외국인 개통 회선을 2회선에서 1회선으로 단축한다든지 외국인 개통이 많은 대리점이나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든지 등의 하는 방법으로 다른 정책적 수단을 충분히 동원해 여러 가지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하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외국인 대포폰 문제가 많은 이슈이긴 하지만 내국인에 의해서도 보이스피싱, 대포폰 이슈는 동일한 수준으로 많이 큰 이슈다. 지금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은 많이 증가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책으로 봐달라.
3. 인식률 등 안면인증 실효성 문제가 있다. 시기를 늦추더라도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지 않았는지.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정책의 시행 시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공익적 이익이라고 보는 부분은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보이스피싱 금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더 방점이 있다. 시스템에 완성도는 지금 단계에서 계속해서 향후에 높여 나갈 부분이다. 인식률도 마찬가지다.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시범 기간이 지나면 인식률은 개선될 것이다. 지금 현장에서 크게 인식률 문제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4. 실시간 딥페이크 기술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흉내 내는 기술이 많이 나왔다. 이탐지, 방어해 낼 수 있는지.
=허동욱 데이사이드 본부장. 안면인증 관련해서는 딥페이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 무반사 모니터라든지, 3D 프린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어들을 감안하고 있다. 방어율이나 탐지율도 TTA에서 권고하는 부분들을 모두 다 통과한 엔진들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서 더 강화된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다.
5. 피처폰 이용자는 안면 인식 이용이 안될텐데 내방해 개통해야 하는지.
=허동욱 데이사이드 본부장. 피처폰에 대한 부분은 현재 패스 앱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내방을 하는 것으로 안내드릴 수밖에 없다.
6. 해외 여권을 우리 시스템으로 안면 인증을 개발할 수 있는지.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법무부와의 연동이 필요한 부분이라 정부 예산 확보가 필요했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도 일반 오프라인에서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할 때 사진 진위 확인까지 하는 연동 부분을 완성하겠다.
7. 외국인 신분증의 경우 해외 여권도 2026년 하반기에 같이 상용화되는 것인지.
=허동욱 데이사이드 본부장. 외국인 여권, 해외 여권 같은 경우는 NFC를 이용해서 태그되고 그 NFC에 있는 정보들로 기본적인 인증하는 부분과 법무부와 외교부의 정보들을 활용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 중이다. 모든 출입구에 대한 부분들과 여권의 유효성에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8. 알뜰폰 사업자 중 도입이 안된 곳이 있고 중단한 곳이 있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알뜰폰 사업자에게 특정 일자에 무조건 개시하라라고 강제하지 않는다. 이 제도 자체가 알뜰폰 사업자와 굉장히 장시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뤄진 부분이다. 사업자마다 홈페이지 구축이나 여러 가지 처한 환경, 큰 사업자 같은 경우 투자에 따른 내부 의사결정 등 시간이 존재한다. 지금 도입이 지연되거나 도입 이후 잠깐 중단하고 다시 스타팅하는 사업자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혼란이 없도록 잘 고지하고 빨리 안정화시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9. 안면 인식 시스템 도입을 서두른 이유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최근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는 속도를 고려해 이번 정부 들어 국정과제화 시킨 부분이 있다.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 대포폰에 대한 이슈가 크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법론중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은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국민 피해 줄여나갈 중요 부분으로 생각했다.
=허동욱 데이사이드 본부장. (두 달간 통신사들과) 기술협상 진행을 하면서 안면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모든 기술이나 보안 관련 부분들은 다 숙지가 됐다. 그 기술협상 진행되면서 오픈을 준비했고 숙성된 기술로 모두 다 완성됐다고 말씀드린다.
10. 안면인증을 가장 먼저 도입한 중국도 강제화에 대해서는 최근 한 발 물러섰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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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당 정책에 대한 근거 법령이 있는지.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 사업자가 가입자를 받을 때 본인확인을 잘 하라는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다. 또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을 이용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 스캐너나 일부 신분증 정보를 입력하고 있다. 그것 외에 구체적인 부분은 통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다.
12. 안면인증 솔루션 업체 선정 과정 및 기준과 기술적 완성도는.
=허동욱 데이사이드 본부장. 이통 3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RFP를 통해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4개 업체가 참여했고 기술력들을 모두 다 평가했다. 안면인증에 대한 성능에 대한 기술력들도 평가해 (최종) 선정된 걸로 이해하고 있다.
13. 대포폰은 본인이 직접 개통한 뒤 이를 넘기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는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스스로 정상적으로 개통한 다음에 넘기는 대포폰도 분명히 존재한다. 대안 중의 하나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정상적으로 개통된 폰의 대포폰이 양산된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유통망 통신사에서 고지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있다.
14. 3개월간 현장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시범운영을 개시하면서 과기부와 KAIT, KISA와 같은 유관기관, 알뜰폰협회, 유통협회 등과 함께 대책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의견을 구하고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피드백 가능한 부분은 피드백을 한다. 장기적으로 검토 가능한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3개월의 시범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15. 이통사 책임에 대한 모니터링은 과기부가 맡게 되는 것인지.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일단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민수 의원님이 발의한 안이고 8월 28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에도 나와 있다. 대포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이 유통망에 대해서 관리책임 기준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내용이다. 두 번째로 실제 대포폰이 발생했다고 확인되는 경우 지금은 시정명령을 거치고 그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만 사업정지나 동의처리 등이 가능했는데 그게 명백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직접적으로 시정명령 거치지 않고 사업정지·동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지 내용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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